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성현목사, 교인총회 할 수 없다
강북제일교회가 11. 24일 장로를 선출한 것에 대해 장로피택선임무효라며 교인총회를 요구하였다. 이외에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하경호)해체, 교회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인총회를 요구하였다. 현재 약 600여명이 교인총회소집을 위해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다.
임직파동과 관련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반하경호측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가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담임목사 청빙과 교회 중직자의 선출에 대하여 성도들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경호집사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신도들은 더이상 하경호집사의 독선을 바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하집사의 독선에 대해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집사측은 공개 서명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하경호집사의 지지가 급속도록 약해진 것이다.
그러나 하집사에 의해 왔기 때문에 하집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원성현목사는 광고에서 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대통령이나 하나님도 일사부재리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며 교인총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교주적 발언과 신성모독적 발언, 칼빈주의자 의심
원성현목사는 지난 주는 원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교인총회를 요청하러 온 신도들에 대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나를 대하라"는 말을 해 교인들로부터 교주화 작업이라며 빈축을 샀는데 원목사가 다시 하나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보다 못한 분으로 발언을 하여 신도들은 하나님의 폄하라며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목사는 대예배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목사를 예의바르게 대하라"는 뜻에서 말했다며 해명을 했다.
신도들은 원성현목사의 공동의회 거부에 상관없이 이미 교인들 1,300여명 중에 1/3이상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정관에 따라 발기인이 개회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3개의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이다.
교인총회를 해서 비상대책위를 해체시키면 위원장인 하경호집사의 위치가 약화돼 비상대책위를 지지한 원목사의 입지도 약화되어 강북에서의 목회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600여명 이상 반하경호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원목사가 비대위만 지지해서는 목회가 쉽지 않을 예정이다. 하경호는 옛날의 하경호가 아니다. 나홀로 장로선출과 나홀로 목사청빙으로 인해 신도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남자 신도들, 더는 하집사의 독선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의회시 안건이 통과되면 하집사가 주축이 된 비대위를 바로 해체시키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행정을 다루어 나갈 입장이다. 결국 나홀로장로선출과 독선의 담임목사청빙절차로 인해 신도들은 격앙된 상태이고 하경호를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남자집사들 대부분이 하경호집사로부터 돌아선 상태이다. 더는 하경호집사의 독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공동의회시 비대위가 해체되고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하경호집사를 지지한 원성현목사의 목회입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로서 1/3이상 발기된 교인총회를 막을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교회정관에 1/3이상 교인총회를 청원하면 대표자는 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원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의회는 강행될 것이고, 공동의회개최이후에 원목사의 목회입지는 강북제일교회에서 불투명해질 것이다. 하경호집사의 지지파는 주로 노인들로서 입지가 대거 약화된 상태이다. 특히 재정의 불투명으로 그의 리더십은 약화된 상태이고 절반이상의 교인들이 돌아선 상태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만일 대표자가 공동의회를소집하지 않는다면 정관 20조 5항에 따라 회중교회인만큼 회중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를 열면 된다. 성수는 참여하는 자로 자동 성수가 되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행정보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교회정관대로 하면 될 것이다.


결국 반하경호정서로 인해 600여명 이상이 서명한 만큼, 하경호집사의 입지도 약화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신격화 발언과 "하나님도 일사부재리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는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인해 원목사의 입지도 하경호의 입지에 따라 운명이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하경호정서, 갈수록 심해
현재 강북은 하경호의 반정서로인해 하경호를 지지하는 비대위측과 반비대위측이 나뉜 상태이고, 비대위측은 주로 노인들의 지지를 받고, 반비대위측은 젊은 집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남자신도 대다수는 하경호집사를 반대하는 상태이다. 임직 및 청빙파동이 그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하경호 집사는 장로선출은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정관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정관 제29조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경호법은 "자신을 포함한 장로의 선택은 집사개인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반대의사를 묻지 않고 가부간의 발성표결로 한다"이다. 하집사는 이것을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하경호집사는 100만원씩 들여서 초안한 정관을 스스로 위반했다. 원성현목사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일사부재리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불법의 정당화를 위하여 하나님도 불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정당화를 앞세우기 위하여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뒤로 후퇴시켜야 했다.
임직파동과 관련하여 들불처럼 일어난 반하경호측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면서 교회가 무법천지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서 "담임목사 청빙과 교회 중직자의 선출에 대하여 성도들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경호집사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신도들은 더이상 하경호집사의 독선을 바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하집사의 독선에 대해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집사측은 공개 서명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하경호집사의 지지가 급속도록 약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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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집사에 의해 왔기 때문에 하집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원성현목사는 광고에서 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하며, 대통령이나 하나님도 일사부재리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며 교인총회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교주적 발언과 신성모독적 발언, 칼빈주의자 의심
원성현목사는 지난 주는 원목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교인총회를 요청하러 온 신도들에 대해 자신을 "예수님처럼 나를 대하라"는 말을 해 교인들로부터 교주화 작업이라며 빈축을 샀는데 원목사가 다시 하나님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보다 못한 분으로 발언을 하여 신도들은 하나님의 폄하라며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목사는 대예배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목사를 예의바르게 대하라"는 뜻에서 말했다며 해명을 했다.
신도들은 원성현목사의 공동의회 거부에 상관없이 이미 교인들 1,300여명 중에 1/3이상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정관에 따라 발기인이 개회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3개의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태이다.
교인총회를 해서 비상대책위를 해체시키면 위원장인 하경호집사의 위치가 약화돼 비상대책위를 지지한 원목사의 입지도 약화되어 강북에서의 목회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600여명 이상 반하경호정서가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원목사가 비대위만 지지해서는 목회가 쉽지 않을 예정이다. 하경호는 옛날의 하경호가 아니다. 나홀로 장로선출과 나홀로 목사청빙으로 인해 신도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남자 신도들, 더는 하집사의 독선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의회시 안건이 통과되면 하집사가 주축이 된 비대위를 바로 해체시키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행정을 다루어 나갈 입장이다. 결국 나홀로장로선출과 독선의 담임목사청빙절차로 인해 신도들은 격앙된 상태이고 하경호를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남자집사들 대부분이 하경호집사로부터 돌아선 상태이다. 더는 하경호집사의 독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공동의회시 비대위가 해체되고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 하경호집사를 지지한 원성현목사의 목회입지는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로서 1/3이상 발기된 교인총회를 막을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 교회정관에 1/3이상 교인총회를 청원하면 대표자는 열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원목사가 공동의회를 열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동의회는 강행될 것이고, 공동의회개최이후에 원목사의 목회입지는 강북제일교회에서 불투명해질 것이다. 하경호집사의 지지파는 주로 노인들로서 입지가 대거 약화된 상태이다. 특히 재정의 불투명으로 그의 리더십은 약화된 상태이고 절반이상의 교인들이 돌아선 상태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에서 만일 대표자가 공동의회를소집하지 않는다면 정관 20조 5항에 따라 회중교회인만큼 회중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공동의회를 열면 된다. 성수는 참여하는 자로 자동 성수가 되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행정보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단헌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교회정관대로 하면 될 것이다.


결국 반하경호정서로 인해 600여명 이상이 서명한 만큼, 하경호집사의 입지도 약화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신격화 발언과 "하나님도 일사부재리원칙을 뒤집을 수 없다"는 신성모독적 발언으로 인해 원목사의 입지도 하경호의 입지에 따라 운명이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하경호정서, 갈수록 심해
현재 강북은 하경호의 반정서로인해 하경호를 지지하는 비대위측과 반비대위측이 나뉜 상태이고, 비대위측은 주로 노인들의 지지를 받고, 반비대위측은 젊은 집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남자신도 대다수는 하경호집사를 반대하는 상태이다. 임직 및 청빙파동이 그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하경호 집사는 장로선출은 교회정관에 입각하여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교회정관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정관 제29조 1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경호법은 "자신을 포함한 장로의 선택은 집사개인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반대의사를 묻지 않고 가부간의 발성표결로 한다"이다. 하집사는 이것을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하경호집사는 100만원씩 들여서 초안한 정관을 스스로 위반했다. 원성현목사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일사부재리를 뒤집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불법의 정당화를 위하여 하나님도 불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정당화를 앞세우기 위하여 법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뒤로 후퇴시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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