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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이형규 장로는 무죄, 전중식 목사는 면직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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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노회의 전중식 감싸기는 이제 끝
총회재판국은 효성교회와 관련, 이형규장로는 무죄에 처하고, 전중식은 면직에 처한다고 판결하였다. 서울남노회 목사들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 끝까지 전중식목사를 감싸고 돌았어도 총회는 위임목사무효판결이후 다시 가중시벌을 함으로 전중식목사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지금까지 전중식목사는 위임목사가 무효가 되고, 직무정지가처분이 되었지만 서울남노회 목사들의 비양심적이고 탈법적인 힘으로 설교목사로서 사실상 목회를 해왔지만, 더는 목회가 어렵게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위임목사 무효판결에 대해서 권징재판의 일종으로 보았다. 행정소송은 권징편에 속해 있고, 행정소송으로 위임목사 무효가 된 것은 사실상 권징의 일종이라는 주장이다.  

"전중식목사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위임목사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상 권징에 해당함으로 이는 권징재판으로 보아야 한다."
 
위임목사 아웃된 것이나 면직된 것은 사실상 해임이기 때문에 권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회재판국은 노회가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서 기소명령을 하였지만 다시 취소하고, 이례적으로 가중시벌을 하였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재판국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을 폭넓게 해석하여 권징의 일종으로 보고 가중시벌을 한 사례를 남겨두었다.
 
이에 대해 이형규장로측은 환영한다며 전중식에 대해 퇴거단행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소송을 한 상태 이다. 결국 전중식목사에 대해 이형규 장로가 승소했지만, 교회는 양측으로 갈라져 풍지박살이 난 상태이다. 충분히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목사를 영입해 교회는 어려움에 처했다. 임시당회장이 다시 선정되면 교회는 후임담임목사를 위해 정식적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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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중식에 대한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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