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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집사의 법리 모순과 2선 후퇴 필요

  • 법과 교회
  • 입력 2013.12.25 2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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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보류선언으로 교단법 무시, 교인들의 결의로 교회정관 무시...필요할 때는 교단법 끌어들여. 다수의 신도들 분연히 일어나 일인 통치 종식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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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집사는 11. 24일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선출에 대해  "정치 제2조, 제67조 5항 , 정관 제 7조 5항에 의거 이남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천거하여 사회봉을 이남순목사에게 넘긴다"고 했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 67조 (당회장)
5.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시작은 교단헌법을 적용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관 제 7조 5항은 대리당회장 청빙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고 담임목사선정과 관련한 조항이다. 적법하지도 않은 조항을 적용했다. 교인을 기만한 것이다. 여기서도 비대위는 하경호집사에게 특정목사를 선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하집사의 일방적 독단적 청빙이었다.  
 

▲     © 법과 교회
 
하경호집사는 강사모의 사이트에 교단의 법은 의미 없고, 교인총회의 결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현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의 법은 오직 교회의 자율권으로 행해지는 교인총회 뿐이다. 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회의로 결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 
 
이처럼 하경호집사는  일관성 없는 행보를 했다. 자신이 교단의 법에 입각 대리당회장을 천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교단법은 고무줄 법?
 
그러면서 하집사는 "굳이 투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만장일치가 되는 경우, 번거롭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을시 투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었을 경우 2/3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교단법을 주장하였다. 교단법으로 시작하였다가 교단법은 의미없다 하면서 다시 교단법을 주장한다. 교단법은 필요할 때만 적용하는 고무줄법으로 전락했다. 거의 일인 독단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적용했고 마음대로 해석했다. 교단법은 고무줄법, 정관은 훈시규정으로 만들었고 하경호법만이 강행규정및 효력규정이었다.    
 
하경호집사가 주장하는 만장일치법은 불행하게도 교회정관에는 없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시 선관위에서 굳이 특정인이 만장일치로 될 것인데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남순목사도 혼용
 
이남순목사는 담임목사청빙에 교단법보다 교회정관을 중시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교회가 수습될 때까지는 총회법대로 할 수 없고, 자체법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왔다"고 했다. 더이상 교단법은 의미없었다. 교회정관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목사는 "담임목사는 제2편 정치편 28조 제직회과반수의 청빙으로 한다"며 다시 교단법을 중시했다. 그는 당회가 기능이 없으면 426명에는 214명이 넘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성현목사에 대해 물으니 동의가 들어왔고 바로 재청하여 승인을 했다. 이목사는 다시 교단법을 말하면서 다시 교회정관을 중시한다고 했다. "교단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가 만든 정관대로 운영한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교단법과 교회정관이 혼선을 하면서 적용되었다.  
 
하경호 법 
 
이처럼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교단법을 적용하고 불리하면 교회정관을 적용한다고 했다. 하경호집사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대로 30여명 선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교단법도 교회정관법도 아닌 하경호의 법이었다.
 
이남순목사는 다시 가부간으로 가결을 하였다. 원래는 투표를 해서 2/3가 되어야 하는데 이 회의는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하고 가부간으로 묻는다고 했다. 이것은 교단법과 교회정관법도 아니었다.
 
교회정관의 위배
 
이남순목사나 하경호집사는 교회정관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정관을 위반했다.  
 

▲     © 법과 교회
 
하경호 집사가 "번거롭게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가 있을시 투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되었을 경우 2/3가 훨씬 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교회정관에 없었다.  만장일치법은 교단법이다. 다시 교단법으로 돌아간다. 법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교단법과 교회정관법을 혼용하고, 법과 결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발성표결과 무기명비밀투표의 적용, 효력규정과 훈시규정을 구분하지 못했다.
 
만장일치는 교단법 
 
예장통합교단 헌법시행규칙 제 4조에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의(결정)할 때에라도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관에 만장일치법 없어
 
이처럼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는 1인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행정보류를 한 상태이고, 하경호집사는 "교단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웃기고 이상한 것이 된다"며 교단헌법을 무시했고, 이남순목사도 "교회가 수습될 때까지는 총회법대로 할 수 없고, 자체법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왔다"고 하여 교단헌법보다는 교회정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 불행하게도 교회정관에는 만장일치법이 없었다.
 
이미 처음부터 교인총회는 교단의 헌법대로 하려면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노회 이남순목사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아니었다. 교단법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모두 불법이었다. 만장일치법은 특정 교단법이지 강북교회법이 아니다. 강북교회정관에는 만장일치법이 없다. 반드시 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강북교회법은 가부간의 발성표결이 아니라 무기명투표 요구  
    
강북제일교회 정관 21조 2항에 의하면 "공동의회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적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     © 법과 교회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예장통합교단이 따르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도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12조 4항) "각 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29조 1항)고 규정한다. 이처럼 인사문제를 발성표결로 하는 것은 교단의 법을 몰라서 하는 행위이다. 교단법리의 끈이 짧은 것이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 90조 6항도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안건에 대해서만 발성표결로 하는 것이고, 인사의 문제는 항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 만장일치란 거의 없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총회법, 교단헌법, 교회정관을 보더라도 모두 인선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관은 장로선거시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요구
 
특히 장로선거는 정관 21조 2항에 있는 대로,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는 비상사태시 특정인이 장로선출을 위임받아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     © 법과 교회
 
하경호집사의 행동이 정당화되려면 먼저 "비상사태시에 특정인이 비대위의 위임을 받아 교회직원을 피택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없이 피택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강북제일교회가 노회에 대한 행정보류를 선언했더라면 교단법을 중시할 필요가 없었고 자체 정관법대로 해야 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교단법을 끌어들여서 유리하게 적용했다. 당회원을 선출하려면 행정보류폐지를 선언하고 먼저 당회를 구성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당회가 없다면 임명을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므로 자체 정관법과 교단법 모두 어긴 것이다.
 
이 정관은 2013년 10월 6일 제정되었고, 제 57조에 의하면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시 발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6일 이후 모든 행동은 정관법에 따라야 한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공동의회주체자들은 교단법과 교회정관법 모두를 위배한 것이다.

행정거부선언시 약속 이행하지 않아, 원목사는 윤목사와 상관없는 사람

10. 6일 공동의회통과시 발효된 정관대로 라면 정관 21조 2항대로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했다. 정관을 통과시키는 날 하경호 집사는 총회 및 평양노회 행정지도 거부선언서에서 "청빙과 관련해서는 교단 특정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의에 입각하여 고 윤덕수 목사님의 정신을 계승한 자로서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낮춘 목회자를 청빙할 것입니다"고 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원성현목사의 청빙은 교인들의 총의에 입각하지 않고 하경호 개인의지에 입각하여 청빙했고, 원성현목사는 윤덕수 목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그는 칼빈박사이기 때문에 칼빈의 정신을 계승할 사람이지 윤덕수 목사와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교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자신들이 선포한 선언문과 만든 정관에 입각해서 하지 않고 개인이 주관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갔다.
 
효력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왜곡
 
그야말로 하경호법이었다. 하집사는 이번에는 정관을 훈시 규정으로 만들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투표로 하라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다. 강행규정은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으로 무효가 되어진다는 단서규정이 붙은 것이다. 훈시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다는 것으로 페널티가 없는 규정이다"
 
과연 그럴까? 훈시 규정은 소송절차법에만 규정된다. 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행규정, 임의 규정, 훈시규정, 효력규정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 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 규정 또는 임의 법규라고 한다. 훈시 규정은 오로지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다. 효력규정에 대비되는 말이다. 훈시규정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훈시 규정은 쟁송절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예로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207조, 210조, 형사소송법 제116조, 198조가 있다.
 
민사소송법의 훈시규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7조 (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형사소송법의 훈시규정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보지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98조 (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시행일 2012.1.1]]

이처럼 훈시규정은 주의사항과 준수사항에 관련한 것이다. 

선거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과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되는 규정으로 소송법규의 대부분은 효력규정이다. 선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훈시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거나 효력규정이다. 훈시 규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법에만 있는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에 관련한 조항 이다. 그러므로 선거법을 훈시규정으로 약화시키는 하경호의 논리는 의미가 없다.
 
인선은 무기명투표로 하라는 조항은 강행규정 및 효력규정    
 
여기서 인선은 무기명 투표로 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서 조항이 없는 이상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강행규정 및 효력규정이다. 임의규정이거나 훈시 규정이 아니다. 훈시규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장일치는 교단법, 더군다나 요건도 갖추지 않아 
 
하집사는 황형택에 대해서는 그 공천된 사람들을 만장일치로 공동의회가 결정되지 않았고 반대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았고 강행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고, 11. 24일은 한 사람도 반대없이 만장일치가 되었다고 했고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면 유효하다고 했다.
 
이남순목사, 찬성의사만 묻고 반대의사 묻지 않았다 
 
하집사가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면 유효하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의사를 묻지도 않았다. 이남순목사는 "이 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동의 재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동의 있습니까?" "재청있습니까?"  "가하면 '예'하십시오"만 묻고 아예 반대의사는 묻지조차 않았다.
 
이남순목사는 반대의사를 묻지 않은 채 찬성의 의사만 물은 것이다.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목사가 공동의회시 찬성만 묻고 반대를 묻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교인총회가 효력정지된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 볼 때도 반대의사를 묻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하자이다.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가 나올까봐 반대의사를 묻지 조차 않았다.
 
결론
 
하경호 집사의 주장은 모순 투성이 이다. 교단헌법으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했다고 말하면서 장로 인선시는 교단헌법을 지키지 않았고, 강북제일교회가 행정보류를 하여 비법인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정관을 준수하지 않았고, 대신 법이 있는데도 결의를 주장하여 교회정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행정보류선언을 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익하면 교단법을 적용하는 모순을 범했고, 교회정관에도 없는 만장일치의 교단법을 주장하여 교회정관법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범했고, 공동의회시 인선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정관을 위배하는 모순을 범했고, 또한 정관의 선거법을 강행규정이거나 효력규정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전락시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정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인선은 발성표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하는 것인데도 발성표결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단법과 교회정관법, 장로회 회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하경호식 개혁은 법의 유린이었다. 법이 유린되는 개혁은 교인들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개악이 되는 것이다.  
 
발성표결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반대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마치 반대의사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여 교단법, 교회정관법을 무시하여 하경호법 아래 교단법, 교회정관법, 장로교회의 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법의 원칙과 절차를 위배한 것이다. 하경호는 법위에 있었던 것이다. 결의는 법이 없을 때 시도하는 유사법인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로 밀어부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러면서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훈시규정으로 전락시킨 것은 법을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것이다. 하경호법밑에 교단법이나 교회정관법은 의미가 없었다. 하경호집사는 정관보다는 결의를 중시했고, 교단법은 행정보류선언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정관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훈시규정으로 전락시켰다.      
            
하경호집사는 대리당회장청빙과 가부간의 만장일치를 주장할 때는 교단법을 중시하고, 선거를 할 때는 비법인사단의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고, 선거방식에서는 인선을 위한 무기명비밀투표보다는 안건통과에만 적용되는 발성표결을 중시하고, 발성표결에서도 반대의사를 묻지 않았는데 반대의사를 물은 것처럼 판단했고, 선거법은 강행규정, 효력규정이었는데 훈시규정으로 둔갑시켰다.  
 
문제는 교인총회통과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교회정관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하경호집사의 법리적 모순이었다. 법리의 끈이 짧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정관법을 어기고, 행정거부선언서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하경호집사는 2선으로 후퇴해야 할 것이다. 1) 정관을 벗어나 담임목사를 청빙하고, 불법으로 장로를 선출하여 교회정관법을 위배했고, 2) 홀로 장로를 30여명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의 참정권을 박탈했고 5) 행정거부선언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경호집사가 교회개혁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청빙적기의 실패, 청빙지연으로 인한 평신도 권력 유지, 교회정관법 무시, 목사청빙과 장로선출의 불법적 행동, 지나친 독선, 권력이양의 실패, 대화와 타협의 불통, 패거리 정치, 재정의 불투명, 교인들의 참정권 박탈, 강성통치, 행정거부선언서 약속불이행, 나홀로 목사청빙과 장로 피택,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의 격화,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2선으로 후퇴해야 하고, 후퇴하지 않을 경우 뜻있는 신도들은 그를 2선으로 후퇴시켜야 한다.  칼빈박사 원성현목사는 평신도의 눈치를 보지말고, 칼빈의 신학이 아니라 그의 개혁 정신을 갖고 과감하게 개혁에 동참해서 교회의 질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하경호집사의 문제점은 행정보류선언으로 교단법을 파기했고, 교인결의로 교회정관법을 파기했고, 그러나 필요할 때는 교단법과 교회정관법을 주장했던 것이다. 교단법과 교회정관을 조삼모사법, 고무줄 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결정이 단체가 결의해서 만든 법위에 있었다. 이는 다수의 힘을 근간으로 하는 장로교원칙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개인의 힘을 중시하는 중세의 교황주의나 근세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이다. 강북제일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일인 중심의 통치를 종식하고 다수가 중심이 되는 즉 만인제사장들이 중심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파워가 분연히 일어나 일인의 파워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것이 회중이 중심되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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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브레이브2013-12-26 02:50:20

    하집사!
    당신 하나만 내려 놓으면 끝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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