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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건, 법원이 교인지위 간섭해서는 안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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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우, 교회분쟁해결위해 새로운 법리 필요
1. 20일 서정법무법인에서 열린 교회법학회에서 중앙대 이정용박사후보자가 광성교회 사건과 관련 주제발표를 하면서 대법원은 미국법원처럼 교인지위와 관련 교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김정우박사는 현행 대법원의 법리갖고서는 교회분쟁을 해결 수 없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논찬을 맡은 유장춘박사는 대법원은 오히려 분쟁조절은 커녕 개교회 싸움만 부채질한다고 덧붙였다. 
서헌제 학회장은 대법원이 싸움만 부채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교회분쟁은 자체 교단에서 해결하고 법원으로 일단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 40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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