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입장,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에 맡겨야
예장합동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일명 교회세습을 방지하는 결의를 하였다.
“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밥 제정의 건과”
“서대구노회장 이덕희 씨가 헌의한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려면 장로회헌법(교단헌법) <헌법적 규칙>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려면 <헌법적 규칙> 개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개정기간은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회원총회의 결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예장 합동교단은 ‘총회의 결의’가 총회소속 교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만약에 일명 세습을 했다면 교단은 절차에 따라 총회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세습방지 결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개 교회에서 후임자를 아들이나 관련 친인척으로 선정했을 경우 노회나 총회가 그 후임자에 대해 교회 시무목사 혹은 위임목사로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개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인해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위임을 받지 못했지만 교인들이 원해서 계속 담임목사로 인정하여 문제가 되어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
대법원은 노회의 승인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회장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자 자격과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교인총유재산의 처분권과 교회가 소속할 노회의 선택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교회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라고 판시하므로써 사회통념상 대체적으로 지교회만을 법적 생활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그 지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의 단체인 교단교회는 지교회와 단순한 내부관계로 판단한다.
지교회의 대표권에 대한 정의에서 노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노회와의 관계에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을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이 없을지라도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당회장으로 대표권을 인정받았다면 노회 이외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갖는다는 판결이다. 지교회와 상급단체인 노회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이다.
따라서 총회결의인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결의가 지교회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선택한 권한은 교인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세습으로 후임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소속노회와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노회와 총회의 자유권에 속한다.
“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밥 제정의 건과”
“서대구노회장 이덕희 씨가 헌의한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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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을 제정하려면 장로회헌법(교단헌법) <헌법적 규칙>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려면 <헌법적 규칙> 개정절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개정기간은 2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자치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회원총회의 결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따라서 예장 합동교단은 ‘총회의 결의’가 총회소속 교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만약에 일명 세습을 했다면 교단은 절차에 따라 총회결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본 교단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세습방지 결의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개 교회에서 후임자를 아들이나 관련 친인척으로 선정했을 경우 노회나 총회가 그 후임자에 대해 교회 시무목사 혹은 위임목사로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개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를 인해 노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위임을 받지 못했지만 교인들이 원해서 계속 담임목사로 인정하여 문제가 되어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
대법원은 노회의 승인없이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당회장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대표자 자격과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교인총유재산의 처분권과 교회가 소속할 노회의 선택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교회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라고 판시하므로써 사회통념상 대체적으로 지교회만을 법적 생활단위로서의 교회로 인정하고, 그 지교회를 포함한 교회들의 단체인 교단교회는 지교회와 단순한 내부관계로 판단한다.
지교회의 대표권에 대한 정의에서 노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노회와의 관계에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을지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노회의 승인이 없을지라도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당회장으로 대표권을 인정받았다면 노회 이외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갖는다는 판결이다. 지교회와 상급단체인 노회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내부관계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이다.
따라서 총회결의인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결의가 지교회를 강제할 수 없다. 이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선택한 권한은 교인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세습으로 후임자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소속노회와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노회와 총회의 자유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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