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교단헌법과 결의 인정하지 않아, 비법인사단법 인정
황형택이 승소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지않는 법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본질을 망각하고 교단헌법을 교인들의 결의보다 못한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폐기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단헌법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원은 원고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에 관한 상급단체인 피고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내용이 원고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교단헌법은 지교회 교인들의 결의에 무참하게 깨져버렸다. 즉 교인들이 만장일치해서 결의한 목사에 대해 교단헌법이나 교단헌법해석이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에 관한 상급단체인 피고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해화될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내용이 원고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교단헌법은 지교회 교인들의 결의에 무참하게 깨져버렸다. 즉 교인들이 만장일치해서 결의한 목사에 대해 교단헌법이나 교단헌법해석이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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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단헌법에 아무리 규정되어 있어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는 무효라고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헌법규정중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지교회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앞에 교단헌법이 의미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법원은 교단보다는 지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즉 교인들이 타국시민권자이든 국내시민권자이든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하면 교단의 결정이나 규정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교인의 기본 자치조직인 지교회가 자율적으로 설교와 치리권을 담당할 담임목사를 초빙할 자유인 바. 이러한 지교회의 자유는 같은 교단의 상급단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인 점, 담임목사는 교회내부의 치리권뿐만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소유재산의 관리처분권까지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 및 지교회 구성원의 종교할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재산권행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교단과 교회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단보다는 교회의 결정을 중시한 것이다. 교인이 청빙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지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받아들인다하더라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루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하니한 경우나 자체 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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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청빙이되었는데 단지 교회와 교단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데 교인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목사를 교단이 아웃시킬 수 있는 결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목사의 아들을 후임자로 선택해도 교단의 결정이 교인들의 결정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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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 의한 목사의 해임
이럴 경우, 역으로 교단헌법이 재판을 통하지않고서는 목사에 대한 권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도 교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6조 [책벌의 원칙]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임명한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다. 교인들이 목사의 임면권을 갖는 것이다. 이제 황형택의 위임목사지위도 교단에서 교인들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교인들은 황형택을 해임시켜버렸다. 법원은 지교회 교인들의 해임결의를 존중할 것이다. 이것이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진작 교인총회를 통하여 황형택을 해임시켜야 했다.
제6조 [책벌의 원칙]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임명한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해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다. 교인들이 목사의 임면권을 갖는 것이다. 이제 황형택의 위임목사지위도 교단에서 교인들에게 넘어갔던 것이다. 교인들은 황형택을 해임시켜버렸다. 법원은 지교회 교인들의 해임결의를 존중할 것이다. 이것이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진작 교인총회를 통하여 황형택을 해임시켜야 했다.
세습방지법결의도 의미없어
앞으로는 장로나 목사들의 인사권에 대해서 교인들이 청빙의 주체였기 때문에 해임의 주체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의 세습방지법결의도 의미없게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선택하면 세습이 아니라 네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의 임면권은 교인에게 있다. 아들을 후임자로 원하면 할 수 있고 목회를 하다가 아들을 원하지 않으면 해임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아들을 후임자로 하든, 비아들을 후임자로 하든, 여교역자를 후임자로 하든, 훅인이나 백인을 후임자로 하든, 장애인을 후임자로 하든, 중풍병자를 후임자로 하든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이것이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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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은 목사청빙은 교인의 권리이고, 해임은 교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교단헌법보다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사해임권도 지교회에 있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교단법이 국가법에 구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황형택의 지위에 대해서 교단보다는 교인들의 손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타국시민권자가 교단의 담임목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나 결의가 있다한들, 교인들이 원하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교회당회장이 인정하면 부교역자가 타교단에서 전임목회사역 2년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지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더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교단헌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황형택이 대한민국에 있는 피고 총회소속 지교회에서 전임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단지 이를 가지고 교단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서 규정한 목사의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제 미국이든, 아프리카이든, 동방정교이든, 침례교이든, 감리교이든, 지교회의 당회장이 교파를 초월한 부교역자의 사역을 인정하면 법원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법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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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수무효를 선언하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하여 지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교인들이 선택한 목사에 대해서는 교단이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역으로 교인들이 해임한 목사에 대해서도 교단은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불교에서 혼인을 하고 머리가 긴 승을 주지로 선택해도 법원은 불교조계종이 사찰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상 황형택사건은 교단의 헌법규정이나 결의가 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종교자유의 본질을 크게 침해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목사에 대해서 교단은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교회가 알아서 교인들의 결의로 목사를 해임할 수있다는 권한도 준 것이다.
이상, 법원은 교단의 헌법규정이나 결의보다는 지교회의 결정을 중시한 사건으로 앞으로 교단의 헌법규정은 지교회 교인들의 정관이나 결의보다도 못하게 되었다. 정관박사 소재열 목사 역시 교단헌법이나 결의가 지교회를 구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소박사 역시 세습방지법을 규정해도 단지 권고사항일 뿐 지교회가 이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속할만한 어떤 것도 없다고 했다. 점점 교단의 결정이 사회법정으로부터 천대를 받고있다. 교단의 헌법이 개교회 교인들의 결의보다 못한 시대가 온 것이다. 교단의 헌법은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온 것이다.
결국 법원은 황형택의 위임목사입지여부도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교단의 헌법이나 결의는 비법인사단인 교인들의 결의보다 못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법원은 황형택판결을 통해서 교단의 결정이 교인의 결정보다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교단헌법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자치규범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법원은 교단존중원칙보다는 교인존중원칙을 선택한 것이다. 더이상 교단의 결의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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