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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의 대표는 비대위이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3.10.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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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는 윤승열, 교인은 비대위, 사법부는 황형택을 대표자로 인정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세 명의 대표가 있다. 첫번째 대표는 노회가 인정한 대표이다. 평양노회 윤승열 임시당회장이다. 평양노회는 윤승열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을 해서 윤목사는 노회가 인정한 강북제일교회 대표이다.  

두번째는 국가사법부가 인정한 대표가 있다. 황형택이다. 국가사법부는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으로서 황형택을 인정했다. 세번째는 교인이 인정한 대표가 있다. 교인들은 공동의회에서 비상대위를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했다. 사실상 강북제일교회 법적인 대표이다. 이처럼 당회파는 윤승열목사를 교회대표로 주장하고, 국가는 황형택을 강북제일교회 대표자로 인정하고, 교인들은 비대위를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윤승열목사나 황형택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표자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임시당회장이었던 장창만, 남삼욱이 교인들로부터 외면과 봉변을 당하고 나갔다.  

교단, 국가가 인정한 대표자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이 인정한 비대위만 교회당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새로운 후임목사가 올 때까지 한정적으로 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교인들은 평양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행정적 공백을 막기위하여 후임목사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교인들 스스로가 비대위를 대표자로 선택을 하였다.   
 

▲      © 법과 교회
  
국가법적으로 말하면 윤승열목사를 파송한 것은 불법이다. 황형택을 대표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국가가 인정한 황형택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해임결의하였다. 황형택도 교단법적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교인총회를 소집조차할 수 없다. 윤승열목사의 대표자 지위는 사회법적으로 불법이고, 황형택의 대표자 지위는 교회법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평양노회는 법원의 판결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법적으로 파송을 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고, 황형택은 교단법상 당회장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인총회 발기인을 구성하고 새로운 회의소집권자를 선출하여 임시의장을 하여 사회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교단법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 적법한 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비법인사단인만큼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노회는 지난 2년 동안 적법한 임시당회장하나 파송하지를 않았고, 총회는 두번씩이나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이처럼 교단의 행정이 불능인 상황에서 교인들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자발적으로 대표를 선출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교인들이 자발적인 결사체가 되어 만장일치로 청빙한 황형택을 해임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황형택의 당회장인정과 교인들의 해임결의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즉 위임목사청빙무효결의가 무효라고 법원은 선포할 수 있어도 위임목사를 다시 해임하는 것은 교인들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해임된 황형택은 교회안에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남아있는 교인들이 거의 황형택을 인정하는 교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사법부가 황형택을 대표자로 인정한다한들, 황형택이 강북제일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황형택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이미 교회를 떠난지 2년이 넘어 이탈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황형택 혼자 들어와서 목회하기는 어렵다. 황형택이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한들, 이탈측 교인들을 배제하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대표자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황형택의 판결문의 기속력은 교인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 황형택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다. 황형택만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지 황형택지지파교인들이 교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광성교회 교인들은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자체가 무효이고, 한번도 광성교회 건물을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장통합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황형택지지파 교인들은 스스로 예수가 아니라 황형택을 따라 교회를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강북제일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당회파 역시 교회를 떠난 지가 1년이 넘는다.   

더군다나 당회파도 이미 교인들이 만든 정관에 입각하여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에서 더이상 교단의 헌법이나 노회의 결정을 고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단이나 국가라할지라도 비법인사단의 사원들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자는 진정 대표자라고 할 수는 없다. 강북제일교회의 재산이 노회에 신탁되었다면 노회는 부동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노회가 파송한 윤승열목사를 대표로 인정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노회는 재산권이 없고 단지 상급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교회와는 행정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주인이 교인들인 만큼 교회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은 교인들의 몫이다. 전임목사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몫이다. 교인들이 교회재산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는 사법부나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선택해야 한다. 교단은 개교회에 대해서 권고사항만 말할  뿐이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재산권이 없는 노회가 지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국가가 아무리 특정인을 대표자로 인정했다할지라도 교인들이 해임하면 그만이다. 대법원 판례도 교단과 교회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서 교회를 탈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교회를 탈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는 교단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즉 교단과 교회의 관계는 단지 행정적인 관계만 있을 뿐, 법적인 관계가 없다. 비법인사단에서 가장 큰 권위의 주체는 국가나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가 비법인사단이라고 할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교인들이 선택한 사람이다. 대법원 판례도 지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다. 교단은 단지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불과하고,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지교회를 구속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가 있긴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하니한 경우나 자체 규약에 의하여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도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전원합체 판결)   

그러므로 비법인사단인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종교적 본질에 입각하여 종교의 자유를 갖고 선출한 사람이 교회의 대표이다. 법적으로 강북제일교회의 실제적 대표자는 하경호집사 이다. 노회에서 파송한 윤승열목사도 국가사법부가 인정한 황형택목사도 아니다. 교인들이 주체가 되어 평양노회에 대해서는 행정보류선언을 하였기에 윤승열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황형택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교인법에 근거 만장일치로 해임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실제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교단이나 사법부가 아니고 교인들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하여 상급단체의 행정을 거부할 때, 상급단체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또한 국가사법부가 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했다고 한들,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해임하였다면 이 또한 국가헌법이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헌법도 비법인사단회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로교는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인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택한다고 되어 있다. 교인들은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부나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 정치편 1조 '양심의 자유'와 2조 '교회의 자유'안에서 선택한 대표자가 진정한 대표자이다. 장로교단 헌법 정치편 2조에 의하면 어떤 교회든지 교회직원의 자격을 설정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는 있고, 국가사법부도 소가 올라오니 직원의 자격을 설정할 자유가 있지만 교인들 역시, 노회가 파송한 직원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인정한 직원을 해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교인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법인사단의 직원을 선택할 배타적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지만 법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이다.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교인들의 의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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