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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하자결의는 다시 교인총회 소집해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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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리는 법원에서, 일사부재의는 국회에서, 하자결의는 교인총회에서
원성현목사는 교인들의 장로선출무효관련 교인총회요구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예로 들면서 교인총회에서 장로선출과 관련 한번 결의가 되었다면 불법이라도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일사부재리원칙은 대통령이나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인간이 만든 원칙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만든 신성모독적인 언어이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한 것에 대해 다시 소집하자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배인지 알아보자.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법원에서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는 법원에 적용되는 단어이지, 교인총회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사 부재의 원칙은 무엇인가? 일사부재의원칙이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전제가 부결이다.
 
이를테면 국회나 교단총회같이 오랜기간동안 회의를 할 경우, 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의 기간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건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도 아니고, 회의 기간이 긴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두 원칙의 차이점은 일사부재의는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가능 할 수도 있는데 반해, 일사부재리는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단총회에서도 한번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동안에는 다시 안건을 제출할 수 조차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교인총회에서 하자가 있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1) 교인총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고, 2) 교단치리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3) 법원을 통하여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일사부재의나 일사부재리가 아닌 하자결의이기 때문에 교인총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행정보류상태이기 때문에 교단상위치리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 없고, 황형택이 대표로 되어있어서 당사자부적격으로 인해 법원을 통하여 무효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장로선출은 교회정관을 벗어난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성현목사의 일사부재리때문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언어가 아니고 자신의 주관적인 언어이고, 원목사의 의무는 교회정관에 따라 교인 1/3이상의 회원들이 회의를 청원하면 정관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롱런할 수 있다.    
 
거부하면 현재 행정보류를 선언한 회중교회인 만큼, 대법원판례대로 교인들이 스스로 발기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재석수 과반수 이상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면 될 것이다. 이제는 회중교회인만큼 담임목사라고 폼잡고 권위 내세우고, 회의소집 거부하던 시대는 지났다. 특정인을 의존해서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특정인보다 다수의 신도들, 사람보다 하나님, 불법선호보다는 원칙선호를 추구해야 강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정관은 신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반수 이상으로 언제든지 담임목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힘있는 담임목사의 시대는 지났다. 그러므로 원목사가 강북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불법의 비대위를 의존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편에 서야하고, 특정인이 아니라 신도들의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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