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원, 모두 재판대상이다
미국 버지니아 법원(Cha v.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 Record No, 003022, NOV 02, 2001)은 2001년도에 목사해임에 대해서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법정은 목사해임에 대해서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다. 김국도, 황형택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는 법원이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 역시 여기에 대응할만한 변론을 펼치지 못하는데 변론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영미법이나 대륙법의 판례를 참고하지 않으면 다람쥐쳇바퀴돌듯이 한국대법원의 판례안에서만 변론을 하여 창조적인 판례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돈에는 밝은데 새로운 창조적인 변론에는 어둡게 되는 것이다. 판사들 역시 판결하는데는 밝은데 서구의 판례를 참조하지 않다보니 선고는 어둡게 하는 것이다. 우리법 한계내에서 완벽한 증거나 논리정연한 법리에 뒫받침되는 판결보다는 권위적이거나 정치적인 어두운 판결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어두운 사법부의 역사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다.
일제와 군부독재시대, 지금까지 우리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변호인은 어두운 사법부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또한 진리라고 찰떡같이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감리교 김국도목사 해임사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의 해임사건을 재판대상으로 한 것은 사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서울대학, 서울대학을 하지, 외국에 나가면 서울대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만 판사, 변호사하지 한국판사나 변호사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의 법은 독일처럼 대륙법을 순수하게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미법처럼 불문법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 여기저기 좋으면 모두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의 사법질서보다 못하다. 아프리카는 오랜동안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법질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종교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재판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미국에서 온 것이다. 독일은 대륙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독일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다. 독일교회는 국가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는 분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분리하지 않고 사법부가 지나칠정도로 개입하고 있다. 제자교회의 노회소속여부는 사법부의 권한이 아니라 교단노회의 권한이다. 합동측총회도 교단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미국은 목사의 해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한국인 차재우라는 목사가 자신을 해임하여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교인들과 장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목사는 교인들에게 약 10만불을 빌려 교인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자, 당회가 그를 해임하자, 고용계약서를 위반하여 명예헤손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원고는 교육목사로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담임목사 부재시 그를 대용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년동안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제직회 때 신도들은 원고가 교인들에게 10만불을 빌렸는데 돌려주지 않고 증거를 갖고 있다며 당회의 해임결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한인교회는 fairfax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다. 그 한인교회는 한국의 세종학교와 워싱톤신학교와 연결되어 있었다. 당회는 원고 부목사가 16,5000불을 빌렸다고 주장하여 그를 해임했다.
버지니아법원은 주법과 수정헌법 1조를 적용하여 교회와 관한 일은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원고는 하급심은 잘못 판결했다며 다시 항소했다. 상급심 역시 기각하면서 수정헌법 제 1조("국회는 국교를 위하는 법이나 종교의 자유실행을 금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않는다")조항을 적용하여 교회의 일은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헌법 21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 놓았으면서도 법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회 일과 관련하여 미주알 고주알 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근대적인 사법시스템이다. 판사들이 미국수정헌법 1조의 취지를 잘 알면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국법원이 아직도 종교와 국가의 구분을 잘 못하고 있거나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권위에 의해서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법원은 교회와 관련한 일은 재산분쟁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단이 투명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판사의 판결을 이끌어 낼 변호사의 변론도 중요한 변수를 차지한다. 강북제일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다락방교회 장로인 우수영변호사의 논리를 압도할만한 변호사 하나없는 것이 예장통합교단의 슬픈 자화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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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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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물론 각 부처의 법규도 선진국의 것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러타면 특히나 종교법 관한 법원은 기독교의 국가인 선진 미국의 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을 이루워낸 선진국의 발자취를 연구 검토하여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허물어지는 이유는 선진국이 행하여야 하는 법도 내지 리더쉽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욕심만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며 갑론을박하하며 싸우다가 몰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 인간세계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선직국가의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전분야에 걸쳐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실행을 하는 자세여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법부만 정의와 진실에 바로 선다면 그 나라의 안녕과 질서는 물론 평화로움속에서 국민은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물론 행복한 삶을 영유 할 수 있다.
본 가사의 필자의 이 좋은 기사를 어찌하여 다른 언론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