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지위여부는 교단의 배타적인 권리
강북제일교회 황형택과 관련한 1심 판결이 기각됨으로 황형택이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승소했다. 그러나 승소했다고해서 무조건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당회장권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법에 따라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교단법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다한들, 교단의 테두리에 있는 한, 복직절차는 교단법을 따라야 한다.
먼저 1심의 판결을 보자.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고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임을 확인한다"
황형택은 총회재판국과의 싸움에서 승소하여 위임목사를 무효로 한 판결은 무효라고 확인된 것이었다. 안수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판결도 무효가 된 셈이다. 그러나 황형택의 지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할지라도 황형택이 예장통합교단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원은 단지 지위확인만 해줄 뿐이다. 교단과 싸워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듯이 교단에 대한 승소가 교회에 대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주성덕교회 남기인에 대해서도 교단이 남기인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법원은 비송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을 중시했다. 남기인은 비송사건에 반발, 즉시 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기인은 총회에서 전주노회와 인정하는 목사이지만 법원은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법원이 아무리 목사의 지위를 확인을 해주었다할지라도 목사의 복직은 교단법과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목사지위의 복직은 교단헌법에 나타난 노회의 결정과 교인들의 결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황형택의 위임목사지위를 법원에서 인정해주었다 할지라도 노회와 교회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노회원들의 2/3와 교인들의 2/3의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노회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교회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에서 위임목사로 다시 복직하기 위해서는 노회처럼 교회에서도 위임목사복직절차를 밟아야한다. 해임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총회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황형택에 대해서 재청빙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확인은 국가법을 통해서 법원이 하고 이행은 교회법을 통해서 신도들이 하면 된다.
다음은 황형택이 재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국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총회로부터 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국시민권자는 법이 개정되지않는 한 황형택이 재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따라서 황형택이 사회법정으로부터 위임목사 지위가 확인되었다할지라도 교회법을 통해서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타국시민권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결의로 아웃되었지만 금년에는 타국시민권자 직원불가에 대해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회나 지교회에서 복직허락을 받아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총회재심을 받아내야 한다.
총회재심에서 승소하지 않고는 노회의 복직이 어렵고, 노회의 복직허락 없이는 교회로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노회가 복직을 허락해준다한들, 교인들의 허락없이는 위임목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봉천교회처럼 사회법정의 승소판결만 갖고서는 교단법을 위배한 채 예장통합소속 교회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봉천교회판결은 1심에서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권징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고 대법원은 기각해서 결국 박의관장로측이 패소했다.
국가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교회가 여전히 교단법의 지배를 받는 한, 국가법이 침투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영역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황형택의 강북제일교회 복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2년이상 떠나 대부분 교단이탈자로 되어 있어 황형택이 아무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임목사지위가 있다 한들, 교단에서 이미 아웃되었고 그를 반대하는 2,000여명의 신도들이 강북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남삼욱처럼 용역을 수백명 끌고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황형택은 단지 위임목사와 당회장이라는 지위확인에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지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단법과 남아있는 잔류파 교인들의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지난주 교인총회를 열어 이미 황형택에 대한 해임결의를 단행했다.
법원이 황형택에 대해서 만장일체로 담임목사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교단이 해임할 수 없다며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번에는 황형택이 교단목사가 아니라며 담임목사로 수용할 수 없다는 교인들의 의지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서헌제교수는 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현재는 성문화됨)에 속하며, ②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④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④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앙노동위나 법원이 노동자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도 사측이 돈이 없다며 해고된 노동자를 수용안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측이 신도들이 거의 다 떠나 현 교회재정사정으로 황형택의 억대연봉을 줄 수 없다며 교인들이 결의해서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북제일교회는 목사의 연봉을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법원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용하지 않겠다는데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이다. 이는 교원소총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소총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에서 해임된 교수들이 무효라며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 떠났다며 재정이 열악해서 교수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하여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학이다. 사학재단의 주인은 이사들이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은 사원들이다. 법원이 고용하라고 해도 주인인 교인들이 돈이 없다고 고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으로 인해서 수천명의 교인들이 떠났다. 실제로 현재는 재정이 거의 고갈된 상태로서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억대 월급을 주면서까지 황형택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들은 정관에 목사에 대해서는 연봉 6,000만원을 초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차도 2,000 cc이하로만 굴려야 한다.
사실상 200여명 교회 담임목사 수준이다. 6,000만원안에서 자녀교육비, 주거비용 등 모두 다 해결해야 한다. 교회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황형택을 복직시키지 못한다고 버티면 황형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인 교인들이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황형택이 혼자 들어와서 반대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있는 상황에서 당회장은 커녕 남삼욱처럼 봉변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당시도 경찰이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알아서 하라며 철수하자, 교인들이 남삼욱을 교회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남삼욱은 자신이 적법한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비법인사단의 주인인 교인들에게는 "타노회에서 온 당신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 그의 권위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거룩하고 권위있고 근엄하고 성스런 임시당회장목사를 팔과 다리를 붙잡고 교회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황형택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은 이미 떠난지 2년이 넘어서 이탈자로 규정되었다.
황형택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한들 이들이 강북제일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황형택의 목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지만 정상적인 신앙활동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이외에도 교단법이 타국시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복직철차에 대해서 노회원의 2/3를 요구하고있고, 지교회는 위임목사재청빙에 대해 2/3를 요구하고있어, 황형택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황형택이 복귀하려면 법적으로는 국가헌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조항과 정종의 분리원칙을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 복귀조항이 있는 교단법, 황형택해임결의를 한 비법인사단의 교인법을 우선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법, 대법원판례, 교단법, 교인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고등법원의 지위확인 판결만 갖고서 황형택의 복귀는 요원한 일이다.
지위확인에 관련한 민사판결은 하나의 선언과 확인에 불과할 뿐이지, 국가법이나 교단법, 교인들의 결의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회장의 지위확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직절차를 밟아야 하고 복직절차는 교단법에 규정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법이 규정한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하느냐도 문제이다.
남아있는 잔류파 교인들이 반대하는 데 법원이 당회장직위확인을 해주었다고 해서 황형택 혼자 들어가 목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황형택지지자들과 함께 입성하려면 지지자들이 광성교회처럼 법원을 통하여 교인지위확인을 받야아 할 것이다. 그들이 교인지위확인을 받은 것은 광성교회를 한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성교인들과 달리, 황형택지지자들은 강북제일교회를 2년이상 떠나있었기 때문에 교인지위를 받기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상으로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황형택이나 황형택지지자들의 복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 처럼 어려운 일일 것이다.
먼저 1심의 판결을 보자.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2011가합131144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피고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8.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에 대한 목사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1. 12.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을 원고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한 판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대표자(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는 황형택임을 확인한다"
황형택은 총회재판국과의 싸움에서 승소하여 위임목사를 무효로 한 판결은 무효라고 확인된 것이었다. 안수결의도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판결도 무효가 된 셈이다. 그러나 황형택의 지위가 법원에서 인정되었다할지라도 황형택이 예장통합교단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법원은 단지 지위확인만 해줄 뿐이다. 교단과 싸워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듯이 교단에 대한 승소가 교회에 대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주성덕교회 남기인에 대해서도 교단이 남기인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법원은 비송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의 자발적인 결정을 중시했다. 남기인은 비송사건에 반발, 즉시 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함으로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기인은 총회에서 전주노회와 인정하는 목사이지만 법원은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역으로 생각해보자.
법원이 아무리 목사의 지위를 확인을 해주었다할지라도 목사의 복직은 교단법과 교인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목사지위의 복직은 교단헌법에 나타난 노회의 결정과 교인들의 결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황형택의 위임목사지위를 법원에서 인정해주었다 할지라도 노회와 교회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노회원들의 2/3와 교인들의 2/3의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노회
제37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제146조 [면직의 해벌]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에는 시무에 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2. 교회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에서 위임목사로 다시 복직하기 위해서는 노회처럼 교회에서도 위임목사복직절차를 밟아야한다. 해임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총회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 17-2005. 10. 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황형택에 대해서 재청빙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확인은 국가법을 통해서 법원이 하고 이행은 교회법을 통해서 신도들이 하면 된다.
다음은 황형택이 재심재판을 받아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2. 헌법 권징 제124조 재심사유 중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서 “증명된 때”라 함은 그 증명이 공공기관의 증명이나 국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것을 말한다.
국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총회로부터 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국시민권자는 법이 개정되지않는 한 황형택이 재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선교사역자
② 노회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사역 부문(청소년 교육 등)
③ 해외선교사
따라서 황형택이 사회법정으로부터 위임목사 지위가 확인되었다할지라도 교회법을 통해서 입성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타국시민권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결의로 아웃되었지만 금년에는 타국시민권자 직원불가에 대해서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노회나 지교회에서 복직허락을 받아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총회재심을 받아내야 한다.
총회재심에서 승소하지 않고는 노회의 복직이 어렵고, 노회의 복직허락 없이는 교회로의 복직이 불가능하고, 노회가 복직을 허락해준다한들, 교인들의 허락없이는 위임목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봉천교회처럼 사회법정의 승소판결만 갖고서는 교단법을 위배한 채 예장통합소속 교회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봉천교회판결은 1심에서 총회재판국의 재판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는 권징은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며 1심판결을 파기했고 대법원은 기각해서 결국 박의관장로측이 패소했다.
국가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교회가 여전히 교단법의 지배를 받는 한, 국가법이 침투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영역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황형택의 강북제일교회 복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2년이상 떠나 대부분 교단이탈자로 되어 있어 황형택이 아무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임목사지위가 있다 한들, 교단에서 이미 아웃되었고 그를 반대하는 2,000여명의 신도들이 강북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남삼욱처럼 용역을 수백명 끌고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목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황형택은 단지 위임목사와 당회장이라는 지위확인에만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지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단법과 남아있는 잔류파 교인들의 결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지난주 교인총회를 열어 이미 황형택에 대한 해임결의를 단행했다.
법원이 황형택에 대해서 만장일체로 담임목사로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교단이 해임할 수 없다며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번에는 황형택이 교단목사가 아니라며 담임목사로 수용할 수 없다는 교인들의 의지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전문대학원 서헌제교수는 ① 외국시민권자가 교단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통합교단의 오랜 관행으로서 관습헌법(현재는 성문화됨)에 속하며, ② 행정소송이나 책벌은 모두 교단헌법 권징편에 속하는 권징재판으로서 국가사법권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원칙이며, ④ 목사의 지위나 자격의 인정여부는 교리상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상 국가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으며, ④ 지교회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 각 교단이 취하는 정체성의 문제로서 국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앙노동위나 법원이 노동자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해도 사측이 돈이 없다며 해고된 노동자를 수용안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측이 신도들이 거의 다 떠나 현 교회재정사정으로 황형택의 억대연봉을 줄 수 없다며 교인들이 결의해서 안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강북제일교회는 목사의 연봉을 6,0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법원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용하지 않겠다는데 법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말이다. 이는 교원소총도 마찬가지이다. 교원소총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에서 해임된 교수들이 무효라며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 떠났다며 재정이 열악해서 교수들을 고용할 수 없다고하여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학이다. 사학재단의 주인은 이사들이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은 사원들이다. 법원이 고용하라고 해도 주인인 교인들이 돈이 없다고 고용할 수 없다고 버티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으로 인해서 수천명의 교인들이 떠났다. 실제로 현재는 재정이 거의 고갈된 상태로서 현상유지도 어려운데 억대 월급을 주면서까지 황형택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들은 정관에 목사에 대해서는 연봉 6,000만원을 초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차도 2,000 cc이하로만 굴려야 한다.
사실상 200여명 교회 담임목사 수준이다. 6,000만원안에서 자녀교육비, 주거비용 등 모두 다 해결해야 한다. 교회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황형택을 복직시키지 못한다고 버티면 황형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인 교인들이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황형택이 혼자 들어와서 반대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있는 상황에서 당회장은 커녕 남삼욱처럼 봉변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당시도 경찰이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알아서 하라며 철수하자, 교인들이 남삼욱을 교회밖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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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삼욱은 자신이 적법한 임시당회장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지만 비법인사단의 주인인 교인들에게는 "타노회에서 온 당신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 그의 권위를 아예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거룩하고 권위있고 근엄하고 성스런 임시당회장목사를 팔과 다리를 붙잡고 교회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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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을 따르는 모든 신도들은 이미 떠난지 2년이 넘어서 이탈자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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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한들 이들이 강북제일교회에 오지 않는 이상, 황형택의 목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광성교회는 교인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지만 정상적인 신앙활동이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이외에도 교단법이 타국시민권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복직철차에 대해서 노회원의 2/3를 요구하고있고, 지교회는 위임목사재청빙에 대해 2/3를 요구하고있어, 황형택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하다.
황형택이 복귀하려면 법적으로는 국가헌법에 수록된 종교의 자유조항과 정종의 분리원칙을 선언한 대법원의 판례, 복귀조항이 있는 교단법, 황형택해임결의를 한 비법인사단의 교인법을 우선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법, 대법원판례, 교단법, 교인법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고등법원의 지위확인 판결만 갖고서 황형택의 복귀는 요원한 일이다.
지위확인에 관련한 민사판결은 하나의 선언과 확인에 불과할 뿐이지, 국가법이나 교단법, 교인들의 결의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회장의 지위확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직절차를 밟아야 하고 복직절차는 교단법에 규정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법이 규정한 비법인사단의 자율성을 어떻게 침해하느냐도 문제이다.
남아있는 잔류파 교인들이 반대하는 데 법원이 당회장직위확인을 해주었다고 해서 황형택 혼자 들어가 목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황형택지지자들과 함께 입성하려면 지지자들이 광성교회처럼 법원을 통하여 교인지위확인을 받야아 할 것이다. 그들이 교인지위확인을 받은 것은 광성교회를 한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성교인들과 달리, 황형택지지자들은 강북제일교회를 2년이상 떠나있었기 때문에 교인지위를 받기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시간상으로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황형택이나 황형택지지자들의 복귀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 처럼 어려운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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