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장로교 identity 인정안해
텍사스법정은 다른 주와는 달리 1979년 이후 교회부동산의 소유권자를 밝히는데 있어서 성공회나 장로교단과 같은 수직교단의 정체성(identity)을 중시하여 판정하고 있다. 즉 중립원칙보다는 교단존중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텍사스주법원은 Brown v.Clark(102 Tex 323,116 S.W.360(1909)사건 이래 지금까지 교단결정이나 교단헌법의 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회중교회에 대해서는 텍사스법원이 회중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판단하여 회중다수의 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Cherry Valley Church of Christ/Luther Clemons v. Foster, No 05-00-01798-CV,2002 WL 10545)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단 수직교단에 대해서 성공회와 천주교, 구세군밖에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 이외에 수직교단의 형태를 띠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도 모두 회중이 중심된 교파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교단의 부동산형태가 실제적으로 교단에 실질적 신탁이나 증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소유에 관한한 형식적 소유보다는 실질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이나 감리교는 실질적 명시적 신탁이 아닌 형식적 신탁인 명의 신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개교회가 교단에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신탁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법원이 교인들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체제로 인정하는 한, 교회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인들의 결정을 우선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법원은 교단헌법보다는 개교회 정관을 우선시 하여 판결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텍사스법원처럼 각교파의 identity를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 구세군, 성공회이외에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회중교회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한 회중교회의 identity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감리교 감독사건이나 장로교 목사해임의 문제등에 있어서 지나칠정도로 간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텍사스주법원은 목사가 횡령하여 이탈한 교인들이 재산소유권문제로 소송했을 때 목사해임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한 사례도 있다.<Libhart v. Copeland,949 S.W. 2d 783,793-94(Tex.App-Waco, 1997)>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재산소유권이나 부동산 공동소유형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계속 개입을 할 것이다. 현재 한국대부분 교단의 정체성은 회중교회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다. 교리상의 감리교, 장로교만 있지, 실제로는 각 교파의 identity는 없다.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과 교리만 있지, 장로교와 감리교의 정체성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사건에 관한한 교인들을 최고의 권위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형식적 교파성만 따지지 내용상에는 다를 것이 거의 없다.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다. 대부분의 교단은 교파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한국적 기복신앙과 부흥회성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 파벌주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순복음에서도 북을 치면 장로교회에서는 장구를 친다. 감리교, 침례교도 모두 북과 장구를 친다. 교파성이 전혀 없고 회중성만 있다. 모두 증여나 신탁재산이 아니라 총유재산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각교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산상 소유권자의 주체를 권위체제로 보기 때문에 교파가 개교회의 일에 지나칠정도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교인들이 후임자를 아들로 선택하는 것은 교단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교인들이 교회재산상의 주체이자 최고권위체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후임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전 예장통합교단이 세습방지법을 결의한 것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려면 교단이 천주교나 구세군처럼 개교회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을 실질적 명시신탁으로 바꾸어야 하고 교단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신탁개념갖고서는 개교회의 목사해임이나 임명에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지나치게 간섭하면 교단이 국가법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이 개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탁이란 신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수혜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이 설정되기위해서는 1) 신탁설정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2)신탁설정의사에는 수혜자, 신탁재산, 및 수혜자를 명시해야 한다.
미국장로교는 교단헌법 Boo of Order G-4.02에 교회부동산과 관련한 신탁 조항이 나와 있다.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되므로 모든 재산은 그 법적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산이사(들)이나, 비법인체에 있든지간에 ,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미국 감리교에도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교단산하의 개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교단에 신탁된다. 교회의 소유권과 시설물 사용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신탁규정은 역사적 감리교역사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이다. 그것은 1797년 이래 교리와 장정의 일부였다. 장정에 나와있는대로 교회재산은 전체교단의 선교목적과 일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미국성공회도 1979년에 데니스법을 채택하면서 신탁조항을 신설하였다.
“성공회 교구와 선교, 신도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교회부동산은 그러한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위치한 관구에 신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존재는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캐논, 헌법, 교회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는 명의 신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장통합헌법에는 유지재단에 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지재단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것은 수직교단이 아니라 스스로 회중교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 민법은 부동산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명의 신탁은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한국교단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교단존중이 아니라 교인존중원칙의 입장에서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교회재산소유에 대해서 2/3를 채택하는 것도 천주교와 구세군 이외에 모든 교회를 회중교회로 정체화한 것으로 회중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보는 교인존중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교회시스템에서 목사의 해임여부와 선임, 아들목사의 선임, 정년의 연장 등은 모두 법원이나 교단의 사안이 아니라 개교회의 배타적인 권한들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지나칠정도로 교단의 결정에 개입하고, 교단 역시 지나칠정도로 개교회의 결의에 개입하고 있다. 교회는 지나칠정도로 교인들에게 간섭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교파의 권리,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가 실종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진정으로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은 교단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되고, 교단은 개교회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되고, 교회 역시 지나치게 교인들의 신앙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법원은 감리교회, 광성교회,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교단의 개입은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회의 간섭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법원, 한국종단, 한국교회는 여전히 심각한 권리의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정치적 권위만을 진리적 결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각 종단이나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권리침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인들은 교단의 권한이라면, 사법부의 권위라면 무조건 편승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기능이 전혀 없는 맹종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근성에 여전히 젖어있다. 교단은 법원의 권위앞에 벌벌 떨고, 교회는 교단의 권위에 두려워하고, 교인들은 당회나 목사의 권위에 맹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신도들이 재산소유권자인 한 교회내의 의사결정은 신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의 매각, 매입, 목회자의 선임및 해임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법원이 점점 교단존중보다는 교인존중결정을 하고 있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광성교회처럼 교인의 지위를 인정한다든가, 교단탈퇴시 2/3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는 것은 교인의 입장에서 교인존중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원은 장로교회와 감리교에 대해서는 회중의 identity를 갖고 있어 교인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중교회에서의 최고권위체제는 다수의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당회나 노회, 총회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해왔다. 한국교회의 교단신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산상에 관한한 법원은 교인들 다수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원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존중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교회가 신탁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국가가 민법의 총유재산제도을 바뀌지 않는 한, 감리교, 장로교를 수직교단구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제2의 광성교회,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사건은 계속 될 것이다.
텍사스주법원은 Brown v.Clark(102 Tex 323,116 S.W.360(1909)사건 이래 지금까지 교단결정이나 교단헌법의 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회중교회에 대해서는 텍사스법원이 회중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판단하여 회중다수의 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Cherry Valley Church of Christ/Luther Clemons v. Foster, No 05-00-01798-CV,2002 WL 10545)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단 수직교단에 대해서 성공회와 천주교, 구세군밖에 인정하지를 않는다. 그 이외에 수직교단의 형태를 띠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도 모두 회중이 중심된 교파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교단의 부동산형태가 실제적으로 교단에 실질적 신탁이나 증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동산소유에 관한한 형식적 소유보다는 실질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이나 감리교는 실질적 명시적 신탁이 아닌 형식적 신탁인 명의 신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개교회가 교단에 실질적이고 명시적인 신탁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법원이 교인들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체제로 인정하는 한, 교회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교단의 결정보다는 교인들의 결정을 우선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법원은 교단헌법보다는 개교회 정관을 우선시 하여 판결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텍사스법원처럼 각교파의 identity를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 구세군, 성공회이외에 다른 교파에 대해서는 회중교회로 보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한 회중교회의 identity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원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감리교 감독사건이나 장로교 목사해임의 문제등에 있어서 지나칠정도로 간섭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것이다. 텍사스주법원은 목사가 횡령하여 이탈한 교인들이 재산소유권문제로 소송했을 때 목사해임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한 사례도 있다.<Libhart v. Copeland,949 S.W. 2d 783,793-94(Tex.App-Waco, 1997)>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재산소유권이나 부동산 공동소유형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계속 개입을 할 것이다. 현재 한국대부분 교단의 정체성은 회중교회의 정체성으로 되어 있다. 교리상의 감리교, 장로교만 있지, 실제로는 각 교파의 identity는 없다. 칼빈과 웨슬리의 신학과 교리만 있지, 장로교와 감리교의 정체성은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법원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사건에 관한한 교인들을 최고의 권위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감리교회와 장로교회는 형식적 교파성만 따지지 내용상에는 다를 것이 거의 없다.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다. 대부분의 교단은 교파의 정체성이라기 보다는 한국적 기복신앙과 부흥회성 신앙, 샤머니즘적 신앙, 파벌주의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순복음에서도 북을 치면 장로교회에서는 장구를 친다. 감리교, 침례교도 모두 북과 장구를 친다. 교파성이 전혀 없고 회중성만 있다. 모두 증여나 신탁재산이 아니라 총유재산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각교파에서 세습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재산상 소유권자의 주체를 권위체제로 보기 때문에 교파가 개교회의 일에 지나칠정도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교인들이 후임자를 아들로 선택하는 것은 교단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교인들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교인들이 교회재산상의 주체이자 최고권위체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후임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전 예장통합교단이 세습방지법을 결의한 것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비법인사단인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려면 교단이 천주교나 구세군처럼 개교회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명의신탁을 실질적 명시신탁으로 바꾸어야 하고 교단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신탁개념갖고서는 개교회의 목사해임이나 임명에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지나치게 간섭하면 교단이 국가법에 대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단이 개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탁이란 신탁자가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수혜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이 설정되기위해서는 1) 신탁설정의사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고, 2)신탁설정의사에는 수혜자, 신탁재산, 및 수혜자를 명시해야 한다.
미국장로교는 교단헌법 Boo of Order G-4.02에 교회부동산과 관련한 신탁 조항이 나와 있다.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되므로 모든 재산은 그 법적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산이사(들)이나, 비법인체에 있든지간에 ,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미국 감리교에도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
“교단산하의 개교회의 모든 재산은 전교단의 유익을 위하여 교단에 신탁된다. 교회의 소유권과 시설물 사용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신탁규정은 역사적 감리교역사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이다. 그것은 1797년 이래 교리와 장정의 일부였다. 장정에 나와있는대로 교회재산은 전체교단의 선교목적과 일치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미국성공회도 1979년에 데니스법을 채택하면서 신탁조항을 신설하였다.
“성공회 교구와 선교, 신도들의 유익을 위한 모든 교회부동산은 그러한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위치한 관구에 신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의 존재는 교구와 선교, 회중들이 캐논, 헌법, 교회의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권한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장로교는 명의 신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장통합헌법에는 유지재단에 신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지재단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95조 재산의 보존
3. 증여(기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지재단에 가입한 경우는증여(기부)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유지재단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명의신탁을 한 교회, 노회, 단체에서 소유권 및 사용권, 수익권을 갖는다. 또 유지재단 혹은 타 교회나 노회나 단체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배상의 책임도 없다.
이것은 수직교단이 아니라 스스로 회중교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국 민법은 부동산실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명의 신탁은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한국교단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교단존중이 아니라 교인존중원칙의 입장에서 판결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교회재산소유에 대해서 2/3를 채택하는 것도 천주교와 구세군 이외에 모든 교회를 회중교회로 정체화한 것으로 회중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보는 교인존중원칙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중교회시스템에서 목사의 해임여부와 선임, 아들목사의 선임, 정년의 연장 등은 모두 법원이나 교단의 사안이 아니라 개교회의 배타적인 권한들이다. 우리나라는 법원이 지나칠정도로 교단의 결정에 개입하고, 교단 역시 지나칠정도로 개교회의 결의에 개입하고 있다. 교회는 지나칠정도로 교인들에게 간섭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교파의 권리,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가 실종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이 진정으로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은 교단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되고, 교단은 개교회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도 안되고, 교회 역시 지나치게 교인들의 신앙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법원은 감리교회, 광성교회,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대해서 지나칠정도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교단의 개입은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회의 간섭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법원, 한국종단, 한국교회는 여전히 심각한 권리의 침해를 하기 때문에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정치적 권위만을 진리적 결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각 종단이나 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권리침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교인들은 교단의 권한이라면, 사법부의 권위라면 무조건 편승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 기능이 전혀 없는 맹종적인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근성에 여전히 젖어있다. 교단은 법원의 권위앞에 벌벌 떨고, 교회는 교단의 권위에 두려워하고, 교인들은 당회나 목사의 권위에 맹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 신도들이 재산소유권자인 한 교회내의 의사결정은 신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의 매각, 매입, 목회자의 선임및 해임에 대해서는 교인들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법원이 점점 교단존중보다는 교인존중결정을 하고 있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광성교회처럼 교인의 지위를 인정한다든가, 교단탈퇴시 2/3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는 것은 교인의 입장에서 교인존중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법원은 장로교회와 감리교에 대해서는 회중의 identity를 갖고 있어 교인존중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회중교회에서의 최고권위체제는 다수의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당회나 노회, 총회가 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해왔다. 한국교회의 교단신탁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산상에 관한한 법원은 교인들 다수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원은 교단이 아니라 교인존중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교회가 신탁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국가가 민법의 총유재산제도을 바뀌지 않는 한, 감리교, 장로교를 수직교단구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제2의 광성교회, 제자교회, 강북제일교회사건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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