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교단헌법에 신탁제도 활성화 해야
미국교회도 한국교회처럼 교회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재산권분쟁이 많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행하게도 미국교회의 분쟁의 씨앗도 들어와 성장하면서 계속 분쟁을 하고 있다. 세계교회는 어디를 가나 분쟁이 많이 있다. 교단이나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만큼 거룩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교단에게 요구한 거룩성이나 교리, 목회자에게 기대한 수준 등이 미치지 못할 경우, 즉 교단과 목사에 대한 기대가 져버려질 경우 교회는 교단잔류파, 교단이탈파, 목사지지파, 목사반대파등으로 나뉘고 있다.
서구의 교회분쟁을 보면 주로 교단의 정책(노예제도, 동성애자 안수), 목사의 자질(부도덕, 비영성) 등으로 인해 교회의 분쟁이 발생한다. 한국의 문제는 교단의 정책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의 교회분쟁은 대부분이 목사지지파와 반대파의 싸움이다. 결국 부동산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교회의 부동산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의 공동소유형태
미국의 공동재산의 소유형태는 공유재산권, 합유재산권, 부부전부재산권이다. 그러나 교회의 재산권은 일종의 자선단체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교단이나 교인들에게 신탁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권이나 합유재산권처럼 개인지분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라고 볼 수 없다. 개인지분권을 가질 수 없기에 한국의 총유형태와 유사한 면이 있다. 신도들이 지분권이 없고 사용.수익만 할 뿐이다.
미국교회는 대부분 교단협의체나 자체 수탁위원회에 신탁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지분권을 가질 수 없다. 수탁위원회도 교인들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처분권을 갖지 않는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단 유지재단에 명의 신탁을 해도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없는 한 매각처분할 수 없다. 미국교회재산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통하여 교인들이 결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교단에 속한 교회는 노회수탁위원회에 재산이 귀속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결의가 있더라도 노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 헌법은 개교회가 미국장로교의 헌법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노회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소유, 사용, 적용, 명의 이전, 매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교회는 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만 교인들이 다 떠나가거나 재산권분쟁으로 시끄러울 때 미국교회는 누가 진정한 잔류파인지 이탈파인지 판단할 결정권을 갖고 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교단, 다수결이 아니라 교단결정이 중심
그러므로 결국 교단의 결정에 따라 잔류파가 승소하게 된다. 미국법정에서 수직교단에 속한 교회분쟁 판결에 대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교단결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교인들의 다수결원칙보다도 교단의 결정을 우선하고 있다. 이는 개체교회가 교단에 가입할 때 교단에 재산을 신탁한다는 조항에 따라 재산을 교단에 신탁하기 때문에 교단이 진정한 교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교회재산의 헝태는 우리나라의 총유형태에 유사하지만 수직교단하에서는 교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유재산형태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수직교단이건 회중교단이건 모두 수탁위원회가 발전되어 있다. 모든 재산은 개교회이건, 교단교회이건 자체 수탁위원회를 두고 교회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장로교나 성공회, 감리교같은 수직체계의 교회는 교단에 재산을 신탁하고, 침례교와 같은 회중중심의 교회는 자체 수탁위원회를 만들고 교인다수가 소수의 수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침례교회는 침례교단에서 만든 교단수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교단이든 개교회이든 수탁위원회가 재산을 보존 관리하게 되어 있다.
영미교회, 신탁위원회가 교회재산관리
이와 같이 영미의 교회는 교단교회나 회중교회 가릴 것 없이 교회재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신탁제도를 통하여 교회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지분권을 갖고 있는 공유나 합유와 같은 공동재산소유형태를 띠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교단에 속한 한국교회의 재산형태와 유사하다.
교회재산은 하나님의 재산 헌법규정 필요
장로교이든 감리교이든 교단헌법에 의하면 교회재산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되거나 편입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개인지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리치몬드 남침례교회의 정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재산이며 교인들은 이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탁위원회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단의 헌법에는 교회재산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말은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차지하기위하여 법원에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이사나라의 재산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의 교회의 공동소유재산권의 형태는 총유이다. 개인의 지분권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개개인들은 단지 사용, 수익만 할 뿐인 사람들의 교회재산이다. 한국교회는 역사적, 문화적 입장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내용은 교단정관이나 교단법에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서로 분열하면서 재산소유권으로 인해 사람들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에 교회재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헌법명문규정이 있어야 하고, 분쟁으로 갈 경우, 교단이 교인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고, 교단가입시 교단에 지교회의 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법원의 소송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고 교단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교단의 결정 존중할 수있는 교단헌법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
결론을 맺지면 미국부동산은 총유형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교인들이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교단이 재산의 주체이다. 한국은 교회재산의 주체는 회중교회의 시스템에 따라 회중이 주인이지만 미국의 수직교단에 속한 장로교나 감리교, 성공회는 교단헌법의 신탁규정에 따라 교단이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로운 교단헌법에 입각한 새로운 교단출범 필요
앞으로 새로이 탄생되는 교단은 교단헌법을 잘 만들어서 교회재산의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명문규정을 만들어 그 교단에 속한 교회는 더이상 교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교단이 개입해서 누가 잔류파인지 이탈측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탁자가 교단(노회)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한국교단은 너무 부패했고 지나칠정도로 관행에 젖어있고 기득권위주적이다. 새로운 교단이 출범해야만 교단의 모범헌법을 통한 교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합동이나 통합교단에서 벗어나야
이제 한국은 더이상 합동교단이나 통합교단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가진 새로운 교단의 출범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시스템이나 무늬만 교단의 출범이 아닌 근본적인 장로교의 시스템이 바뀔만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정관에 재산신탁에 대한 명문이 있어야 하고, 교회분쟁시 교단이 합리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또한 교단이 양심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교단관계자들을 법적으로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민법의 총유개념을 뛰어넘을 교단헌법규정이 필요하고, 교단은 신탁제도를 활성화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교회재산의 주체가 교단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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