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이 이형우 목사의 불의한 재판을 사실상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은 이형우가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재판국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여 편향성을 잃었다", "성경계명에 위배한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와 같은 기사에 대해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필자는 판결문 대필을 주장해왔는데 검찰이 불기소 함으로서 사실상 남삼욱의 판결문 대필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검사는
"남삼욱은 판결문 작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남삼욱은 이를 인정할 경우 자신이 판결문 대작으로 인하여 난처한 지격에 이를 수 있는 입장으로서 그 진술의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다.
특히 검사는
"오광문장로는 평소 고소인이 남삼욱 목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하였고 초대교회 장로 면직출교사건 판결문을 위 남삼욱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피의자(필자)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이형우목사가 김성식목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검사가 인정하여 처음부터 불의한 재판의 의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처럼 검사는 남삼욱목사가 이형우를 자문하고 이형우의 판결문 작성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김성식과 동기인 남삼욱이 이형우를 법적으로 자문하고 판결문 작성을 도와 김성식과 반대편에 있는 장로들을 면직출교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처음부터 이 재판은 김성식살리기와 반대편교인죽이기의 불의한 재판이었음이 드러났다. 김성식목사의 위탁청원재판자체가 처음부터 불법이었다. 당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기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양노회재판국(이형우 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당시 이규곤목사재판국장)는 이러한 불법을 용인하였다.
김성식목사가 제출한 위탁청원재판청원서에는 당회서기 도장이 없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절차상하자였다. 그러나 양심의 끈과 법리의 끈, 가방근이 짧은 재판국원들에게는 불법이 합법으로 보였던 것이다. 불륜이 로맨스로 보이는 것은 양심이 왜곡된 교단의 재판국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일들이었다. 그들은 원칙을 구하는 법리부서에 있었지만 양심은 굴곡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김성식과 이형우가 처음부터 한 편이 되어 이형우는 남삼욱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김성식을 반대한 교인들을 면직출교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나중에는 노회재판에 불만을 품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했다고 하여 김성식이 당회재판을 하여 무더기로 권징한 것을 평양노회불의한 재판국이 각하함으로 사실상 신도들을 면직출교하는데 앞장 선 것이다.
이후 김성식목사는 사회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여 현재 젊은 사람들 약 20 여명을 데리고 나이든 신도들을 몰아내고 이들이 30여년 동안 지켜온 교회당을 장악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 신도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철망을 쳐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했다.
김목사는 노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한마음교회에서 데려온 20 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중요한 사실은 이형우는 자진해서 2년동안 재판국장을 하면서 김성식목사가 교회당을 장악하도록 목사편에 서서 유리하게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형우 뒤에는 남삼욱이 있었던 것이다. 남삼욱이 법률자문을 하여 코치를 하고 증인심문은 남삼욱이가 한 내용을 갖고 그대로 하여 뒤에 남삼욱이 있음을 실감나게 했다.
결국 김성식뒤에는 이용우와 이용우뒤에는 남삼욱이 있었던 것이다. 남삼욱이의 기홍서목사 기소심문이유서가 김성식목사 책상에서 나왔을 정도로 김성식뒤에도 남삼욱이 있었던 의혹이 있는 것이다.
앞의 심문사항은 남삼욱이가 기공서목사를 심문한 것이고, 바로 밑의 것은 이형우가 김세근 장로를 심문한 내용이다.
이처럼 이형우는 남삼욱이가 한 기소심문내용을 갖고서 초대교회 장로를 심문했다. 남삼욱이가 뒤에 있었던 것을 증명해준다. 기소심문내용도 남삼욱이의 것을 갖고 했고, 판결문도 남삼욱이가 대필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김성식사건은 남삼욱, 이형우가 적극 후원하여 노회재판국에서 장로들을 면직출교시키는 의도성을 갖고 처음부터 재판을 진행한 것이었다.
이처럼 남삼욱은 역촌동교회,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초대교회까지 진출해 법적인 자문이나 대리당회장, 임시당회장 등 행정적 역할을 하면서 각교회 목사나 재판국장, 당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도 남삼욱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명예혁명으로 끝날 것을 유혈혁명으로 끝냈던 것이다. 특히 이형우는 황형택을 구명하기 위해 재판국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하여 총회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다. 모두 처음부터 의도적인 불의한 재판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남삼욱은 영월교회, 강북제일교회, 역촌동교회, 초대교회에까지 개입하여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가 도와주려고 했던 역촌동교회 박병문목사는 면직되었고, 영월교회 최종덕 목사도 결국 면직되었고, 강북제일교회 당회는 집사들로부터 역풍을 얻어 김종평장로는 갈빗대가 4대나 부러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잘 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면직되거나 갈빗대가 부러지는 것이었다.
초대교회 김성식목사의 결말만 남은 상태이다. 초대교회 김성식반대편 신도들은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전임목사해임(김성식해임), 후임목사 선임(정재철목사 선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김성식 목사는 이들은 출교되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의 권징이 교회당장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취급을 하고있다.
만일 법원에서 교인총회를 위한 비송사건이 받아들여지면 김성식목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남삼욱의 도움을 받은 김성식이 박병문, 최종덕목사(백석교단으로 옮김)의 뒤를 이을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판절차를 위반하고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언론사를 사주하려고 했고, 판결문을 다른 노회 사람이 대필하는 등 하여 사실상 처음부터 의도성을 갖고 목사에 반대하는 신도들을 면직출교하려는 의도를 갖고 불의한 재판으로 끌고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법정은 교단재판이 심각할 정도로 마녀사냥 재판이 있었던 사건으로 법원은 억울한 노인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는 현재 90 이상 되는 교인들이 세 명이나 있다. 이들은 하나님나라 갈 때까지 교회당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할 정도이다. 정재철목사는 개척해서 대치동교회 신도들을 700여명씩이나 성장시킨 다음 60살에 조기은퇴를 하여 초대교회 신도들의 교회당 회복을 위해 사례도 받지 않은 채,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양심과 법리의 끈이 짧은 불의한 재판을 일삼는 자들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불의한 재판이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검찰의 평가이다. 평양노회의 재판이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드러내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