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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도 교회분쟁사건 기준 세워야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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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원은 오래전부터 교회분쟁 기준 세워

한국의 교회분쟁은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목사개인으로 인한 신도들의 견해차이로 인해 신도들끼리 양측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중교회의 입장에 따라 다수결로서 재산소유권을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정은 다르다. 교단의입장을 존중해주었다. 그만큼 교단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했디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단의 같은 경우, 대부분 지연, 학연에 따라 법에 무지한 자들이 재판을 함으로 상식이하의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교단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시시콜콜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교회부동산 소유권논쟁에서 가장 유명했던 Watson v. Jones(1871년) 사건은 교리존중원칙에서 벗어나 교단최고 치리회의 결정이나 교단헌법을 존중한 대표적인 판례로서 오랫 동안 미국의 교회재산분쟁 판결의 기준이 되어왔다. 미국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단존중원칙이 약 100여년 동안 미국법정의 판결기준이 되어왔다.

 판결의 내용과 쟁점

이 사건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담임목사의 해임을 토대로 벌어진 것이다. 신도들은 교인총회를 통하여 담임목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노회에 해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당회원들을 더 충원하라고 했다. 그러자 신도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당회원들을 충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장로들이 이를 반대하여 교회당을 폐쇄하는 단계에 이르러 재산논쟁이 촉발되었다.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장로교회측은 교단이 종교적 원칙을 고수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그러나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남아있는 신도들이 교회재산은 유지하려고 하자, 교단을 지지하는 다수측과 반대하는 소수측이 분쟁을 하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노예제도를 찬성한 피고 Watson 측보다 원고인 Jones측의 손을 들어준다. Jones 측은 교단에 편승한 측으로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 연방항소심법원은 “월넛가 장로교회(Walnut Street Presbyterian Church)는 교단이 북장로교회의 입장을 존중함으로 북장로교회 교단을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재산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기각하여 원심이 그대로 결정되었다. 

Watson 사건은 노예반대론자들의 장로인준에 대해 당회와 노회는 반대를 하였는데 상위치리회인 대회와 총회는 이를 인정했다. 북부측 지지자 장로들은 다수의 회중들의 힘을 입어 당회원이 되었고 이들이 당회에 들어가  다수로서 당회를 장악해 결국 노예정책을 반대한 교단의 결정을 따라 교단에 잔류함으로 해 교회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회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사법적인 접근방법이 교리차원에서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 최고치리회의 결정을 중시하는 면으로 이동된 사건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영국법원의 원교리 이탈의 접근방법에 따라 교리적인 접근방식으로 인해 교회부동산분쟁시 소유권근거를 확정하였지만 Watson 사건이후부터는 교리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수직교단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오래전부터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원칙에 따라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현재 한국법원은 권징만 재판대상으로하지 않아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에 관해서는 법률관계라고 판단 법원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의 해임에 대해서도 미국법정은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법정은 적극 개입하고 있다. 심지어 안수의 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법정은 교회분쟁이나 재산에 관한한 특별한 원칙이 없고 다수결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법원은 보다 상세한 기준을 교단분쟁의 근거로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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