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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목사고시 합격하지 않아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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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회에서만 안수주었을 가능성 커
이상인의 안수도 총회목사고시 없이 중앙노회원들끼리만 모여서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도 보지 않고 노회에서만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먼저 30회 교단총회헌의안(2005년. 5월 )에 중앙노회 목사고시 청원자의 명단에 이상인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상인이 2004. 8월에 목사고시에 합격을 했다면 그 다음해 총회헌의안에 중앙노회소속 고시청원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없었다. 중앙노회에는 김상준이라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인이 목사고시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이유는 목사고시 청원자들이 서류를 내야할 기한은 5. 1일까지 고시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한 것만 유효하다고 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이상인은 5. 3일 교단신학교를 수료하였고 5. 3. 목사고시 추천서를 제출하였다고 했다.

▲     ©법과 교회


그의 이력서에는 9월달에 교단신학을 이수했다고 적었다. 목사고시를 끝나고 교단신학을 이수한 것이다.


▲     ©황규학


이력에 문제가 되니 2004년 9월에 교단신학 수료를 기록한 것은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     ©법과 교회


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수료를 했는지도 몰랐고, 이런 사건이 있을 줄을 모르고 9 월에 교단신학을 이수했다고 적었다. 허위 이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다가 서류마감이 5. 1일이기 때문에 5. 3일 제출한 서류는 유효하지 않았다. 해외한인장로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교단신학교를 수료했다는 어떤 자료도 찾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 해에는 시카고 장로교 신학교는 사람이 없어서 학생들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휴무인 상태였다.


▲     ©황규학
 

▲     ©황규학
 

더군다나 이상인은 목사고시를 치룬 날자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2004. 8. 10-11을 목사고시 치룬 날이라고 했고 합격한 날은 8. 17. 이라고 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시험 당일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그렇다면 8. 11일 합격자를 발표한 날이라고 판단해야 했다. 그리고 요구되는 서류시 눈문주해 설교를 2부씩 제출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상인은 목사고시를 치를 시간도 없었고, 서류접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서류접수시한도 어겨 사실상 목사고시를 치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데다가 전임사역을 한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목사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연초에 청원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것도 참석하지 않았다. 모든 조건이 불가능했다. 특히 서류제출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M.Div 성적 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 증명서는 급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     ©법과 교회


그러기 위해서 3,000불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상인은 3,000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허술한 절차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자 했다. 만일 정상적으로 목사고시에 합격했더 라면 제 30회 총회헌의안에 이상인의 이름이 보고가 되어야 했다.


▲     ©법과 교회


그러나 그의 이름은 보고되지 않았다. 목사고시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사고시 합격증은 김선기목사에 의해 급조될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다.      
  
용천노회, 대교단및 대신일교회 사기극 펼칠 때

이상인은 해외한인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 대해서 안수세탁과 신분세탁으로 인한 대교단사기극을 벌였던 것이다. 신일교회는 대교단사기극으로 인해 약 2억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았다. 특히 서울노회와 총회재판국은 신일교회에 대해 대신일교회사기극을 펼쳤다. 이제는 용천노회가 대신일교회사기극을 펼칠 차례이다.

이상인의 대교단사기극이 해외한인장로회와 예장통합, 서울노회, 신일교회를 지나 용천노회까지 옮겨갈 작정이다. 서울노회 역시 대신일교회 사기극에 편승하지 말고 이상인에 대해 처음부터 정식으로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용천노회가 대신일교회사기극과 대교단사기극을 펼칠 차례 이다.     


헌법 시행규정 23조 4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이상인법 이다.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 Div.)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USA>)
 2) 해외한인장로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3) 캐나다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4) 캐나다연합교회(The United Church in Canada)
 5) 호주장로교회(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6) 호주연합교회(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7) 미국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5. 청목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 3, 4항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도 위 교단의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2)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 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3) 해외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나 미국 나성(LA) 혹은 뉴욕(NY)에 소재한 해외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M. Div) 본교에서 2년 이상 신학석사(M. Div)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단, 2년 미만 수학 후 졸업자나 타 지역 혹은 타국 소재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불허한다. 
 

그러나 서울노회는 대교단 및 대신일교회사기극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는 용천노회가 대교단및 대교회(신일)사기극을 펼칠 차례이다. 그들은 법보다는 임원들의 결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방끈, 법리의 끈, 양심의 끈, 영성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인맥의 끈, 정치의 끈, 결의 끈만 긴 것이 예장통합교단 일부 노회의 수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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