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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학에 이어 장신대도 임용문제

  • 예장뉴스
  • 입력 2014.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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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봉교수, 목사안수에 대해서 해명해야
얼마전 대전신학대학에서는 총장 후보 3인중 선임됨 총장 서리 김명찬 목사에 대한 문제로 떠들석 하더니 이번에도 장신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또 대전사람 얘기다. 
 
장신대는 우리교단에서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장로교단의 신학교중 가장 큰 대학이다. 역사도 100년이 넘었고 졸업생 수나 동문들의 영향력도 국내외적으로 크다.  특히 교수들의 실력이나 학력도 대단하지만 교원 임용에 관하여는 한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문적 성과에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다는 평이다.
 
그러니 장신대에서 교수가 되거나 가르치겠다는 꿈을 갖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도 준비중이고 그런 꿈을 갖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다.  또 교인들도 자녀를 신학대학 교수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장신대 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이다. 
 
그들중 지방신학교라도 기회가 나서 응모를 하여 부임을 하는 이들은 행운이다. 지금도 여전히 자리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들은 많다. 그러니 이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더 좋은 재목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신앙적으로는 인격적으로 더 다듬고 치열한 경쟁을 준비하며 자기를 단련하는 기간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교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는 학교가 원하는 실력과 내용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하지만 개중에는 이력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꾸미고 편법으로 부모들과 지인들 까지 동원하여 교권에 로비를 하고 영향력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정치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엄격한 임용규정 때문이다. 박사 학위는 기본이지만 목회경력 3년조항의 재확인 때문이다. 그동안은 부임후 그 기간을 체우기도 했지만 얼마전 부터 그것을 불허하였다. 
 
그래서 일단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단독목회를 병행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임용이전에 전임목회(담임, 부목사, 기관목사, 선교사) 3년 경력을 체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그 목회기간 동안에는 학술연구교수 혹은 강의전담교수로서 사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시간강사, 겸임교수, 혹은 초빙교수로서는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교수자격 조건의 질적향상의 의미도 있고 일단 교수간 된 이들의 기득권도 있다고 본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후진들에게는 가혹하게 한다는 비판이다.  
 
그런데 이번에 장신대가 실천신학 교수를 공모함에 있어 목회경력 3년을 부적절하게 체운 분이 지원을 하여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목회경력이란 선배 교수들이 이수한 단독 혹은 전임 3년의 기간을 말한다.  지금 교단도 목회 임지가 줄어들고 졸업생은 많아 전임 자리가 부족하여 목사안수를 위한 단독 혹은 전임 2년을 할 곳이 줄어들어 편법으로 반전임 4년이면 2년 전임으로 봐주자고 헌의한 노회가 있지만 총회는 원칙대로 재 확인했다는 면에서 볼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그동안 장신대 교수에 임용된 정년제 교수들이 모두 이 조건을 체웠는지는 논외로 하고 라도 신규 교원임용에 지원한 분이 그 점이 불투명하다면 결석사항이다.  그동안 전임강사를 하면서는 한 목회는 인정받지 못하자 눈물을 머금고 둘중 한곳을 포기한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원칙이 무너지면 그 조항을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런 것은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사실 외국가서도 목회하면서 박사학위한 분이 더러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강의 전담 교원을 하면서 파트로 봉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임이나 부목사는 이도 저도 안된다는 게 선배들의 경험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 장신대 신임 교원에 지원한 분이 장신대에서 강의 전임교수를 지내고도 그 조건을 체웠다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당사자인 최진봉 교수는 이것 외에도 자신의 목사안수에 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한다. 이 분은 침신대를 졸업하고 장신대에 졸업했다. 우리교단 대전의 00교회를 은퇴하신 목사님의 자제로 부친 은퇴 이전에 유학을 다녀왔다. 지금도 그 교회  홈피(화면자료)역사란에 보면 2008년 5월 18일  "최진봉 부목사 설교학 박사학위 받고 귀국 첫 설교를 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법으로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안수을 받기 힘들다. 
 
 
   
 

 
우리 교단과 동역관계가 있는 외국교단에서 합법적으로 2년 이상 교역을 인정받았다면 몰라도, 그런데도 유학중에 이미 국내에 있는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시무하지도 않는 분이 부목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서상 아버지 교회에서 안수도 미리 받고 시무하지도 않은 부목사로 청빙되여 겅제적인 지원 까지 받았다면 불법은 아니지만 참 부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목사로 두지 못한 사람들은 차별을 느낄 수 있다. 공정이 무너진 느낌이다.  
그러나 평범한 목회자로로 그가 남았다면 몰라도 자격을 갖춘 다른 사람들과 경쟁에서 이렇게 장신대 정년제 교수가 되려고 할때는 문제가 된다. 그것은 거짓이나 편법으로 만들어진 이력이며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일이며 만약 허위문서를 만들었다면 범죄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교원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인사 검증 씨스탬이 제대로 작동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사실 교수인사위가 지원자들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는 확인해야 한다.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학위와 논문 목사안수 단독목회 경력에 대해서는 서류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더 확인을 해야 한다. 
 
인사에는 공정성과 원칙이 적용되야 권위도 생기고 신뢰가 가고 경쟁자들도 승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장신대의 교수 임용과정은 전국교회와  교수를 지망했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이들은 최종 결정까지 인사권자들이 과연 학교가 정한 내규와 총회 법을 지키는 지? 볼 것이다.

학원의 주체는 재단과 교원 학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원 임용도 이사회와 선임교원들의 전유물에서 제한적이나마 학생들 대표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도 시도해 볼일이다. 그래야 이런 일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외국의 유수한 학교들은 일찌 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의 자랑이나 명예는 건물이나 짓고 교원의 좋은 학력 동문들의 숫자나 영향력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적으로는 그 학교의 학사관리와 교원임용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는가도 중요하다. 또 가능하다면 교수 학습 시연도 해보고 공개적인 의견도 들어보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이미 개 교회에서도 부임하려면 설교 한번 쯤은 해야 하는 데 하물며 교수들이 연구 참관 수업한번 없이 한다면 그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대학에 만연된 특정학교 출신, 학파 도제형의 제자 챙기기가 장신대 아니 우리교단의 모든 신학교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오직 실력과 인내로 준비된 사람 영적으로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당당하게 경쟁해서 임용되야 할 것이다.

대전신대나 장신대나 이런 일로 학교 구성원들과 교인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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