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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10. 6. 11시 만장일치로 법원에서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지위를 회복한 황형택목사를 해임결의했다. 이외에 황형택을 따라간 장로들과 교회내 1년이상 떠나있었던 장로및 신도들에 대해서 해임결의를 했다. 교인들은 607여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교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된 하경호집사는 앞으로 정관에 근거해서 모든 교회회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즉 교단법보다 교인법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교인법에 근거 노회에 대해서도 행정보류를 선언했다.
하경호집사는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하여 눈물로 총회의 지원을 호소하였지만 교단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평양노회는 지난 2년 동안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 하나 파송하지 않았는데 교인총회를 한다고 하니 불법적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고 전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교인총회 소집을 위한 발기인을 구성하고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가부를 물어 하경호집사를 공동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의장직을 이어받은 하집사는 교인들의 절대동의를 얻어 만장일치로 정관을 통과시켜 정관에 입각하여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가 교회를 끌고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정관을 통해서 황형택을 해임하고 1년 이상 교회를 떠났던 장로들을 해임했다.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는 없고 임기제목사만있다.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교단의 헌법보다 비법인사단인 교인법을 중시했다. 담임목사도 5년마다 재신임하고 재신임시는 1차만 투표하기로 하였다. 과반수가 되면 계속 연임하고 1차 과반수에 실패하면 재투표없이 그냥 아웃되는 것이다. 즉 교단법이 표방하는 위임목사는 없고 교인법이 표방한 5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임기제 목사만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공동의회시 교인들의 권리를 보강하여 사실상 장로교회내의 회중교회로서 교인들의 권리를 강화시켰다. 교단이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폭 교인들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교단의 재판도 단지 참조만 할뿐이다. 10항에 의하면 교단의 재판과 상관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을 금할 수있도록 했다.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직접 투표로서 권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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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도들은 더는 이제 교단의 눈치를 보지않고 교인들 자율적으로 교회를 끌고 나가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장로파를 지지하는 소위 반강사모 회원들이 약 20 여명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교회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교회 플랭카드에 1년이상 교회당을 떠난 실종교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새로이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의 허락없이 하는 모든 회의는 불법이라고 했으나 강북제일교회측은 지난 2년 동안 노회나 총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예결산 및 결산, 인사와 관련한 행정적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교인들 중에서 회의소집 발기인단을 만들고, 발기인단은 교인들의 허락을 받아 하경호집사를 의장으로 선택하고 하집사는 비법인 사단의 자율성에 토대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교인총회 의장이 된 하경호집사는 황형택이 당회장 지위와 대표자 지위를 얻었다 한들, 교회안에서 재청빙 되기위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교인들의 결의를 받아 해임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교인총회를 반대하는 황형택측이나 반강사모회원들의 교인총회결의 무효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지난 2년 동안 강북제일교회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이니 대리당회장을 합법적으로 파송한 적이 없고, 총회수습전권위원회도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해체한 상태이고, 황형택은 이미 교단에서 목사지위가 무효화 되었고, 또다른 신설교회를 확립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신도들은 교단에서 목사직위가 무효화 된 사람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교인들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민법에 근거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의장을 정해서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형택신설교회에서 교인총회의장이 되면서 양측의 교인총회 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강사모와 관련 1년 이상 떠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당회원들이 추천한 대리당회장도 법원이 인정하지않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주장했다.
교단법보다 교인법에 근간하여 교회치리 정관으로 학위를 받은 소재열박사도 교단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은 상태이고, 수습전권위원회가 어떤 역할도 하지않은데다가, 법원에서 당회장지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황형택이 이미 신설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는 특수한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특성상 교인들이 발기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했다.
평양노회는 지난 2년 동안 법원에서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인정했고, 장창만목사의 임시당회장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 어려워, 총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했지만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해체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은 더는 교회의 행정적 무질서를 막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정해서 교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교단법보다는 교인법을 만들어 교회를 다스려 나가기로 한 것이다.
재산권 없는 교단법, 재신권 있는 교인법앞에서 속수무책
교인들은 압도적으로 평양노회의 행정보류를 선언해 더는 평양노회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산권이 없는 교단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재산권을 가진 교인들이 지배하는 교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교단이 지나칠 정도로 총회결의나 교단헌법을 갖고 지교회를 지배하려고 할 경우 대형교회 내지는 일부 교회들은 교단행정보류나 탈퇴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수지영락교회도 교단을 탈퇴한 바 있다.
앞으로 교인들은 교단법보다 교인법에 기초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공산이 크다. 목사와 장로만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단에 대해서 일반 신도들은 정치적 교단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다가 자신들이 사실상 교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단의 교권적 실체를 아는 신도들은 교인법에 근거 교회를 운영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단에 대한 행정보류선언이나 교단의 탈퇴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교인들이 점점 교단법보다 교인법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소재열박사도 각 교회가 교인법을 잘 만들면 교권의 간섭으로 부터 교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강북제일교회는 그야말로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신천지 이단으로 조작하여 건전한 교인을 이단으로 매도한 교권적 교단목사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 교단은 더는 비법인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간섭하지 말라며, 당분간 교회의 질서를 잡는대로 신물나는 평양노회에서 벗어나 지역노회나 타노회로 소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 교인은 정치적 교단으로부터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들은 죄에서도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 정치적 교단에 대해서도 행정적 자유를 얻었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회의를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