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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대 서헌제 교수가 말하는 목사의 법적 지위

  • 법과 교회
  • 입력 2013.09.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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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교회보다 목사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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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 서헌제 교회법학회장은 목회자의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발표했다.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며 법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목회자의 교회법상의 지위, 목회자의 국가법상의 지위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최근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지위에 있어서 종래 판결와 달리 전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판결이 있었다며, 근로자로 인정된 이유는  전도사와 담임목사와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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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헌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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