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 제자, 강북제일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분쟁은 주로 목사들의 문제로 시작되어 결국은 재산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60-70년대처럼 교회가 작거나 재산의 가치가 없다면 재산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회재산이 눈덩이 처럼 커지고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서로 차지하려는 쪽으로 되기때문에 교회재산분쟁이 끊이지를 않는다. 교회재산싸움에서 승소하거나 주도권을 차지하려면 세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미국법원판결, 광성교회,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를 토대로 알아보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재적인원의 2/3라는 판례를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재산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내놓은 수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회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미국에서도 교회분쟁시 회중교회에 대해서는 미국대법원은 다수결에 입각해서 해결을 한다. 그러나 수직체계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성공회는 중립원칙으로서 주법, 교회정관, 부동산 등기, 교단헌법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에는 교인들의 의지보다는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성공회 교단대 교회와의 싸움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교단은 점점 대법원이 교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교회재산분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교단을 탈퇴한 측은 교회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외 서구는 오래전부터 신탁제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교회, 병원, 학교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분권이 전혀없고, 수탁자 역시 처분권을 갖지도 못한다.
미국법원은 교단헌법 존중
장로교회 같은 경우 노회가 수탁자가 되어, 교단을 탈퇴한다면 교회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되어있다. 법원에 가면 얼마전만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최근의 판결경향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의 목사안수를 허락하자, 많은 교회가 교단을 떠나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단을 가입할 때 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재산을 신탁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동성애자안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교단의 교리와 헌법을 신뢰하고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이것을 교단존중원칙이라고 한다.
한국법원은 교인결의 존중
그러나 한국 법원은 교단존중원칙이 아니라 교인다수의 존중원칙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회중교회식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공동재산의 형태가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교단에 교회재산이 신탁되지 않는 한, 교회재산은 여전히 교회의 것이다. 명의신탁은 의미없는 신탁이다. 명의 신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처분권이 없다.
미국은 묵시적 신탁과 명시 신탁이 있다. 1979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리적인 면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신탁이 행해졌지만 1979년 Hull 사건으로 중립원칙이 채택되면서 법원이 개교회의 손을 들어주자, 각교단은 헌법에 명시적 신탁조항을 삽입하여, 최근에는 이 조항때문에 교단이 승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증여하지 않는 이상,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해도 교단은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는 총유재산의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교단법보다는 민법에 우선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교회식 판결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단에 완전히 증여를 해야하는데 한경직목사 시무했던 영락교회도 교단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을 교단에 증여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한 교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단은 카톨릭이나 구세군이외에 재산처분권이 없다. 대법원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로 보아 교회의 재산권은 교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공익신탁제도 필요
우리나라도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제도가 발전해야 한다. 아니면 각노회나 교단, 개교회는 자체 수탁위원회를 만들어 수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는 양식을 띠면 될 것이다.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 교회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양식을 띠면 교회재산분쟁은 방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탁위원들의 임기를 정해놓거나 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교회의 정관에 재산보호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교회재산분쟁을 막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내 정관을 만들고, 교회내 수탁위원회를 만들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나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는 교회내 수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재산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유재산은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에 교인들 다수의 힘이 법으로 되는 사회로서 성문법보다는 물리적 숫자가 법이 되는 사회이다. 광성교회도 잔류측이 교단과 연결하여 경영권을 갖고 있지만, 이탈측이 다수인 이상 실제 사용권을 갖고 있다. 본당은 이탈측이 사용한다. 여기도 머리숫자가 법이다.
강북제일교회
여기도 현재 교회당을 차지하고있는 머리숫자가 법이다. 반강사모측은 아무리 당회라는 조직이 교회경영권을 갖고 있어도 숫자가 미약하다 보니 경영권을 사용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이다. 황형택측은 법원에서 아무리 황형택의 지위를 인정해준다 한들, 이미 2년 이상 이탈한 상태이다 보니,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총회와 노회가 담임목사선출이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교인총회와 행정보류선언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사회법정도 점점 황형택의 손을 들어줌으로 점점 법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교인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을 막고, 세가 조금씩 성장하면 교회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교인다수는 교인총회를 대비하여 세를 부풀려야 한다. 이것이 총유형태를 띠고있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당회와 황형택파, 본당파로 분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회파는 지극히 소수인지라 당회라는 행정권만을 갖고서 다수가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상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 황형택측 역시 법원을 통해서 안간 힘을 쓰지만 이미 교인들이 교회당을 자발적으로 떠난 지 2년이 넘은 이상 이탈자로 분류되어 있어 그들의 지위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황형택이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판결을 얻어도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성교회 처럼 황형택을 추종하는 교인들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현재 강북제일교회 팀은 교회당을 사수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성교회인들과 다른 점은 광성교회 교인들은 한번도 교회당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교인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황추종파들은 강북제일교회 본당을 이미 떠나버린 것이 약점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강북의 문제는 끊임없는 내부분열이다. 대화가 없다면 모두 공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노회와 대화해서 교단안정을 하고, 당회파와도 대화해서 교회안정을 꾀하고, 법정소송에서 유리한 황형택측과도 대화를 해서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리력으로만 교회당을 사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교단법이나 사회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는 것은 교인들의 세인데 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까지 불리하게 된다면 재정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까지 침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속히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타헙할 것은 타협하여 교회의 정쟁을 그치고 영적 성장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물리력충돌은 더 이상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회파도 남삼욱이나 최삼경은 더이상 불러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용역파동과 신천지파동으로 인해 교인들이 1,000여명 이상 떠났다.
제자교회
제자교회를 보자, 이탈한 측이 2/3가 안되어, 잔류측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당을 차지하려면 압도적으로 많거나 경영권을 인정받은 잔류측이 되어야 한다. 결국 제자교회도 정삼지목사측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이상, 재산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잔류측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약간 다수인 것만 갖고서 교회재산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광성, 강북제일, 제자교회의 공통점은 교단으로부터 명분을 갖고 있는 잔류측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다. 광성은 이탈측이 압도적인 세로 인해 본당을 차지하고 있다.
광성교회
현재 광성은 잔류측이 경영권을 갖고 있고, 강북제일 역시 잔류측이 교회경영을 하고 있고, 제자교회 역시 잔류측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당은 다수인 이탈측이 차지하고 있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라도 독특한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교단에서 불리하면 소송에서도 다수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교단법,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판결을 내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교회법, 교인법, 사회법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광성교회는 분쟁이 난지 9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를 않고있다. 이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분쟁이 난지 4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성교회는 변호사들의 실수로 압도적인 다수이면서도 소수의 잔류파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비송사건의 교인총회소집조차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이라면 그 지위안에서 합법적으로 교인총회 소집요청을 해야한다.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교단법, 국가의 법과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미묘하게 혼재하기 때문에 사회법이 유리한 측은 사회법을 주장하고, 교단법이 유리한 측은 교단법의 우위성을 내세우고,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우세한 측은 교인들의 결의를 우선시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사회법, 교단법, 교인들의 결의가 혼재되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단법, 교인법, 국가법의 삼파전의 힘겨루기에 있다. 교단법을 중시하는 당회파는 교인숫자가 없고, 국가법을 중시하는 황형택파는 교단법이 약하고,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교단법가 국가법에 불리한 상태에서 다수의 교인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나 광성교회의 해법은 교회가 비법인사단인만큼, 비송사건을 통하여 교인들의 머리숫자우위측이 교회당을 차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결국 교회분쟁은 비법인사단인만큼, 머리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잔류이면서 머리숫자가 많은 쪽은 가장 유리하고, 잔류이면서 소수라면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고, 소수 이탈측은 싸움을 할 것도 없다. 이탈측이 교회당을 차지하려면 잔류측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아 한다.
비송사건
교회가 총유재산이고 교인들의 다수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합법적으로 법원에 비송사건을 신청하여 교인총회를 하여 다수측이 교회를 사용.수익해야 한다. 교단의 법규정은 민법과 상관이 없고 재산은 교단에 완전신탁이 되지않은 상태이고, 총유는 사실상 회중교회에 맞는 소유형태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권리를 법원의 비송사건을 통하여 해결한다면 그만큼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잔류측이 승리하려면 교단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교단을 떠난 이탈측이 되면 황형택측처럼 이탈측이 되어 향후 재산분쟁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황형택측은 교인들의 지위를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분쟁교회는 머리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 숫자가 적으면 향후 재산싸움에도 불리하게 된다. 강북제일교회 같은 경우, 황형택이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황형택 측근장로들의 신분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강북제일교회는 소송이나 재산싸움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이다. 교단도 강북제일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도 황형택측에 기울어져 있고, 담임목사의 오래된 공백으로 교인들의 세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의 머리숫자 이다. 교인들의 세가 살아나야 한다.
결론
분쟁교회이면서 잔류측은 교인들의 머리숫자를 획기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성, 강북제일, 제자교회의 잔류측은 세가 곧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유재산의 소유권분쟁은 세부풀리기법에 성공한 측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에 교회재산이 신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다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총유재산형태를 가진 비법인사단의 분쟁해결은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관을 변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 재적인원의 2/3라는 판례를 내놓았지만 그 이후에도 재산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내놓은 수법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교회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미국에서도 교회분쟁시 회중교회에 대해서는 미국대법원은 다수결에 입각해서 해결을 한다. 그러나 수직체계의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 성공회는 중립원칙으로서 주법, 교회정관, 부동산 등기, 교단헌법 등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한다. 최근에는 교인들의 의지보다는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성공회 교단대 교회와의 싸움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교단은 점점 대법원이 교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교회재산분쟁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교단을 탈퇴한 측은 교회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이외 서구는 오래전부터 신탁제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교회, 병원, 학교는 공익신탁(charitable trust)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지분권이 전혀없고, 수탁자 역시 처분권을 갖지도 못한다.
미국법원은 교단헌법 존중
장로교회 같은 경우 노회가 수탁자가 되어, 교단을 탈퇴한다면 교회재산을 소유하지 못하게되어있다. 법원에 가면 얼마전만 하더라도 법원은 교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최근의 판결경향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성공회에서는 동성애자의 목사안수를 허락하자, 많은 교회가 교단을 떠나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캘리포니아 대법원과 연방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교단을 가입할 때 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재산을 신탁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동성애자안수가 없었던 상태에서 교단의 교리와 헌법을 신뢰하고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법원은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이것을 교단존중원칙이라고 한다.
한국법원은 교인결의 존중
그러나 한국 법원은 교단존중원칙이 아니라 교인다수의 존중원칙을 택하고 있다. 미국의 회중교회식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교회의 공동재산의 형태가 총유재산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교단에 교회재산이 신탁되지 않는 한, 교회재산은 여전히 교회의 것이다. 명의신탁은 의미없는 신탁이다. 명의 신탁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신탁으로 수탁자가 처분권이 없다.
미국은 묵시적 신탁과 명시 신탁이 있다. 1979년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리적인 면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신탁이 행해졌지만 1979년 Hull 사건으로 중립원칙이 채택되면서 법원이 개교회의 손을 들어주자, 각교단은 헌법에 명시적 신탁조항을 삽입하여, 최근에는 이 조항때문에 교단이 승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증여하지 않는 이상,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을 해도 교단은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는 총유재산의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교단법보다는 민법에 우선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교회식 판결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교단에 완전히 증여를 해야하는데 한경직목사 시무했던 영락교회도 교단에 재산을 증여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을 교단에 증여하는 교회는 앞으로도 한 교회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교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단은 카톨릭이나 구세군이외에 재산처분권이 없다. 대법원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로 보아 교회의 재산권은 교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공익신탁제도 필요
우리나라도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익신탁제도가 발전해야 한다. 아니면 각노회나 교단, 개교회는 자체 수탁위원회를 만들어 수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는 양식을 띠면 될 것이다. 아니면 법인체를 만들어 교회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양식을 띠면 교회재산분쟁은 방지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탁위원들의 임기를 정해놓거나 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교회의 정관에 재산보호를 위한 조항을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교회재산분쟁을 막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내 정관을 만들고, 교회내 수탁위원회를 만들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나 강북제일교회, 제자교회는 교회내 수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재산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총유재산은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공동소유형태이기 때문에 교인들 다수의 힘이 법으로 되는 사회로서 성문법보다는 물리적 숫자가 법이 되는 사회이다. 광성교회도 잔류측이 교단과 연결하여 경영권을 갖고 있지만, 이탈측이 다수인 이상 실제 사용권을 갖고 있다. 본당은 이탈측이 사용한다. 여기도 머리숫자가 법이다.
강북제일교회
여기도 현재 교회당을 차지하고있는 머리숫자가 법이다. 반강사모측은 아무리 당회라는 조직이 교회경영권을 갖고 있어도 숫자가 미약하다 보니 경영권을 사용하고 있지도 못한 상태이다. 황형택측은 법원에서 아무리 황형택의 지위를 인정해준다 한들, 이미 2년 이상 이탈한 상태이다 보니,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총회와 노회가 담임목사선출이나 임직자 선출을 위한 교인총회와 행정보류선언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사회법정도 점점 황형택의 손을 들어줌으로 점점 법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교인총회 효력정지가처분을 막고, 세가 조금씩 성장하면 교회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있다. 결국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교인다수는 교인총회를 대비하여 세를 부풀려야 한다. 이것이 총유형태를 띠고있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현재 당회와 황형택파, 본당파로 분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당회파는 지극히 소수인지라 당회라는 행정권만을 갖고서 다수가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는 이상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대화를 해야할 것이다. 황형택측 역시 법원을 통해서 안간 힘을 쓰지만 이미 교인들이 교회당을 자발적으로 떠난 지 2년이 넘은 이상 이탈자로 분류되어 있어 그들의 지위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황형택이 대법원에서 확정 승소판결을 얻어도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광성교회 처럼 황형택을 추종하는 교인들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현재 강북제일교회 팀은 교회당을 사수해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광성교회인들과 다른 점은 광성교회 교인들은 한번도 교회당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교인지위를 인정받았지만 황추종파들은 강북제일교회 본당을 이미 떠나버린 것이 약점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강북의 문제는 끊임없는 내부분열이다. 대화가 없다면 모두 공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노회와 대화해서 교단안정을 하고, 당회파와도 대화해서 교회안정을 꾀하고, 법정소송에서 유리한 황형택측과도 대화를 해서 새로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물리력으로만 교회당을 사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교단법이나 사회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는 것은 교인들의 세인데 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까지 불리하게 된다면 재정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분위기까지 침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속히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타헙할 것은 타협하여 교회의 정쟁을 그치고 영적 성장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물리력충돌은 더 이상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당회파도 남삼욱이나 최삼경은 더이상 불러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용역파동과 신천지파동으로 인해 교인들이 1,000여명 이상 떠났다.
제자교회
제자교회를 보자, 이탈한 측이 2/3가 안되어, 잔류측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다. 교회당을 차지하려면 압도적으로 많거나 경영권을 인정받은 잔류측이 되어야 한다. 결국 제자교회도 정삼지목사측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이상, 재산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잔류측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야 하는데 약간 다수인 것만 갖고서 교회재산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광성, 강북제일, 제자교회의 공통점은 교단으로부터 명분을 갖고 있는 잔류측이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다. 광성은 이탈측이 압도적인 세로 인해 본당을 차지하고 있다.
광성교회
현재 광성은 잔류측이 경영권을 갖고 있고, 강북제일 역시 잔류측이 교회경영을 하고 있고, 제자교회 역시 잔류측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본당은 다수인 이탈측이 차지하고 있다. 교회는 비법인사단이라도 독특한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교단에서 불리하면 소송에서도 다수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교단법,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판결을 내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은 교회법, 교인법, 사회법이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광성교회는 분쟁이 난지 9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를 않고있다. 이는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분쟁이 난지 4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성교회는 변호사들의 실수로 압도적인 다수이면서도 소수의 잔류파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다. 비송사건의 교인총회소집조차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예장통합광성교회 교인이라면 그 지위안에서 합법적으로 교인총회 소집요청을 해야한다.
비법인사단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교단법, 국가의 법과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미묘하게 혼재하기 때문에 사회법이 유리한 측은 사회법을 주장하고, 교단법이 유리한 측은 교단법의 우위성을 내세우고,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우세한 측은 교인들의 결의를 우선시 한다.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사회법, 교단법, 교인들의 결의가 혼재되어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단법, 교인법, 국가법의 삼파전의 힘겨루기에 있다. 교단법을 중시하는 당회파는 교인숫자가 없고, 국가법을 중시하는 황형택파는 교단법이 약하고,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교단법가 국가법에 불리한 상태에서 다수의 교인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나 광성교회의 해법은 교회가 비법인사단인만큼, 비송사건을 통하여 교인들의 머리숫자우위측이 교회당을 차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결국 교회분쟁은 비법인사단인만큼, 머리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다. 잔류이면서 머리숫자가 많은 쪽은 가장 유리하고, 잔류이면서 소수라면 힘겨운 싸움을 해야하고, 소수 이탈측은 싸움을 할 것도 없다. 이탈측이 교회당을 차지하려면 잔류측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아 한다.
비송사건
교회가 총유재산이고 교인들의 다수의 의지가 중요한만큼, 합법적으로 법원에 비송사건을 신청하여 교인총회를 하여 다수측이 교회를 사용.수익해야 한다. 교단의 법규정은 민법과 상관이 없고 재산은 교단에 완전신탁이 되지않은 상태이고, 총유는 사실상 회중교회에 맞는 소유형태이기 때문에 회중들의 권리를 법원의 비송사건을 통하여 해결한다면 그만큼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잔류측이 승리하려면 교단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교단을 떠난 이탈측이 되면 황형택측처럼 이탈측이 되어 향후 재산분쟁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황형택측은 교인들의 지위를 여전히 강북제일교회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분쟁교회는 머리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향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 숫자가 적으면 향후 재산싸움에도 불리하게 된다. 강북제일교회 같은 경우, 황형택이 대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황형택 측근장로들의 신분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강북제일교회는 소송이나 재산싸움에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이다. 교단도 강북제일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도 황형택측에 기울어져 있고, 담임목사의 오래된 공백으로 교인들의 세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북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교인들의 머리숫자 이다. 교인들의 세가 살아나야 한다.
결론
분쟁교회이면서 잔류측은 교인들의 머리숫자를 획기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광성, 강북제일, 제자교회의 잔류측은 세가 곧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총유재산의 소유권분쟁은 세부풀리기법에 성공한 측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에 교회재산이 신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다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총유재산형태를 가진 비법인사단의 분쟁해결은 비송사건을 통한 교인총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관을 변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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