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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존중원칙과 vs 교인존중원칙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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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목사권징은 교단결정 존중, 장로권징과 비송사건은 교인결정 존중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사건과 관련하여 교단존중원칙과 교인결정존중원칙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교단결의존중원칙(denomination's deferrence)
 
권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과 상관이 없을 때,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교단결정존중원칙은 교단의 위임목사무효나 면직출교에 대해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나 기각함으로써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단에서 면직된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위임목사 무효된 방수성목사, 면직된 박병문목사는 법원에서 교단의 손을 들어준 사례이다. 이들은 모두 교단결정에 대해서 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하였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황형택사건
 
황형택사건은 법원이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다. 교단이 패소하고 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경우 교단재판국의 절차하자와 사회정의를 중시했다.
 
법원은 타교단에서는 시민권을 인정해주고 6년 지난 것을 이제와서 무효로 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고, 타교단도 인정하는데 왜 예장통합교단은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고, 안수무효도 목사지위여부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Ugly 판결이었다. 종단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고 어설픈 사회정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법리나 헌법상의 정신이 아니라 칼자루를 쥔 재판부의 권위만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시민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침해라는 것이다. 안수무효를 한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안수의 주체여부를 교단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중이 머리깎는 것은 기본권침해라며 삭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수녀가 기본권침해라며 혼인금지 무효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하면 인용할 것인가? 법원은 개신교의 안수무효여부와 특정교단의 타국시민권자의 위임목사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렇다면 불교의 삭발금지와 천주교의 혼인금지에 대해서도 인간의 기본권에 벗어난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안수의 유무효와 위임목사유무효의 문제는 종단의 권한이다.
 
종교와 국가간의 분리와 구분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ugly 선고였다. 미국대법원판례를 한 편만 읽어보았어도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중식건
 
현재 교단에서 위임목사무효로 판결된 효성교회 전중식목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않는다며 총회재판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교단결정을 존중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
 
박병문건
 
박병문목사도 교인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 인정된 바 있어 법원은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법원은 "신청인(김문식, 김철중)들의 피신청인(박병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권한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역촌동교회의 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역촌동교회에서 예배, 설교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제자교회건

최근 제자교회사건도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법원은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임의로 교회의 소속노회를 결정해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관에 따라 그 소속을 한서노회라고 결정한 것일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가 권한없이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수습위의 결정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자교회 소속은 한서노회소속으로 이루어졌고 정삼지 목사를 지지하는 측은 서한서노회소속으로 되었다.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교인존중원칙(congregation's defference)

교인결정존중원칙은 서부제일교회, 난곡신일교회, 수색 성은교회, 전주 성덕교회 등에서 나타난다. 이 원칙은 교인들이 비송사건절차법을 통해 교인총회를 함으로 목사를 해임시킨 사례로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는 비송사건절차법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당하였다.
 
S교회건
 
S교회사례는 장로와 관련한 권징사건이지만 교단의 결정보다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한 사례이다. 교단이 장로들에 대해서 출교면직을 하였어도 교회당출입에 관련한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판례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0카합180)은 "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 행위에 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     © 황규학
 
따라서 교단에서의 권징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의 책벌과 민법상의 재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이다.

장로들의 권징에 대해서는 봉천교회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장로들은 교회재산과 관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단결정을 존중하여 각하나 기각을 하기 보다는 일단 재판대상으로 판단하고있다. 제자교회의 장로들도 면직출교되었지만 사회법정이 재판대상으로 삼았다. 

목사임면과 관련한 교단의 헌법        

목사임면과 관련한 장로교의 헌법은 거의 대등소이하지만 감리교는 장로교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로교는 목사임명에 관해서는 교인들의 권한이지만 감리교는 목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해서는 교인의 권리가 아니라 구역인사위원회(교단)의 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335) 제 40조(인사처리절차)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그러나 목사의 해임은 장로교나 감리교 모두 신도들의 권리가 아니라 교단의 권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사회법정은 목사의 해임권에 대해 1) 교인권리를 중시하기도 하고, 2) 교단의 권리를 중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것은 비송사건이나 교회정관과 관련한 것으로 교인들의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으로 교인총회를 요청해서 해결하는 방법이거나 교회정관에 명시한 대로 해결화는 방법으로 교인결정존중원칙이다. 비송사건에 대해 교인들로부터 해임된 남기인 목사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여 교인의 결정이 그대로 존중되었다. 교단의 권리를 중시하는 경우는 교단의 재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교단결정존중원칙이라고 한다.   
 
목사 임면에 대한 각교단의 헌법을 보자.    

A. 예장통합
 
가. 목사임명은 교인의 권리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지교회의 목사를 청빙할 권리가 있고, 노회는 청빙승인한다. 그러나 목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권리가 아니라 교단의 권리이다. 교단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는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수직성을 띤 독특한 종교영역의 비법인사단이다.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
1.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90조 공동의회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나. 목사해임은 교단의 권리
 
권징편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노회의 직무를 보면 해임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노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정치편 제77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B. 예장합동
 
예장합동 역시 목사청빙은 교인들이 하도록 되어있고 해임은 교단의 권리이다
 
가. 교인들의 목사임명 권리
 
제 1조 공동의회
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 4 조 목사의 칭호
1. 위임 목사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70세까지 시무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임시 목사
임시 목사는 공동 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 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나. 목사해임은 교단의 권리
 
목사사면 및 사직
 
제 1 조 자유 사면
목사가 본 교회에 대하여 어려운 사정이 있어 사면원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는 교회 대표를 칭하여 그 목사의 사면 이유를 물을 것이니 그 교회 대표가 오지 아니하든지 혹 그 설명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 교회가 된다.
 
제 2 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제 3 조 자유 사직
목사가 그 시무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줄로 각오할 때는 사직원을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협의 결정한다.
 
제 4 조 권고 사직
목사가 성직에 상당한 자격과 성적이 없든지 심신(心身)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는 사직을 권고한다.
 
제 6 조 노회의 직무
3.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사를 승인하며 피택 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에 찬부(贊否)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5
 
권징편 제 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 42 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후에 처단함이 옳다).
 
제 45 조
지교회에 담임 목사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 예장합동도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하지만 해임은 재판을 통해야만 가능한 것을 되어있다.
 
C. 한국기독교장로회 

 
가. 목사임명은 교인의 권리
 
정치편 22조
1. 조직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면 당회에서 후보인을 택한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투표하여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나. 목사해임은 교단의 권리
 
제26조 목사의 시무 사임, 사직, 면직
4. 면직. 목사의 면직은 범죄사실이 있을 때 노회가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하여 처리한다.

 
D. 기독교대한 감리회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가. 목사임명은 교단의 권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137) 제 36조(담임자의 파송)을 보자.

1.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다"
2.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서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
3.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
감리교회의 세습방지법은 감독 또는 감리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감리교는 개체교회의 담임목사청빙에 대해서 신도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또는 감리사의 권한이다. (302) 제 7조(당회)에 의하면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14) 제 19조(당회의 직무)에 보면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청빙할 권리가 없다.(첨부자료참조)


구역 인사위원회
(330) 제 35조(구역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치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331) 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 43조(지방회의 조직) 제 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회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이처럼 감리교회는 목사의 임명권은 목사들에게 있다.
 
나. 목사해임은 교단의 권리

(335) 제 40조(인사처리절차)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인사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889) 제 6조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항과 같다.
4.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말한다.
5.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교역자의 면직 및 해직처리도 재판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교는 목사의 임명은 지교회의 권한이 아니고 구역인사위원회의 권한이고, 해직 역시 재판절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의 권한이다.
 
이처럼 장로교회는 목사의 임명은 지교회의 권한이고, 해직은 재판을 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교단의 권한인 것을 알 수 있고, 감리교는 목사의 임명은 지교회가 아니라 구역회(목사들로 조직)의 권한이고, 해직은 교단(재판)의 권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단에서는 교회가 수직구조적인 것임을 알 수 있지만 사회법정에서의 목사면직은 교단의 결정을 준중하는 경우도있고 교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과 상관없이 교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
 
목사가 장로교단에서 면직당했을 경우, 법원은 수직적인 교단의 구조상, 상위치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고, 장로에 대해서는 교단의 결의가 있어도 교인총회를 통하여 출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판단하고있다. 이처럼 목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면직이나 출교를 당하면 사회법정에서도 교단존중원칙을 주장하여 교단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법원이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송사건을 통한 목사의 해임이나 장로들의 권징에 대해서는 교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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