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는 연말 공동의회에서 정확한 채무액과 상환계획 보고를 요구하라
분쟁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교회채무”이다.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하여 필요를 충족시키면 좋으련만 교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때 손쉬운 방법으로 금융권이나 제3자를 상대로 교회가 이채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가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일까지 그 대출금을 은행 등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교회는 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변제는 교회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며, 신자들 각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보증채무를 약정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예배도구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은행권에서 교회에 금융대출을 해 줄 교회규모를 본다. 교회규모란 교회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와 교인수를 확인⋅평가하여 대출해준다.
문제는 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 가운데 약정이자만 근근히 납부하는 가운데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교인의 수가 감소하든지, 헌금이 줄어들 경우 약정이자 감당도 못한다는 점이다. 대출금이 30억, 50억, 100억, 200억 정도 될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약정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이제 약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약정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온다. 일정기간 연체가 반복될 경우 은행권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교회는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가장 손쉽게 처리되는 방법은 교회를 경매로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교회는 이 경매처분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에 채무를 지고 있는 분쟁중의 교회는 그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당회나 공동의회가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되어 은행권은 채권회수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분쟁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당회나 공동의회의 적법성 여부가 모호해진다. 이 경우 은행권은 채무약정 당시의 당회나 교회정관, 교인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판단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인 은행권에 변경된 정관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많은 교회는 당대에 원금상환 능력은 없어 보인다. 경우 교회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대출의 원금상환은 꿈도 못꾼다. 상환능력이란 대환대출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현 상태에서 이자 부담만 착실히 준행한다면 원금 상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언제 분쟁과 교인 부족으로 재정압박으로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때 은행권에서는 채권회수방법은 오직 한가지 방법, 즉 경매처분 밖에 없다. 결국 은행권이 교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의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분쟁교회의 소속 교단의 정치력은 지교회 분쟁을 해결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교단에 희망이 없다”면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 관계자들의 신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회채무를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는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채무해결을 위한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교회들마다 금년 말 정기공동의회에서 “본 교회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해야 하며, 매년 채무의 이자 액수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무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재정의 결산도 공동의회 회원인 전 교인들에게 정확한 유인물로 보고하지 않으며 결산승인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당연하게 유인물로 공개해야 할 재정결산을 영상화면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건축자금이나 운영자금 등 재정적으로 곤란하여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일까지 그 대출금을 은행 등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교회는 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변제는 교회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며, 신자들 각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없다. 그러나 개인이 보증채무를 약정했다면 변제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예배도구에 대하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은행권에서 교회에 금융대출을 해 줄 교회규모를 본다. 교회규모란 교회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와 교인수를 확인⋅평가하여 대출해준다.
문제는 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 가운데 약정이자만 근근히 납부하는 가운데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 교인의 수가 감소하든지, 헌금이 줄어들 경우 약정이자 감당도 못한다는 점이다. 대출금이 30억, 50억, 100억, 200억 정도 될 경우 매월 부담해야 하는 약정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다.
이제 약정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약정이자도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온다. 일정기간 연체가 반복될 경우 은행권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교회는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 가장 손쉽게 처리되는 방법은 교회를 경매로 채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교회는 이 경매처분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은행권에 채무를 지고 있는 분쟁중의 교회는 그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당회나 공동의회가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되어 은행권은 채권회수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분쟁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당회나 공동의회의 적법성 여부가 모호해진다. 이 경우 은행권은 채무약정 당시의 당회나 교회정관, 교인총회 결의에 근거해서 판단하려 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정관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인 은행권에 변경된 정관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부분 많은 교회는 당대에 원금상환 능력은 없어 보인다. 경우 교회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대출의 원금상환은 꿈도 못꾼다. 상환능력이란 대환대출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서는 현 상태에서 이자 부담만 착실히 준행한다면 원금 상환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회는 언제 분쟁과 교인 부족으로 재정압박으로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때 은행권에서는 채권회수방법은 오직 한가지 방법, 즉 경매처분 밖에 없다. 결국 은행권이 교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의 분쟁은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분쟁교회의 소속 교단의 정치력은 지교회 분쟁을 해결할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교단에 희망이 없다”면서 교단을 탈퇴한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 관계자들의 신앙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회채무를 불구경하는 듯한 태도는 교회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채무해결을 위한 방안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교회들마다 금년 말 정기공동의회에서 “본 교회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해야 하며, 매년 채무의 이자 액수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채무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재정의 결산도 공동의회 회원인 전 교인들에게 정확한 유인물로 보고하지 않으며 결산승인을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에게 당연하게 유인물로 공개해야 할 재정결산을 영상화면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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