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결정과 통보는 또다른 하경호식 방법..장로들의 재신임결정해야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노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선언한 교회로서 교단의 행정적 관리를 받지 않기로 교인총회에서 결의하였다. 현실적으로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황형택측으로부터 간접강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이미 장창만목사가 금지된 바 있고, 황형택이 당회장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회라는 기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만 활동할 수있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신도들로부터 다시 행정보류선언을 무효로 하고, 장로들의 해임, 원성현과 장로 30인의 임명의 무효 등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미 교인총회에서 해임되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떠났다가 와서 일방적으로 계엄사령관들처럼 교회당을 점령하고 재판없이 하경호 세력들 29명을 출교하고 교회행정을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다스려나가는 것은 교단법이나 교회정관법을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신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총유권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노회는 단지 교회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교인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행정을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다. 다시 교인들의 총회를 통하여 교단에 잔류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장로세력들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1) 장로들의 교회운영 위임과 지금까지 행위들에 대한 재신임, 2) 이단조작여부에 대한 해명, 3) 지속된 용역동원에 대한 재정공개및 용역동원 이유, 4) 하경호세력들에 대한 징계여부, 5) 모든 고소고발 취하, 6) 15억에 대한 행방과 재정공개, 7) 후임목사청빙에 대한 청빙위 구성, 7) 현실적 당회구성의 불가능함과 더불어 교회운영위 구성, 8) 행정보류선언의 무효, 9) 장로 및 반강사모해임결정 무효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법정에서 윤승열을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발기인단을 구성하든가, 원성현목사를 대표자로 해서 교인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 원성현은 현재로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대표자가 된 만큼 합법적인 대표자이다. 당회원들이 당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교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경호의 문제는 독재자이상의 지나칠정도로의 독선이었다. 지금까지 강북의 문제는 독선의 문제였다. 목사, 장로, 집사 등 권력만 잡으면 독선과 독재적인 방법으로 신도들과 불통을 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어서 성령이 떠난 신앙활동을 해온 것이다. 독선과 독재자는 자신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함께 하는 것처럼 활동할 뿐이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만 활동할 수있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신도들로부터 다시 행정보류선언을 무효로 하고, 장로들의 해임, 원성현과 장로 30인의 임명의 무효 등에 대해서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미 교인총회에서 해임되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떠났다가 와서 일방적으로 계엄사령관들처럼 교회당을 점령하고 재판없이 하경호 세력들 29명을 출교하고 교회행정을 장악하여 일방적으로 다스려나가는 것은 교단법이나 교회정관법을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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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총유권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노회는 단지 교회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교인들이 권리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행정을 결정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교회당을 장악하는 것 조차가 불법이다. 다시 교인들의 총회를 통하여 교단에 잔류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장로세력들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1) 장로들의 교회운영 위임과 지금까지 행위들에 대한 재신임, 2) 이단조작여부에 대한 해명, 3) 지속된 용역동원에 대한 재정공개및 용역동원 이유, 4) 하경호세력들에 대한 징계여부, 5) 모든 고소고발 취하, 6) 15억에 대한 행방과 재정공개, 7) 후임목사청빙에 대한 청빙위 구성, 7) 현실적 당회구성의 불가능함과 더불어 교회운영위 구성, 8) 행정보류선언의 무효, 9) 장로 및 반강사모해임결정 무효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사회법정에서 윤승열을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발기인단을 구성하든가, 원성현목사를 대표자로 해서 교인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해야 한다. 원성현은 현재로서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대표자가 된 만큼 합법적인 대표자이다. 당회원들이 당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교회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하경호의 문제는 독재자이상의 지나칠정도로의 독선이었다. 지금까지 강북의 문제는 독선의 문제였다. 목사, 장로, 집사 등 권력만 잡으면 독선과 독재적인 방법으로 신도들과 불통을 한 것이 문제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어서 성령이 떠난 신앙활동을 해온 것이다. 독선과 독재자는 자신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함께 하는 것처럼 활동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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