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교행위와 교회를 어지럽힌 행위...자발적 교인총회 가능
강북제일교회는 정관법을 위반하고, 교회로부터 수령한 1억이상의 재정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처리한 사람에 대해 징계해야 할 것이다. 치리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교회정관을 위반하고 자신이 자신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장로를 선출했기 때문이다.
제29조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본인이 초안한 정관을 스스로 위반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에서도 일개 집사가 자신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장로를 피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성직의 질서와 임직을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고 교주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는 2) 교회재정이 불투명한 것이다. 하집사는 1억이상의 교회재정을 수령했으면서도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된 것이다. 재정부는 하집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재정집사 본인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정관 32조에 4항에 의하면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신도 중 해교행위를 한 자와 교회를 1년 이상 떠난 이탈교인은 공동의회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정관법을 위배한 것은 해교행위를 한 것이다.
정관 21조 10 항에 의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비법인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지위를 막론하고 공동의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 52조(재산 사용인의 한계) 1항은 "권징조례에 위반되거나 해교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재판이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교회재산 사용, 수익을 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북제일교회는 속히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해교행위를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직위를 해제하고 출입금지 조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해교 행위를 한 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100명 참석하면 50며명, 200여명 참석하면 100명, 500명 참석하면 250명이상이면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까지 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대표자나 치리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중심이다. 회중들이 대표자 상관없이 다수의 힘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20조 5항에 의하면 "치리회가 교회의 불이익을 끼치거나 소속 노회로부터 지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없어 교회가 행정공백으로 운영이 심각할 경우 교인이 공동의회를 발기하고 대표를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발기한 교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이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다. 비법인사단은 목사가 아니라 회중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교인들의 숫자는 얼마이면 공동의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정관 20조 3항에 "무흠 세레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교인들이 약 1,300여명 출석하기 때문에 500여명이상이면 충분히 공동의회소집을 대표자에게 요구하고, 대표자가 소집해 주지 않을 경우, 서명한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임시로 대표를 세우고 공동의회를 주재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은 회중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에 입각하여 특정인이 권위를 갖고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대표자가 주보에 소집공고를 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되고, 지인을 통하여 알려도 무방하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강북제일교회는 교인들이 더는 하경호집사의 일인 독선과 해교행위가 판을 치지 않도록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권징조치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경호집사는 물리력으로 반대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하였지만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하경호집사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을 갖고 다수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출입금지 시킬 수 있다.
제29조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되어 있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배했다. 본인이 초안한 정관을 스스로 위반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에서도 일개 집사가 자신을 포함하여 30여명의 장로를 피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성직의 질서와 임직을 문란시키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고 교주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는 2) 교회재정이 불투명한 것이다. 하집사는 1억이상의 교회재정을 수령했으면서도 영수증 처리가 전혀 안된 것이다. 재정부는 하집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재정집사 본인이 책임지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정관 32조에 4항에 의하면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반 신도 중 해교행위를 한 자와 교회를 1년 이상 떠난 이탈교인은 공동의회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정관법을 위배한 것은 해교행위를 한 것이다.
정관 21조 10 항에 의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비법인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지위를 막론하고 공동의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 52조(재산 사용인의 한계) 1항은 "권징조례에 위반되거나 해교행위를 한 자들에 대하여 재판이나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하여 교회재산 사용, 수익을 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북제일교회는 속히 교인총회를 소집하고 해교행위를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직위를 해제하고 출입금지 조치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해교 행위를 한 자,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100명 참석하면 50며명, 200여명 참석하면 100명, 500명 참석하면 250명이상이면 직위를 해제하고 교회출입까지 금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일 대표자나 치리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중심이다. 회중들이 대표자 상관없이 다수의 힘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20조 5항에 의하면 "치리회가 교회의 불이익을 끼치거나 소속 노회로부터 지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가 없어 교회가 행정공백으로 운영이 심각할 경우 교인이 공동의회를 발기하고 대표를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발기한 교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이 비법인사단의 정관이다. 비법인사단은 목사가 아니라 회중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다.
교인들의 숫자는 얼마이면 공동의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정관 20조 3항에 "무흠 세레교인(입교인) 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교인들이 약 1,300여명 출석하기 때문에 500여명이상이면 충분히 공동의회소집을 대표자에게 요구하고, 대표자가 소집해 주지 않을 경우, 서명한 사람들이 발기인이 되어 임시로 대표를 세우고 공동의회를 주재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은 회중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에 입각하여 특정인이 권위를 갖고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대표자가 주보에 소집공고를 내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되고, 지인을 통하여 알려도 무방하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으나,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강북제일교회는 교인들이 더는 하경호집사의 일인 독선과 해교행위가 판을 치지 않도록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다수의 힘으로 권징조치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하경호집사는 물리력으로 반대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하였지만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하경호집사에 대해서는 교회정관을 갖고 다수 교인들의 결의에 따라 출입금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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