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 밀린 사례비도 주지않아...또다른 하경호식 통치..그 나물에 그 밥
강북제일교회 장로파들은 하경호가 임명한 교육자들을 밀린 사례비도 주지 않은 채 거의 내쫏고 밀린 사례비는 하경호한테 받으라는 입장이다. 두 전도사는 두 달치 사례비도 받지 못한 채 교회를 쫏겨나갔다. 이외에 직원들의 월급도 하경호에게 받으라는 입장이다.
이단조작을 한 조남정이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측이 임명한 전도사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일방적으로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당회의 통고라며 각 부서에 교사들에게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일하여 계엄사령관식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로 임명하였다.
적법한 당회도 없이 당회의 통고라며 또다른 독선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또다른 하경호식 독선 통치인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현재 당회장은 황형택이기 때문에 황형택이 인준하지 않은 당회는 구성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흉내만 낼 뿐이다.
현재 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당회보직을 임명하여 교회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로파들은 1. 26일 주보에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며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회구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장로파들이 당회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들은 여전히 1,200여명이고, 일부 젊은 집사들이 하경호독선체제의 싫증과 구공판사건의 부담으로 인해 장로파와 타협을 하여 하경호대신 장로들의 집권을 선택한 것이다.
하경호의 경영을 장로들에게 인계해준 것이다. 그러나 당회파는 조남정을 앞세워 또다른 하경호식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역하는 전도사들을 사레비도 주지않고 조남정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부목사 조남정은 노회가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담임목사 흉내를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교인총회를 통하여 해임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경영권을 다시 인수했을 뿐이다. 하경호체제가 몰락하였지만 오히려 하경호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교인총회를 통하여 장로들을 해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법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당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경영권의 인수이다. 국가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만의 당회이다.
두달의 당회천하 가능성 높아
그리고 어떤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황형택이 모든 것을 결의 무효한다면 결의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살어름판의 당회상황이다. 황형택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바로 교회당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두 세달동안의 당회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행정이나 경영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장악해서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하경호체제의 독선이 다시 연속되고 있다. 보복과 원수뿐이다. 당회체제 역시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교회 흉내만 내고 결국 황형택 세력한테 당하고 말 것이다.
일단 당회파는 1) 당회의 적법성, 2) 기독교정신의 실종, 3) 이단조작목사의 설교와 이단조작의 이유, 4) 불법적인 면직출교, 5) 15억 교회재성의 사용내역공개, 6) 밀린 사역자와 직원들의 사례지급, 7) 선별없는 모든 고소고발 취하 문제, 8) 장창만목사시 당회결의 내용의 이행, 9) 재신임여부 등에 대해, 교회법, 사회법, 신도들과의 약속, 기독교정신을 준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회장없는 일방적 당회의 운영은 국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경호세력의 권징은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교역자들을 사례비도 주지않고 내쫏고, 이단조작에 앞장선 부목사를 메인스피커로 내세우는 것은 기독교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결국 당회파는 새로운 것이 없었고, 혁명전야를 방불케 해 앞으로 교인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두달천하기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정신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경호식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정치적 혁명을 일으킨다면 또다시 몰락의 길을 겪을 것이다. 하경호의 몰락은 불법과 독선, 기독교정신의 실종으로 인한 몰락이었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이단조작목사, 거룩한 강단에 서서는 안돼
또한 조남정은 이단조작이라는 원죄가 있는 만큼 강단에 서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을 조작한 목사가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북제일교회가 살기위해서는 먼저 교회법, 사회법, 신도들과의 약속, 투명한 재정공개, 신천지조작의 이유를 공개하고, 교회를 2,000-3,000여명이상 부흥시킬 수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목사를 청빙해서 숫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혁명전야식 통치는 또다른 몰락과 하경호의 재기를 부채질 할 것이다.
결국 경영권의 미숙인 강북제일교회는 집권만 하면 목사독선, 당회독선, 집사독선, 교단독선, 노회독선으로 얼룩져왔다. 목사, 장로, 집사, 노회, 총회의 구조적인 독선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독선적 경영으로 인해 교회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무늬만 교회이다. 그것이 1세대 목사들과 장로, 교단의 한계였던 것이다. 전세대목사들은 1인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장로교의 본질, 대의정치의 본질, 민주제도 등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회의 기능 상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설교적 영성은 강했지만 제도적 영성은 무지했던 것이다. 그것이 윤덕수 목사의 한계이기도했다. 광성교회와 강북제일교회는 한국기독교의 모순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기독교의 자화상이었다. 반대파는 숙청하고 내쫏고, 독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웠던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강북제일교회와 광성교회는 회복불가능한 교회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교회들이다.
이단조작을 한 조남정이 사실상 담임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측이 임명한 전도사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통보하였고, 일방적으로 사역자들을 임명하여 당회의 통고라며 각 부서에 교사들에게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와 일하여 계엄사령관식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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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로 임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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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당회도 없이 당회의 통고라며 또다른 독선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또다른 하경호식 독선 통치인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현재 당회장은 황형택이기 때문에 황형택이 인준하지 않은 당회는 구성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당회의 흉내만 낼 뿐이다.
현재 당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당회보직을 임명하여 교회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장로파들은 1. 26일 주보에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며 여전히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가 있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회구성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장로파들이 당회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신도들은 여전히 1,200여명이고, 일부 젊은 집사들이 하경호독선체제의 싫증과 구공판사건의 부담으로 인해 장로파와 타협을 하여 하경호대신 장로들의 집권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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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의 경영을 장로들에게 인계해준 것이다. 그러나 당회파는 조남정을 앞세워 또다른 하경호식 통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역하는 전도사들을 사레비도 주지않고 조남정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부목사 조남정은 노회가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담임목사 흉내를 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미 교인총회를 통하여 해임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는 적법한 것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경영권을 다시 인수했을 뿐이다. 하경호체제가 몰락하였지만 오히려 하경호가 비법인사단으로서 교인총회를 통하여 장로들을 해임하였기 때문에 국가법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당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한 경영권의 인수이다. 국가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름만의 당회이다.
두달의 당회천하 가능성 높아
그리고 어떤 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황형택이 모든 것을 결의 무효한다면 결의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살어름판의 당회상황이다. 황형택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바로 교회당에 쳐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두 세달동안의 당회천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므로 강북제일교회는 행정이나 경영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장악해서 숫자를 늘려야 하는데 하경호체제의 독선이 다시 연속되고 있다. 보복과 원수뿐이다. 당회체제 역시 숫자를 늘리지 못한다면 교회 흉내만 내고 결국 황형택 세력한테 당하고 말 것이다.
일단 당회파는 1) 당회의 적법성, 2) 기독교정신의 실종, 3) 이단조작목사의 설교와 이단조작의 이유, 4) 불법적인 면직출교, 5) 15억 교회재성의 사용내역공개, 6) 밀린 사역자와 직원들의 사례지급, 7) 선별없는 모든 고소고발 취하 문제, 8) 장창만목사시 당회결의 내용의 이행, 9) 재신임여부 등에 대해, 교회법, 사회법, 신도들과의 약속, 기독교정신을 준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회장없는 일방적 당회의 운영은 국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경호세력의 권징은 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고소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교역자들을 사례비도 주지않고 내쫏고, 이단조작에 앞장선 부목사를 메인스피커로 내세우는 것은 기독교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결국 당회파는 새로운 것이 없었고, 혁명전야를 방불케 해 앞으로 교인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두달천하기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정신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경호식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는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공동체이다. 정치적 혁명을 일으킨다면 또다시 몰락의 길을 겪을 것이다. 하경호의 몰락은 불법과 독선, 기독교정신의 실종으로 인한 몰락이었다는 것을 교훈삼아야 할 것이다.
이단조작목사, 거룩한 강단에 서서는 안돼
또한 조남정은 이단조작이라는 원죄가 있는 만큼 강단에 서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을 조작한 목사가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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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가 살기위해서는 먼저 교회법, 사회법, 신도들과의 약속, 투명한 재정공개, 신천지조작의 이유를 공개하고, 교회를 2,000-3,000여명이상 부흥시킬 수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목사를 청빙해서 숫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혁명전야식 통치는 또다른 몰락과 하경호의 재기를 부채질 할 것이다.
결국 경영권의 미숙인 강북제일교회는 집권만 하면 목사독선, 당회독선, 집사독선, 교단독선, 노회독선으로 얼룩져왔다. 목사, 장로, 집사, 노회, 총회의 구조적인 독선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독선적 경영으로 인해 교회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무늬만 교회이다. 그것이 1세대 목사들과 장로, 교단의 한계였던 것이다. 전세대목사들은 1인 카리스마는 있었지만 장로교의 본질, 대의정치의 본질, 민주제도 등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교회의 기능 상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설교적 영성은 강했지만 제도적 영성은 무지했던 것이다. 그것이 윤덕수 목사의 한계이기도했다. 광성교회와 강북제일교회는 한국기독교의 모순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기독교의 자화상이었다. 반대파는 숙청하고 내쫏고, 독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앞세웠던 것이다. 엄격히 말해서 강북제일교회와 광성교회는 회복불가능한 교회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교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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