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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상대 정관 개정 무효확인 가처분 첫 심리

  • 한국교회공보
  • 입력 2014.01.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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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 결과 따라 한기총 향배 결정 될 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제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정관개정 무효 가처분’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 358호 법정에서 15일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총 회원 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 반응은 냉기류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또 다시 한국교회 전체가 세상 법정 다툼으로 인해 표류할 것을 우려한 목소리로 해석되어 지고 있다.
 
한기총 회원 교단 한 관계자는 “구랍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서 통과된 정관개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결과였다”면서 “세상 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한기총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또 다른 회원은 “일부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몇명에 불과했다”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제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총의 경우 안건이 발생될 경우 우선적으로 임원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면 실행위원회를 열어 안건 실사, 즉 찬반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심의 후 결정을 하게 된다.
 
실행위서 통과된 안건은 임시총회 혹은 정기총회에 상정된 후 정관에 따라 의결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관에 대한 심의는 이미 실행위원회서 찬반에 관한 토론이 이루진 상태에서 임시총회서 의결한 것이라고 한기총 회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회법 전문가들은 한기총 법 자체가 임원회서 안건을 실행위에 상정하면 실행위는 그 역할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실사를 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정기총회서 의결하게 돼 있어 이번 정관개정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3일 이준원목사(합동총신)와 박상하목사(합동개혁)는 구랍 26일 임시총회서 통과된 정관개정이 무효라며 가처분을 제가한 상태여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기총 정관 제4장 실행위원회 15조(직무)4항에 따르면 ‘정관 개정의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항에는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을 한다고 돼 있다.
 
이와함께 정관 제11장 정관개정 및 해산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발의는 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가 할 수 있다. 정관개정은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서 출석 총회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는 이미 실행위원회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단지 총회서는 실행위원회서 상정한 건에 대해 가부만 물으면 된다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기총 한 회원은 “실행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한다”면서 “한기총이 실행위원회를 둔 이유는 효율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다”고 지적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실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미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킨 후 임시총회서 대다수의 참석 회원들이 찬성을 했고 일부만 반대 목소리를 냈다”면서 “또 다시 세상 법정으로 한기총 문제를 가지고 나가 갑론을박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번 가처분에는 이목사와 박목사 외에 4명이 더 참여 했으나 빠진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가처분 향방에 따라 다시 한 번 한기총의 기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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