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지난 17일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결의를 했다. 이는 한기총 정관 제10조 3항에 “상임위원회 중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의내용은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의였다.
이같은 결의가 있자 다음날 인 18일 총회임원회는 이미 제자교회와 관련된 공문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소집된 총회임원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에서 전날 단행된 한기총의 이단 해제 결의에 대한 안건으로 함께 임원회를 소집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임시임원회로써 한기총에 대한 건은 사전에 회의목적에 대한 소집통지서에 없는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였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총회실행위원에 보고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는 서기의 회의결과 설명이 있었다. 총회임원회가 한기총 탈퇴를 결의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총회임원회는 제98회 총회가 “한기총은 행정을 보류하고 임원회에 위임했다”는 결의에 근거해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98회 총회가 “총회임원회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인다.
문제는 지난 18일 총회임원회가 한기총 탈퇴를 결의한 것은 곧 본 교단(예장합동)이 한기총을 탈퇴했다는 것은 아니며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다. 이는 안명환 총회장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총회임원회는 추후 총회실행위원회를 소집할 때 상정할 안건을 위해 “한기총 탈퇴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총회임원회는 “한기총 탈퇴 안건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여 실행위원회로 하여금 한기총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였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결의가 마치 총회임원회는 한기총을 탈퇴했다거나 본 교단(예장합동)이 한기총을 탈퇴했다는 식으로 교계신문 뉴스에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기총 파송 임원과 총대 실행위원들도 즉각 소환키로 했다”는 결의 역시 한기총 실행위에서 이단해제 결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추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규칙> 제10조에 의하면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라는 규정에 “타 교단”안에 한기총을 포함시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로 당분간 이 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엄격해야 하고 그 해제는 투명해야 하며 절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이단에 대한 문제는 각 교단들이 소속 교회와 교인들을 지키기 위한 교단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원리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이다.
문제는 각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이단결정과 해제에 대한 자체법규를 갖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으며, 종교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많은 단체들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데 그러한 단체는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구분한다. 한기총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고 본 교단은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았다. 사단법인은 인적단체이고 재단법인은 재산관리를 위한 재산출연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이사회와 정관이 존재하며, 등기이사와 정관규정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사단법인은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하며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다. 한기총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된 사단법인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이단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주변에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나 사찰 종중 총회와 같은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단체를 비법인 사단,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비법인 사단이며 비법인 사단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재단법인을 허가하여 운영한다. 그것이 바로 본 교단의 유지재단이다.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결정한 자나 단체를 사단법인 한기총이 해제했을 경우 그 해제는 사단법인 한기총의 정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강제할 수 없다.
단지 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사단법인 한기총 회원교단이며, 총대회원을 파송하고 있다. 한기총이 문제가 있다면 한기총에 파송된 총대들로 하여금 본 교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한기총 실행위에서 본 교단이 결의한 이단을 해제하려고 할 때 본 교단이 파송한 총대들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단을 해제한 지난 17일 한기총 실행위에 본 교단 총대들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참석한 본 교단 인사들은 말한디 하지 못했다. 이것이 문제이다.
우리들은 쉽게 한기총을 탈퇴하자고 말한다. 탈퇴할 경우 본 교단은 한기총의 권리를 상실한다. 그 권리란 때로는 법적 권리인 한기총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기로 한다. 한기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퇴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본 교단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 한기총을 본 교단의 뜻을 반영한 한기총이 되도록 총대들을 설득하고 한기총의 법적 권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이 한기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것은 물론 한기총의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고 항상 저항세력으로만 남아 있으면 안된다. 무조건 우리 뜻에 맞지 않는다고 탈퇴부터 결의하고 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한기총을 통한 연합 명분, 그리고 한기총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이번 한기총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이단 해제 검토 위원회에 본 교단 인사는 없었다. 본 교단 신학자가 이같은 위원회에 들어가 교단의 소리를 분명히 낼 수 있어야 했었다. 본 교단 신학자를 넣어 주지 않았는지, 들어가기를 거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기총 정관에 실행위가 이단해제를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동의한 사항이다.
차라리 이러한 이단 해제 규정에 "단,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었으면 좋으련면 이러한 규정을 제정할 때 침묵했던 본 교단의 파송총대들이 문제이다. 이제 본 교단은 언제나 뒷북치는 행정처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 이단결의와 해제는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력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치권력으로서가 아닌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교단은 일단 한기총에 가입되어 연합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해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본 교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탈퇴결의를 해도 늦지 않다. 모든 사안에 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