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기인 1억 소송에 대해 법원 원고 패소 판결
"바지가 벗겨져도 교회당은 차지한다"기사의 당사자였던 전주 성덕교회 전목사였던 남기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필자에게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전주법원은 3년만에 원고 패소 결정을 하였다. 2011년에 시작한 사건인데 2014년에 판결을 했다. 필자는 남기인에 대한 여러편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지만 단지 부정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원고는 1)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 영적 아버지라며 이단적 교주행세를 한 적이 없고 십계명을 부정한 사실이 없으며 3) 당회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4) 교회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5) 욕목사로 지칭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고 6) 바지가 흘러내린 사진을 내보내면서 개인적 의견을 여과없이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손해배상으로 1억을 요구하였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 이외에 남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표명을 갖고 수십개의 기사를 쓴 바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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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교회분쟁과 관련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1억이 아니라 1원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고,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게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2) 원고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보기 어렵고, 3) 원고를 욕목사라고 지칭한 것은 원고와 전주성덕교회 일부 교인들 사이에 내부적인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부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이고, 4) 바지가 흘러내린 기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전주성덕교회 일부 교인들 사이에 내부적 갈등이 격화된 상태에서 원고가 예배를 위하여 교회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의 분쟁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인 의견표명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원고가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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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목사는 바지가 벗겨지는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차지할 수가 없었다. 전주 성덕교회가 전북노회에 가입했고 법원의 교인총회 소집명령을 통하여 남기인을 해임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강신구목사를 청빙하여 교회가 점점 안정세로 성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3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1억이 아니라 1원도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필자는 남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사를 쓴 바 있다.
| 전주성덕교회, 남목사 교인폭행 | |||||||||||||||||||||||||||||
| 욕목사 결국 폭행목사로 전락 | |||||||||||||||||||||||||||||
황규학 (1898) | |||||||||||||||||||||||||||||
전주 성덕교회 남기인목사는 2011. 11. 4. 19:30경 교인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남목사는 전날 동료전주노회목회자들과 대전 건강목회 회원들을 대동하고 와 교회문을 봉쇄하고 익일, 남목사는 이를 철거하려는 교인을 폭행함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교인에 의하면 서동석 장로, 김종철 집사, 강정규 집사 3명은 남기인과 그 불량조직들이 성전에 채우고 간 쇠고랑을 철거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남목사가 나타나서 강정규 집사를 “네가 그랬지?” 라고 밀어대며 발로 찼다고 밝혔다. 강정규 집사는 현관문 계단에서 넘어졌고 남기인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강정규 집사를 계속 걷어차고 밟아 심한 폭행을 입혔다고 전했다.
강정규 집사는 아프다고 소리를 쳤지만 남기인은 어두운 틈을 이용하여 누구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는지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였고 강정규 집사의 다리는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신도는 남기인은 아픔을 호소하며 누워있는 강정규 집사의 배를 밟고 넘어가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둘이 부둥켜안고 뒤죽박죽 싸운 것처럼 연출을 했다고 전했다. 욕과폭행은 가까운 친구이다. 욕목사는 결국 폭행목사로 전락했던 것이다. 전주노회일부 목사들은 지위와 학연, 지연을 이유로 이런 목사의 교회당차지를 협력했던 것이다.
그는 이어 "이곳에는 이들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청자 권사님과 또 다른 한분이 있었고, 또한 남기인 목사의 부인인 노연숙씨도 같이 있었다. 잠시 후 남기인 목사는 또 어김없이 경찰을 불렀고, 출동한 경찰에게 노연숙은 “강정규씨가 스스로 혼자서 자해를 했다” 고 진술했으며, 남기인 목사는 자신도 강정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욕목사는 폭행목사로 변했고, 지속적인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주노회목사들을 동원시키고, 건강목회 목회자들까지 동원하여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교인들은 폭행죄로 남목사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남목사는 지난번에도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하여 교회당에 진입하기도 했다. 그는 바지가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몰랐다.
이것이 개신교의 자화상이 아닐까?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모른다. 경신교회, 분당중앙교회, 제자교회,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등은 전주성덕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수치스럼이 드러나 만인이 보고 있어도 바지를 치켜 올릴줄 모른다. 바지가 벗겨져도 수치스런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 교회당을 차지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지, 남목사 개인의 욕망인지 곰곰히 생각해 볼때이다. 신도를 폭행하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해서 교회당을 차지한다한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에 다수 목회자들이 동참한 것 자체가 개신교의 수치스럼을 갖다가 준다. 전주노회 목사들 역시 교인들 대다수가 싫어하는 이러한 남목사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당쟁탈에 앞장 선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당건물이 남목사의 개인재산으로 형성되었는지, 교인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총회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상고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남기인 개인의 상고장을 받아 장로들을 면직출교했던 것이다. 전주노회에서는 교인들을 무죄로 처리했는데 총회재판국이 기소위원회가 아니라 남기인 개인의 상고장을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이다. "제1항 및 제2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은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노회기소위원회를 거쳐 서면으로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회기소위원회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권징편 65조 3항) 한편 전주지법은 남기인이 증여한 전북노회유지재단에 대해 유지재단이 일방적으로 교인들의 건물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여 교인들의 총유재산임을 인정했다. 결국 교인들의 건물임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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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7 [10:22] 최종편집: ⓒ lawn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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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벗겨져도 교회당은 차지한다 | ||||||||||||||||||||||||||||||||||||||||||||||||||||||||||||||||||||||||
| 전주성덕교회, 사활을 건 교회당 쟁탈 | ||||||||||||||||||||||||||||||||||||||||||||||||||||||||||||||||||||||||
황규학 (2385) | ||||||||||||||||||||||||||||||||||||||||||||||||||||||||||||||||||||||||
전주성덕교회사태가 교단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인들은 3/4 이상 동의하여 교단탈퇴선언을 하였는데 남기인 목사는 자신이 여전히 교회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 남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 20여명 정도만을 갖고 교인총회를 하여 교회재산을 전주노회유지재단에 증여했다. 성덕교회 다수의 신도들은 직무유기와 공정증서원천불실기재죄로 노회장과 남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인총회의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노회는 점검도 하지 않고, 증여를 수용했고, 이미 3/4이상 교인들이 서명하여 교단을 탈퇴했음을 알면서도 마치 교회의 재산이 소수잔류파의 재산인 것처럼 하여 재산수증에 대해 신도들이 고발을 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2011. 7. 17. 10 : 40경 남목사는 자신이 성덕교회의 대표자라며 다수의 신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CCTV 카메라를 막대기로 먼저 파손하고, 교회당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교인들은 남목사의 출입을 제지하고자 허리띠를 잡자 바지가 흘러내렸다
바지가 흘러내려도 남목사는 교회당을 사수하기 위하여 교회당안에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흘러내린 바지를 치켜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책만을 붙잡고 있었다.
느슨해진 허리때를 다시 매야 하는데 성경책을 잡으니 바지가 흘러내렸다. 그래도 당당했다. 수치스러움이 없었다.
늦게서야 바지를 치켜올리고 다시 신도들과 교회당차지를 위하여 몸싸움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싸움이 격해지니 경찰이 출동했다.
남목사는 경찰에게 자신이 위임목사라며 하소연했다.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남목사는 장로와 신도들에게 욕을 자주 하여 신도들로부터 사임압박을 받아왔고, 사임하지 않자, 신도들은 3/4이상 반대해서 교단을 탈퇴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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