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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잘못된 판결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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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는 권징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돼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중앙대 서헌제 교수는 2013년 10월 15일 기독교 백주념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에 내려진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교수는 이 발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60년 동안 대법원이 고수하여온 교회재판(권징재판)에 대한 국가법원의 불개입 원칙을 깨고 교회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강북제일교회 사건은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이 교회 담임목사였던 황형택목사가 미국시민권자이고, 2년간 전임교역(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양노회의 2005년 황목사의 위임목사 승인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에서 시작되었다. 예장통합교단의 제69회, 제87회 총회 및 총회헌법 해석사례에 의하면 외국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당회장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황목사는 이러한 교회재판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회재판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최근의 서울고등법원판결도 황목사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중앙지법 2012.10.11. 선고 2011가합131144 판결; 서울고법 2013.9.13. 선고 2012나94171 판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 미국시민권자가 통합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총회결의에 지나지 않고 교단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② 총회재판국이 치리회(평양노회)결의가 무효라는 행정재판을 통해 황목사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책벌(좁은 의미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은 징계로서 황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2년간 전임교역 이행 여부는 사실 판단의 문제이지 교리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④ 총회재판국이 행정재판을 통해 지교회 담임목사를 해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교회의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장로교단의 조직규범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판결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서교수는 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현재는 성문화됨)에 속하며, ②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④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④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서교수는 법원의 판단과 같이 교단(총회재판국)이 지교회 목사의 지위나 자격문제를 심사하는 것을 가리켜 지교회의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면,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세습문제와 관련해서 감리교단과 예장통합교단이 총회헌법으로 세습금지를 규정한 것도 교단이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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