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이상 발기인들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어
비법인사단의 형식을 띠는 교회에서 1/3이상 되는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내의 여러가지 이유로 교인총회소집(공동의회)를 요청하였는데 목사가 자신에게 불리함을 이유로 교인총회소집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발기인이 법원의 허락없이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발기인들이 법원의 허락을 통해서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발기인들이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방법이다.
교인들이 해당정관이나 교단헌법에 따라 1/3이상 서명을 받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에게 요청하고,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인들은 발기인을 구성하여 교회내 차석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인 목사를 대신하여 교인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비법인사단은 총유재산이 토대를 두고 회중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회중들은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전횡을 할 경우, 1/3이상 발의를 하면 회중이 중심이 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종중원들이 연고항존자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기인들이 소집권자가 되어 회의를 소집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5636 판결 참조).
민법 70조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두번째는 발기인들이 법원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전주성덕교회나 난곡신일교회, 서부제일교회, 수색성은 교회등에서 나타나듯이 목회자가 교인총회소집요청에 불응하니 교인들은 법원을 통하여 회의소집을 허락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2004비합 203)은 "교인들의 총회인 사무처리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나, 교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소집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교회헌법(규약)등 내부규정에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보충규정도 없다면 교인들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 30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이처럼 교회의 대표자격인 목사가 교인총회소집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단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교인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회의소집허락을 받는 것이다. 더이상 교회의 목회자는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인해 교인총회소집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목사는 총유재산권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는 발기인들이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방법이다.
교인들이 해당정관이나 교단헌법에 따라 1/3이상 서명을 받아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에게 요청하고,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인들은 발기인을 구성하여 교회내 차석 또는 총회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인 목사를 대신하여 교인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비법인사단은 총유재산이 토대를 두고 회중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회중들은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전횡을 할 경우, 1/3이상 발의를 하면 회중이 중심이 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종중원들이 연고항존자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기인들이 소집권자가 되어 회의를 소집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위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5636 판결 참조).
민법 70조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두번째는 발기인들이 법원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전주성덕교회나 난곡신일교회, 서부제일교회, 수색성은 교회등에서 나타나듯이 목회자가 교인총회소집요청에 불응하니 교인들은 법원을 통하여 회의소집을 허락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2004비합 203)은 "교인들의 총회인 사무처리회는 소집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나, 교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소집절차를 밟지도 아니하고 교회헌법(규약)등 내부규정에 소집권자가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보충규정도 없다면 교인들은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 30조 제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8]
민법 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28]
이처럼 교회의 대표자격인 목사가 교인총회소집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교단법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원칙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교인들이 발기인이 되어 교인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하여 회의소집허락을 받는 것이다. 더이상 교회의 목회자는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인해 교인총회소집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재산이기 때문에 목사는 총유재산권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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