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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 장로들의 불법 v. 하경호의 합법

  • 법과 교회
  • 입력 2014.01.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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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들은 교회법, 하경호는 민법
강북제일교회장로들이 교회당을 장악했다. 그러나 두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황형택과의 소송이다. 황형택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교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교회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황형택한테 패소할 확률은 99%에 가깝다.
 
두번째 하경호와의 소송이다. 하경호는 장로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총회 결의법을 토대로 출입금지 가처분소송을 할 것이다. 당시 다수의 교인들이 장로들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해임결의를 했기 때문이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그렇다면 현행 민법상 법원은 교인총회의 결의를 중시할 것이다. 또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하경호는 죽지 않았다.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강북제일교회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장로세력들을 해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당을 장악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강북제일교회는 이미 교인 만장일치로 행정보류를 하고 교인총회를 하여 장로세력들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교회당에 들어와 교회당을 행정적으로 장악하는 것은 또다른 법적 시비가 있을 수 있다.
 
▲     © 법과 교회
 
장로들은 교회당에 들어오자마자, 하경호세력을 출교면직하였다. 

하경호 김광융 김태영 정재수 이명수 서왕원 오해종 신명식 한옥숙 유수연 양옥희 이옥순 신수경 도서영 용은숙 김미숙 유정숙 오금석 유진옥 장옥자 김영순 윤수혁 황호춘 면직출교
 
이는 교회법상으로도 불법적인 절차에 입각한 출교면직이기 때문에 이것 조차는 효력이 없다. 출교면직을 하기위해서는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법률없이 처벌없듯이 재판없이 처벌없는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제6조 [책벌의 원칙]
1. 죄과를 범한 자(은퇴자 포함)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장로들은 불법, 하경호 세력이 합법

그러므로 장로파들은 교회당에 오자마자 불법을 들고 온 것이다. 오히려 하경호 세력이 합법이다. 그러나 하경호세력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적법한 상태에서 정관을 통하여 해임결의를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임된 장로들이 물리력으로 하경호 세력을 몰아내고 교회당을 장악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사회법적으로도 황형택이 당회장이기 때문에 당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마치 당회를 개최한 것처럼 하경호세력을 출교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교회법적으로도 적법한 당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면에서 오히려 하경호세력이 합법성을 띨 수 있다. 하경호 세력이 장로파들의 교회당출입금지 가처분소송을 하게된다면 이미 해임된 장로파세력들은 교회당을 출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안양지법의 판결(2010카합180)을 보자.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처야하는데(대법원 2007. 12. 1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부분 신청은 모두 부적합하다"

 
이는 담임목사가 교단에서 출교시킨 장로들의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안양지법에 제기하였으나 교인총회 없이 출입금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시킨 사건이다. 장로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약칭 장따무)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이미 해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행정을 장악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셈이다.
 
하경호는 늦게라도 장로세력들이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인총회 결의를 하여 인준을 받았다. 하경호의 세가 약해졌으나 하경호는 세가 강할 때 법적인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경호는 앞으로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하경호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경호, 겸손한 부활 필요
 
그러므로 하경호가 교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하경호를 물리력으로 막을만한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하경호는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을 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고, 장로세력들의 교회당출입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 사태는 더욱 어지럽게 되고, 하경호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경호는 얼마든지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안하무인이면서 독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의 하경호  대신 겸손한 하경호의 모습으로 부활해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경호는 사람을 얻어야 한다. 지나친 독선으로인해 3,000여명의 지지자가 30여명 으로 줄었다.
 
▲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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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가 공개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겸손한 위치로 내려간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만한 리더도 없기 때문이다. 조만간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독선과 안하무인, 장로 30여명을 홀로 임명한다는 교주적 통치로 인해 사람을 잃고 하나님을 잃었다. 하나님도 멀리한다는 귀한 교훈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경호가 낮은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도 함께 하고 사람도 함께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경호의 새로운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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