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침해해서는 안돼
채동욱검찰총장의 사건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심각한 아동의 인권침해의 문제까지 번지고있다. 채동욱의 아들이든 아닌지를 떠나서 이미 그 아이는 사진까지 공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전국아동보호협회에서까지 들고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재 도를 넘고 있다. 이는 비단 가이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안에서는 더 큰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단감별사들과 이대위를 통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단감별사들이나 예장통합 이대위는 최삼경이 주도가 되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당시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장신대 이형기 교수는 교회사를 통해 내려오는 7대 신앙고백문을 수용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조용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용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형기교수는 마귀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방식도 교회사에는 없는 이단정죄방식이라고 했고, 김명용교수는 국내에는 마귀론 전문가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교회재산 분쟁과 관련한 Watson v. Jones의 판결문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도덕법이나 재산법에 위배되지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적 원칙을 즐기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칠 충분하고도 자유스런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국법은 어떤 이단도 알지 못하고 특정종파의 국교확립과 어떤 교리의 지원도 하지않는다"고 했다.
"In the United States everyone has the full and free right to entertain religious principle, and to teach any religious doctrine whic does not violate the laws of morality and property and which does not infringe personal right and the law know no heresy and is committed to the suppoet of no dogma and the estabilshment of no sect"
이단정죄보다 다름을 인정해야
즉 미국법에 의하면 어떤 이단도 없는 것이다. 서로 다른 종교단체라는 것만 인정할 뿐 이다. 미국장로교헌법도 어떤 이단에 대한 정죄나 비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로교의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헌법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에 대한 정죄가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 교리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과 신앙형태와 양태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교파를 초월하여 이단, 이단옹호자라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한다. 한국처럼 이단을 많이 양산하는 나라도 없다. 이제는 이단, 이단옹호 떠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밖에서 다른 집단을 인정해야하고, 개혁교회안에서도 시앙적 차이나 교파적 차이가 다른 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교회안에서의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나 나는 다른 신앙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준이나 이단법없이 무분별하게 이단정죄
장신대의 이형기 교수나 김명용교수는 현행 방식의 이단정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법에 따르면 심각한 권리침해이다. 이단이든 삼단이든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해서 즐길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단감별사들은 어떤 기준과 이단법도 없이 닥치는 대로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하고 언론에 유포함으로 소위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권리침해를 하고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 역시 자신들의 신학이나 종교적 신념과 다르면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정죄하고 있다. 장신대 김명용총장 역시 이미 서구에서는 이단논쟁은 20세기 말에 끝났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교리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단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몰몬이나 아미슈교도, 매노나이트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종교의 섹트라고 보지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한 사람들이나 같은 기독교인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하여 심각한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한국헌법에도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있다. 조금 자신들과 다르다고해서 이단, 삼단, 이단옹호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헌법 종교의 자유를 즐길 그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귀론이나 귀신론 전문가 없어
마귀론이나 귀신론에 대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목사를 귀신론이 잘못되었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귀신론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7대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천지 역시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념과 교주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존교단에 침투하여 추수꾼활동이나 기존교회를 파괴시켜서 반사이익을 보는 활동을 금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교도들은 자신들의 종파안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즐겨야지 기독교인들의 교회나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신교 역시 강제개종을 하여 정신병원에 가두는 등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단감별사들이든, 개종주의자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온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의 교리를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왔다. 불교인이나 유교인들, 도교인들, 통일교도, 신천지교도, 안산홍교도 들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파나 교파에 대해 국법안에서 충분히 신뢰하고 즐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개신교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종교라면 남의 입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설령 이단일지라도 말이다.
개혁신앙고백 거부하지 않는 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류광수, 김기동, 박윤식, 이초석, 박옥수, 윤석전, 조용기, 예태해 등은 기존교단이 추구하는 바와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지만, 그들이 7대 개혁신앙고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 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하지 않는 한, 예수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들을 올려놓지 않는 한,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갖고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어떤 명분도 없다.
교단이 크다고 해서 신학적 성향과 교파가 다른 그들에 대해서 이단, 삼단하여 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 자신들을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기준, 교파적인 기준갖고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류광수가 기존교단을 비난했다고하여 그가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거부 하지않고, 7대 신앙고백에 반대입장을 취하지않는한, 다락방이라는 섹트를 이단으로 명명할 어떤 명분도없고, 어떤 권리도 없다. 그들은 국가법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즐길 뿐이다. 거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시적인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해야한다.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7대개혁교회 신앙고백문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다. 개혁적인 신학과 개혁교회 신앙고백문을 거부하지않는한, 은사운동이나 기적운동, 오순절 운동을 펼친다고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고, 설령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국가법안에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공격적인 이단정죄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로 추구하는 양식과 종교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고 신도들에게 다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The law know no heresy and is committed to the suppoet of no dogma and the estabilshment of no sect"
"국법은 어떤 이단도 알지못하고 특정종파의 교리나 국교로서의 확립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단감별사들이나 예장통합 이대위는 최삼경이 주도가 되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당시 이단으로 정죄했지만 장신대 이형기 교수는 교회사를 통해 내려오는 7대 신앙고백문을 수용하면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 조용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용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형기교수는 마귀론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방식도 교회사에는 없는 이단정죄방식이라고 했고, 김명용교수는 국내에는 마귀론 전문가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교회재산 분쟁과 관련한 Watson v. Jones의 판결문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도덕법이나 재산법에 위배되지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종교적 원칙을 즐기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칠 충분하고도 자유스런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국법은 어떤 이단도 알지 못하고 특정종파의 국교확립과 어떤 교리의 지원도 하지않는다"고 했다.
"In the United States everyone has the full and free right to entertain religious principle, and to teach any religious doctrine whic does not violate the laws of morality and property and which does not infringe personal right and the law know no heresy and is committed to the suppoet of no dogma and the estabilshment of no sect"
이단정죄보다 다름을 인정해야
즉 미국법에 의하면 어떤 이단도 없는 것이다. 서로 다른 종교단체라는 것만 인정할 뿐 이다. 미국장로교헌법도 어떤 이단에 대한 정죄나 비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장로교의 종주국인 스코틀랜드 헌법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단에 대한 정죄가 없다. 유독 한국에서만 교리 근본주의자들이 자신들과 신앙형태와 양태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들과 맞지 않으면 교파를 초월하여 이단, 이단옹호자라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보한다. 한국처럼 이단을 많이 양산하는 나라도 없다. 이제는 이단, 이단옹호 떠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개혁교회밖에서 다른 집단을 인정해야하고, 개혁교회안에서도 시앙적 차이나 교파적 차이가 다른 집단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교회안에서의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나 나는 다른 신앙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준이나 이단법없이 무분별하게 이단정죄
장신대의 이형기 교수나 김명용교수는 현행 방식의 이단정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법에 따르면 심각한 권리침해이다. 이단이든 삼단이든 그들은 자신들이 신봉하는 교리와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해서 즐길 자유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단감별사들은 어떤 기준과 이단법도 없이 닥치는 대로 무분별하게 이단을 정죄하고 언론에 유포함으로 소위 이단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각한 권리침해를 하고있다. 특히 예장통합교단 역시 자신들의 신학이나 종교적 신념과 다르면 교파를 초월해서 이단내지는 이단옹호로 정죄하고 있다. 장신대 김명용총장 역시 이미 서구에서는 이단논쟁은 20세기 말에 끝났다고 주장하고있다.
유독 한국에서만 교리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단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있다. 미국에서는 몰몬이나 아미슈교도, 매노나이트에 대해서 단지 하나의 종교의 섹트라고 보지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한 사람들이나 같은 기독교인들까지 이단으로 정죄하여 심각한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한국헌법에도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있다. 조금 자신들과 다르다고해서 이단, 삼단, 이단옹호라고 외치는 것은 국가헌법 종교의 자유를 즐길 그들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마귀론이나 귀신론 전문가 없어
마귀론이나 귀신론에 대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특정목사를 귀신론이 잘못되었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귀신론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7대 신앙고백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신천지 역시 본인들이 추구하는 신념과 교주를 추구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존교단에 침투하여 추수꾼활동이나 기존교회를 파괴시켜서 반사이익을 보는 활동을 금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교도들은 자신들의 종파안에서만 종교의 자유를 즐겨야지 기독교인들의 교회나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개신교 역시 강제개종을 하여 정신병원에 가두는 등 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단감별사들이든, 개종주의자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온 이단감별사들이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의 교리를 명분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왔다. 불교인이나 유교인들, 도교인들, 통일교도, 신천지교도, 안산홍교도 들도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파나 교파에 대해 국법안에서 충분히 신뢰하고 즐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개신교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종교라면 남의 입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설령 이단일지라도 말이다.
개혁신앙고백 거부하지 않는 한, 이단정죄해서는 안돼
류광수, 김기동, 박윤식, 이초석, 박옥수, 윤석전, 조용기, 예태해 등은 기존교단이 추구하는 바와 약간 다른 스타일이 있지만, 그들이 7대 개혁신앙고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 한,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부하지 않는 한, 예수그리스도의 위치에 자신들을 올려놓지 않는 한, 근본주의 신학의 잣대갖고서 이단이라고 정죄할 어떤 명분도 없다.
교단이 크다고 해서 신학적 성향과 교파가 다른 그들에 대해서 이단, 삼단하여 그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고 자신들을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 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기준, 교파적인 기준갖고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류광수가 기존교단을 비난했다고하여 그가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삼위일체를 거부 하지않고, 7대 신앙고백에 반대입장을 취하지않는한, 다락방이라는 섹트를 이단으로 명명할 어떤 명분도없고, 어떤 권리도 없다. 그들은 국가법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즐길 뿐이다. 거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시적인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해야한다.
장로교의 근본주의 신학과 다르다고 해서 7대개혁교회 신앙고백문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할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다. 개혁적인 신학과 개혁교회 신앙고백문을 거부하지않는한, 은사운동이나 기적운동, 오순절 운동을 펼친다고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고, 설령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국가법안에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여 공격적인 이단정죄방식에서 벗어나서 서로 추구하는 양식과 종교적인 방법이 다르다는 것만 인식하고 신도들에게 다름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The law know no heresy and is committed to the suppoet of no dogma and the estabilshment of no sect"
"국법은 어떤 이단도 알지못하고 특정종파의 교리나 국교로서의 확립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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