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형택살리자 .... 그러나 법에 위배
평양노회는 록원교회(장창만목사 시무)에서 10.21일 열린 제 179회 정기노회에서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에 대해 목사안수 무효한 사건을 무효로 결의하는 우신예찬을 하고 있다. 박**목사는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노회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집행의 부재를 들어 안수무효의 판결이 무효라고 제안하여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그러면서 황형택은 평양노회 소속 무임목사 난에 넣기로 했고 무임목사인 조남정부목사에 대한 연임청원도 허락했다.
그러나 다음날 황형택건에 대해서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있는 만큼, 노회가 특별사면복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황형탱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의 보고시 10월 4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윤승렬 목사를 파송한 것은 불법임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스스로 우신예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신예찬을 하는 평양노회는 총회재판국과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재를 들어 뒤집는 불법을 자행하고, 교회없는 무임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가결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신도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여 평양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선언을 한 상태이고 장로들은 조남정과 다른 곳에서 1년이상 이탈하여 예배를 별도로 드려왔는데,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무임인 조남정을 부목사로 계속청원한 정치부(부장 조인서목사, 서기 윤승렬 목사)에서 상정하여 노회에서 허락했다. 모두 불법이다.
정치편 28조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교회를 떠난지 1년이 넘었고 현실적으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당회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강북제일교회가 조남정의 사례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부목사를 청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신예찬을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것이 예장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평양노회의 수준이다. 황형택에 대해서는 이미 교단 총회재판국과 교단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회가 피고인데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무효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 이성적 판단이 부재하고, 신앙의 끈이 짧다 보니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고, 법리가 짧다보니 결의로 법규정을 초월하여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계속 불법을 일삼아 왔다. 신앙적으로는 성신예찬이 아니라 계속 우신예찬을 해왔다. 평양노회는 황형택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집행을 한 것이다. 총회판결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는 것이다.
권징편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시벌은 노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황형택건은 권징의 시벌이 아니라 노회의 행정소송건이다. 노회가 당사자이다.
황형택에 대한 총회의 판결은 판결 즉시 확정되는 것이다. 황형택이 피고가 아니라 노회가 피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피고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권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집행규정을 보면 권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결론
총회에서 이미 목사안수 무효판결을 받은 황형택을 평양노회가 무효로 하고, 당회원들은 교회를 떠난지 이미 1년이 넘어 이탈된 자들이고, 조남정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강북제일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임목사에 등재된 자를 부목사로 계속 청원하고, 법원에서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인정했는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신예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현재 평양노회원들은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사역지도 없는 무임목사를 계속청원하고 있다. 물론 신설된 개척교회가 사역지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청원할 수 없다. 강북제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부목사로 연임청원되는 것은 불법이다.
임시당회장파송도 정대경노회장은 장창만목사가 직무집행정지된 이후 불법이라며 파송하지 않고 총회에 수습전권위 구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사회법정은 황형택은 당회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시당회장 파송도 불법이다. 이제까지 파송하지 않다가 강북제일교회가 교인총회를 한다고하니 파송을 한 것이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탈법과 불법, 편법의 연속이다. 이성의 끈과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권위의 끈과 불법의 끈, 결의의 끈, 정치의 끈만 긴 것이다. 평양노회는 성신예찬을 하지 않고 우신예찬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신예찬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평양노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신예찬을 하는 도덕적 인간이지만, 단체적으로 볼 때는 우신예찬을 하는 비도덕적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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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날 황형택건에 대해서는 총회특별사면위원회가 있는 만큼, 노회가 특별사면복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에 황형탱의 사면복권을 청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원회의 보고시 10월 4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윤승렬 목사를 파송한 것은 불법임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에 부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스스로 우신예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우신예찬을 하는 평양노회는 총회재판국과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재를 들어 뒤집는 불법을 자행하고, 교회없는 무임인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가결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신도들이 교인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여 평양노회에 대한 행정보류선언을 한 상태이고 장로들은 조남정과 다른 곳에서 1년이상 이탈하여 예배를 별도로 드려왔는데,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무임인 조남정을 부목사로 계속청원한 정치부(부장 조인서목사, 서기 윤승렬 목사)에서 상정하여 노회에서 허락했다. 모두 불법이다.
정치편 28조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교회를 떠난지 1년이 넘었고 현실적으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당회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강북제일교회가 조남정의 사례비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부목사를 청원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신예찬을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것이 예장통합교단에서 가장 큰 평양노회의 수준이다. 황형택에 대해서는 이미 교단 총회재판국과 교단총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나 노회가 피고인데 피고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무효를 하는 것은 기초적인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가방끈이 짧다 보니 이성적 판단이 부재하고, 신앙의 끈이 짧다 보니 비양심적인 행동을 일삼고, 법리가 짧다보니 결의로 법규정을 초월하여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다.
실제로 평양노회 재판국은 계속 불법을 일삼아 왔다. 신앙적으로는 성신예찬이 아니라 계속 우신예찬을 해왔다. 평양노회는 황형택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서 행정집행을 한 것이다. 총회판결은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고한 날로부터 확정되는 것이다.
권징편 제34조 [판결의 확정]
1.당회, 노회의 재판 판결은 상소기간(판결문 접수후 20일)이 지나면 확정된다.
2.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제141조 [시벌 치리회]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치리회가 시벌한다
시벌은 노회의 책임이다. 그러나 황형택건은 권징의 시벌이 아니라 노회의 행정소송건이다. 노회가 당사자이다.
황형택에 대한 총회의 판결은 판결 즉시 확정되는 것이다. 황형택이 피고가 아니라 노회가 피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피고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권징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집행규정을 보면 권징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42조 [시벌방법]
3.소속치리회에서 15일 이내 판결을 시벌하지 아니할 때는 차상급 치리회에서 집행한다.
제144조 [해벌과 청빙]
2.시벌이 집행되어 시벌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해벌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본다.
3.시벌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청빙할 수는 있으나 청빙 후에도 집행을 완료해야 해벌된다.
결론
총회에서 이미 목사안수 무효판결을 받은 황형택을 평양노회가 무효로 하고, 당회원들은 교회를 떠난지 이미 1년이 넘어 이탈된 자들이고, 조남정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강북제일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는데 무임목사에 등재된 자를 부목사로 계속 청원하고, 법원에서 황형택을 당회장으로 인정했는데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성신예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신예찬을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합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현재 평양노회원들은 소송의 종류와 당사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사역지도 없는 무임목사를 계속청원하고 있다. 물론 신설된 개척교회가 사역지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청원할 수 없다. 강북제삼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강북제일교회의 이름으로 부목사로 연임청원되는 것은 불법이다.
임시당회장파송도 정대경노회장은 장창만목사가 직무집행정지된 이후 불법이라며 파송하지 않고 총회에 수습전권위 구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사회법정은 황형택은 당회장으로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임시당회장 파송도 불법이다. 이제까지 파송하지 않다가 강북제일교회가 교인총회를 한다고하니 파송을 한 것이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탈법과 불법, 편법의 연속이다. 이성의 끈과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권위의 끈과 불법의 끈, 결의의 끈, 정치의 끈만 긴 것이다. 평양노회는 성신예찬을 하지 않고 우신예찬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성신예찬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평양노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신예찬을 하는 도덕적 인간이지만, 단체적으로 볼 때는 우신예찬을 하는 비도덕적 인간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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