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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 한국은 교인들간의 재산분쟁

  • 법과 교회
  • 입력 2014.02.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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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분쟁 줄이려면 미국신탁제도 도입해야
미국은 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지만 한국은 교인들간의 재산분쟁을 하고 있다. 주로 목사측과 반대측이 재산분쟁을 한다. 그래서 서로 용역을 고용하고 주도권을 쟁탈하는 것이다. 용역고용은 최근에 광성교회, 봉천교회, 강북제일교회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의 재산분쟁이 있는 곳은 항시 용역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부동산형태가 전근대적인 총유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교회부동산은 어떤 형태를 가졌는가? 미국도 한국처럼 교회가 공동소유형태로서 총유형태를 띠고 있는가? 미국교회의 부동산도 개인의 지분권이 없고, 교인들의 사용.수익권이 있고, 교인총회가 있어야만 매각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유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재산의 공동소유형태에는 총유라는 제도가 없다.   
 
총유라는 제도는 독일 게르만족에서 나온 것으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종중 땅이 총유형태이다. 미국교회의 부동산은 한국과 달리 총유형태라기 보다는 공익신탁제도가 발달해 있다. 개교회이든 교단이든 신탁위원회가 있어서 부동산을 신탁위원회에 신탁을 하는 공익신탁(a charitable trust))형태를 띠고 있어서 신탁위원회가 부동산의 처분권을 갖는다. 그러나 교인총회 없이 신탁위원회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미국의 공동재산의 소유형태는  공유재산권, 합유재산권, 부부전부재산권이다.  미국에서 공동소유는 하지만 신탁제도가 일찌감치 발전되어 있어서 교회나 학교,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단체나 수탁위원회에 공익 신탁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단에 가입한 교회는 교단(노회)에 재산을 신탁하고, 독립교회는 자체 교회의 신탁위원회를 만들어 개교회에 신탁을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교회는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한다. 신탁을 하지 않으면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신탁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하는 형식적 신탁제도 이다. 명의 신탁제도는 형식적 신탁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증여를 하지 않는 이상. 유지재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예장통합 헌법에도 명의신탁을 한 교회가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한국교회는 형식적 신탁, 미국교회는 실제신탁

그러므로 한국의 교회는 형식적인 신탁만 할 뿐이다. 교회가 교단을 이탈해도 명의신탁만 된 상황에서는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교회재산은 이탈할 시 재적인원의 2/3가 소유하거나 교단에 잔류한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교단은 교인들이 모두 떠나거나 교회가 사라질 때는 교단이 재산소유권자가 된다.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탈퇴결의를 해도 안된다.   

특히 미국교회에서는 교회가 교단을 이탈할 경우에는 교단이 소유권자가 되어 이탈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우리나라는 대신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미국교회는 교단에 재산을 신탁했기 때문에 교단잔류여부에 따라 재산소유권의 기준이 확립되지만, 한국은 다수결의 원칙이 소유권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교회에서는 신도들이 교단을 이탈하면 대부분 법정에서 이탈신도들은 패소하게 되어 재산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교단을 이탈한 교회들도 재산소유를 하는 사례들도 있다.  

펜실바니아(Beaver-Buttler),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텍사스 등의 법원은 교단을 이탈한 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어 교회가 재산소유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성공회의 동성애자 목사 임명사건으로 인해 대거 교회들이 이탈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단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각 교파의 신탁조항 

미국은 대부분 중립원칙에 따라 교단존중원칙에 입각하여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의 최고 치리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동성애자 목사의 안수문제로 교단을 탈퇴한 많은 미국장로교회들은 재산을 고스란히 교단측에 반납해야 했다. 이것은 1979년 이후에 교단헌법에 명시적 신탁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되므로 모든 재산은 그 법적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산이사(들)이나, 비법인체에 있든지간에 ,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보관된다"(Book of Order G-4.0203) 

미국감리교회도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교단에 신탁한다고 되어 있다. 
  
“교단산하의 개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교단에 신탁된다. 교회의 소유권과 시설물 사용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신탁규정은 역사적 감리교역사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이다. 그것은 1797년 이래 교리와 장정의 일부였다. 장정에 나와있는대로 교회재산은 전체교단의 선교목적과 일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2501 The Book of Disciplin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성공회도 헌법조항에 신탁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성공회 교구와 선교, 신도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교회부동산은 그러한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위치한 관구에 신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존재는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캐논, 헌법, 교회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같이 미국은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교회분쟁이 발생하면 주로 법원이 신탁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산소유의 기준을 판가름한다. 한국은 명의 신탁제도가 있더라도 실제신탁이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수결원칙에 따라 재산소유권의 주체가 결정된다. 미국교회는 보통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지만 한국교회는 교인들간의 재산분쟁이다. 물론 미국도 회중교회는 교인들간의 분쟁으로 다수결에 따라 재산소유권의 향방이 결정된다.  

미국의 재산분쟁은 교회와 교단간의 싸움, 한국은 교인들간의 싸움 

미국교단소속 교회는 신탁제도가 확립되어서 교단탈퇴의 유무에 따라 지교회와 교단간의 재산분쟁이지만 한국교회는 실제 신탁제도나 교단에의 증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회중교회들처럼 지교회안에서 교인들간의 재산소유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교단에 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교단잔류와 탈퇴의 여부가 재산소유권의 기준이 되고, 회중교회나 독립교회는 회중들의 머리숫자인 과반수가 재산소유주체의 기준이 된다. 
  
앞으로 민법의 총유제도나 명의 신탁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재산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교단에 재산이 신탁되지 않은 한인교회들은 법인체에 등록된 이사들만 오케이 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재산상의 처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은 이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처분권이 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떠나거나 다른 데로 이사할 경우, 미처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이사들 몇명이 교회재산을 매각처분할 수 있다.   

한국교회 재산분쟁 줄이려면 신탁제도 활성화 되어야  

한국교회가 분쟁을 줄이려면 교단은 실제 신탁을 유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단에 신탁을 하는 교회가 없는 이상, 교회정관에 신탁위원회 규정을 삽입하고, 위원들에게는 임기제도를 실시하고, 교인총회를 통하여 신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는 형태를 띠면 될 것이다.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거나 신탁위원회를 만들어 교인총회를 통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미국의 회중교회 형식을 따르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역사적, 문화적 입장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내용은 교단정관이나 교단법에는 아직은 없다. 한국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기에 재산으로인한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에는 재산의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교회의 재산은 공동소유형태로서 총유이다.  공유는 하나의 물건이 여러 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로서 공유자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합유는 여러명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전원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은 민법상 총유라는 공동소유형태가 사라지지 않는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형식적 신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탁이 되어야만 분쟁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단을 신뢰하고 실제로 신탁하거나 증여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각 교회가 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일반 사람들 중 10명중 8명이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사람도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고, 개신교 내에서도 교회가 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독교안에 불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신도들도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도 목사를 믿지 않는다. 한국 교회는 서로의 불신뢰으로 인해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지 않고, 교회재산은 지교회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쟁에 휩싸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마다 교인들에게 신뢰를 갖고 정관제정을 하여 신탁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산을 신탁하게 된다면 교회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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