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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공보 김혜미기자의 오락가락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1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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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제일교회의 불법 파악못해...총회, 노회, 당회, 교인, 목사의 불법으로 접근해야
기독공보 김혜미 기자는 2013. 12. 2. "그들만의 잔치 계속…이제는 불법 당회까지?"라는 기사를 쓰면서 "강북제일교회, 불법 공동의회 개최"를 부각시켰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가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불법 공동의회를 열고 당회장 및 시무장로 30인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불법 공동의회는 10월 초 교단 총회의 지도 거부를 선언한 1차 모임에 이어진 후속 회의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 모 목사를 담임으로 선출하고 시무장로 30명 및 후보 5명, 명예장로 27명 등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강북제일교회가 소속한 평양노회 전 노회장인 K 목사와 총회 주요 법리부서 부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L 목사 등 교단 인사들이 순서를 맡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이 자리에서 L 목사는 "교인들은 교회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안된다"며, "하나님 눈에 안보인다고 함부로 싸워서는 안된다.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양노회(노회장:이용희)가 파송한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 윤승열 목사는 "공동의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결의된 내용은 모두 무효"라며, "불법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 순서를 맡은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노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4, 1, 13. 에는 "강북제일교회 사태 종착점 보이나?"에서 "'불법'이라는 해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기사를 써서 불법을 희석화 시키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북제일교회 일부 교인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의회를 열고 "총회와 노회 행정지도 거부 및 자체 정관에 입각해 교회를 치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데 이어 11월 24일 당회장 및 시무장로 30인을 자체 선출했다.
 
이와 관련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당회의 결의없이 발기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을 제정 및 통과하며 총회 및 노회의 행정지도 거부를 선언한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미 '불법 공동의회'에 전 노회장과 총회 법리부서장를 두루 지낸 인사가 참석해 순서를 맡은 것은 물론 당시 선출된 당회장이 매주 강북제일교회 강단에 서고 있어 '불법'이라는 해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김혜미기자는 처음에는 강북제일교회의 사태가 일부 집사들이 교인총회를 연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으나 나중에는 불법이라는 해석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해 불법이라고 뉴앙스에서 한 보 후퇴하고 있다. 이는 김혜미기자가 불법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애써 교단의 불법은 건드리지 않은 채, 교인들의 불법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독공보기자들의 한계는 교단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불법을 건드릴 수 없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김혜미기자는 무엇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강북제일교회 사태의 근원적 불법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법인가 살펴보자.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 장로들, 장창만, 하경호, 원성현, 전권수습위, 이대위, 평양노회가 불법을 행하였다.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가 불법을 행하였고 기관은 노회와 총회, 이대위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은 네가지 관점에서 파악된다.       
 
강북제일교회의 사태는 교회법적인 불법, 사회법적인 불법, 교회정관법적인 불법, 영적인 불법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김혜미기자는 다음에 기사를 쓸 때는 기독공보에서 해고될 생각을 하고 총회의 불법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총회의 직무유기라는 불법을 건드릴  용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기독공보기자들의 한계이다. 교단의 좋은 것만 써야한다. 비판과 견제기능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그러면 강북제일교회의 사람과 기관의 불법을 네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교단법적인 불법이다
 
교단법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1) 타국시민권자는 사역할 수 없다는 교단의 시민권자 결의를 어기고, 전임사역을 한국에서 하지 않고 안수를 받은 황형택의 불법이다. 2) 장로들의 불법행위이다. 타노회소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끌어들인 것, 이단조작혐의를 씌우기위하여 끌어들인 것은 불법이다. 3) 이러한 장로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물리력으로 내쫏은 것도 강사모 하경호의 불법이다. 4) 교회의 분쟁을 알면서도 수습하고 중재시켜야 할 교단수습전권위원회와 평양노회 치리회가 직무를 유기한 불법행위이다.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6항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이다. 총회와 평양노회가 직무를 유기해서 불법을 행한 것이다. 5) 총회이대위의 불법행위이다. 총회이대위는 현재 총회서기로 있는 최기학 목사가 이대위위원장으로있을 무렵 충분한 증거조사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개입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 것이다. 이는 권징사유 1항을 위반한 것이다. 1항은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되어있다. 요한복음 7:49-51에 규정되어 있는 구절을 어긴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때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우리의 법은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청문기회도 주지않고 비난하느냐?"(요7:49-51)며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했다.  "Does our law condemn anyone without first hearing him to find out what he is doing?"
 
이대위원장으로 있었던 최기학목사는 바리새인들처럼 청문기회도 주지않고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에서 확인되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성경을 위반한 죄악이다. 이것이 불법이다. 청문기회도 주지않고 미리 단정하고 확인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들 이다.  
 
두번째는 사회법적인 불법이다.
 
사회법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장창만목사이다. 증거나 교단법보다는 권위위주로 판결하여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단법의 질서를 파괴시킨 사회법정의 판사들은 장창만목사 대신 황형택이 여전히 당회장이기 때문에 장창만목사가 사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장창만목사는 사회법을 어긴 꼴이 되었다.   

세번째, 교회정관법적인 불법이다.
 
하경호집사는 자신이 만든 정관을 무시하고 자신이 30여명의 장로를 피택하였다. 
 
정관 21조 2항은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이상의 득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단법적인 불법은 황형택, 총회수습전권위, 평양노회, 이대위 이고, 사회법적인 불법은 장창만목사이고, 교회정관법적인 불법은 하경호이다. 불법교인총회라고하는 것은 상회치리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이대위가 성경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위교회가 교인총회를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교단법, 사회법, 교회정관법을 어긴 불법이 연합하여 강북제일교회의 현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네번째, 영적인 불법행위이다. 
 
하경호집사가 나홀로 장로를 30여명 선택한 것은 영적질서를 흐려놓은 교만에 해당하는 죄로서 영적인 불법이다. 사울은 사무엘이 할 일을 자신이 함으로 영적인 불법을 저질렀다. 두번째, 원성현목사의 교주적 발언과 신성모독적인 발언, 집사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칼빈의 개혁능력과 장로교교리에 벗어나는 영적인 불법이며, 예언자의 능력을 상실한 직무유기이다. 칼빈의 신학은 공부했는데 칼빈의 행동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성현목사는 일사부재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불멸한 법칙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는 영적인 질서, 법적인 질서, 교리적인 질서의 파괴행위이다.   
 
이러한 영적인 불법행위는 교회법, 교단법의 불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총체적 난국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강북제일교회기 이렇게 된 것은 교회법적인 것 이외에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 노회, 당회, 교회, 집사, 장로, 목사가 합력하여 총체적 불법을 이룬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경호가 어설픈 현장에 들어와 판을 칠 수 밖에 없었고, 장로들은 위기관리능력이 없었고, 하경호에 휩쓸린 신도들은 물리력을 행하였고, 하경호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된 원성현은 신성모독적이면서 교주적인 발언을 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의 불법은 목사, 장로, 집사라는 사람과 총회와 노회라는 기관을 통하여 교단법의 불법, 사회법의 불법, 교회정관법의 불법, 영적인 불법으로 합력하여 악을 이루었던 것이다. 김혜미기자는 다음부터 글을 쓰려거든 왜 신도들이 불법총회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근원적인 불법의 본질을 알면서 글을 쓰기를 바란다. 
 
비법인사단에서는 회원들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사원총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공동소유형태로서는 총유재산이고, 단체로서는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주인이 된 단체가 아니라 회원이 주인이 되는 단체이다. 그러므로 교인총회를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교단이 열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교인들이 주가되어 교인총회를 연 것은 김혜미기자가 재산관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강북제일교회가 교회의 재산을 교단에 신탁을 했다면 교단이 교회재산수탁자이거나 관리자로서 주인행세를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재산상의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단의 동의 없이도 교인총회를 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교인총회이다. 이는 기독공보 기자가 교단의 입장은 두둔하고, 재산상의 문제는 알지 못한 채 일부 교인들에게만 불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은 기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불법을 지적하려면 불법을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치리회의 근원적인 불법을 지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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