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삼지측 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
반정삼지측의 가처분 결정 기각
제자교회가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분쟁의 양 당사자측에서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서노회가 파송한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가 제기한 정삼지 외 6인에 대한 교회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은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며, 같은 제51민사 재판부의 심리로 서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전광희 목사측의 선정당사자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출입방해및예배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는 일부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정삼지 측 승소, 그러나 간접강제는 수용안해
신청인들은 교회와 관련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회와 관련 건물에 출입하여 행하는 예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방해했을 때 1회 10,000,000원씩을 각 신청인 측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이 정삼지 외 6인을 상대로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사건 가처분 소송에서도 제51민사재판부는 교회법 설시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참고 리폼드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자교회 관련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 "각하결정".> 기사 참조).
재판부는 이같은 교회법 설시와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신청인 측은 제자교회 소속 신도들로서 제자교회의 종교시설인 각 건물에서 종교 및 신앙생활을 방해함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종교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다만, 신청인 측은 제자교회 신도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할 것이므로, 양측 모두 타방의 종교활동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만 교회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 필자의 사견(검토와 평가)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자교회 교인은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이 있는바, 그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미 신청인 측 일부는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에서 제명∙출교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제자교회의 총유재산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쪽의 법리로 이해한 이상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를 대표하여 내린 신청인들에 대한 제명∙출교 처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교인의 지위가 인정되며, 제자교회 총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이제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이 정삼지 외 6인에 대한 출입금지등가처분(2013카합720)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항고심에서 교회법과 교회분쟁에 있어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판결에서 제시된 교회분쟁시 민법의 일반원리 적용에 따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같은 소송은 한국교회, 특히 예장합동교단의 지교회 정관과 교단헌법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교단(예장합동)과 교단산하 노회와 교회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신청인들은 교회와 관련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교회와 관련 건물에 출입하여 행하는 예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방해했을 때 1회 10,000,000원씩을 각 신청인 측에게 지급하라는 신청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교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이상 간접강제 및 집행관 공시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이 정삼지 외 6인을 상대로 신청한 출입금지가처분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사건 가처분 소송에서도 제51민사재판부는 교회법 설시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참고 리폼드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자교회 관련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 "각하결정".> 기사 참조).
재판부는 이같은 교회법 설시와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신청인 측은 제자교회 소속 신도들로서 제자교회의 종교시설인 각 건물에서 종교 및 신앙생활을 방해함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등, 종교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둘째, 다만, 신청인 측은 제자교회 신도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신청인 측과 피신청인이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할 것이므로, 양측 모두 타방의 종교활동을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만 교회 건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 필자의 사견(검토와 평가)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제자교회 교인은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이 있는바, 그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결정으로 보인다.
이미 신청인 측 일부는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에서 제명∙출교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제자교회의 총유재산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권호욱 목사는 제자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쪽의 법리로 이해한 이상 권호욱 목사가 제자교회를 대표하여 내린 신청인들에 대한 제명∙출교 처분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교인의 지위가 인정되며, 제자교회 총유재산을 사용∙수익한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이제 당회측(임시당회장 권호욱)이 정삼지 외 6인에 대한 출입금지등가처분(2013카합720)의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보여 항고심에서 교회법과 교회분쟁에 있어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 판결에서 제시된 교회분쟁시 민법의 일반원리 적용에 따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같은 소송은 한국교회, 특히 예장합동교단의 지교회 정관과 교단헌법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교단(예장합동)과 교단산하 노회와 교회들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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