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 정치부와 당회파의 밀실야합 청빙...공동의회는 당회가 아니라 당회장이 소집해야
강북제일교회는 3. 23. 2부 예배후 묵동제일교회 윤승열목사의 사회로 교인총회를 열어서 지명교회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선출했다. 윤승열목사는 평양노회 정치부 서기이고, 조인서목사는 정치부장이다. 그러나 조인서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출한 것은 원천적으로 하자였음이 드러났다. 당회파는 이단조작에 이어 불법담임목사청빙을 또 강행하였다. 이유는 윤승열 임시당회장은 이미 사임을 한 상태라 사회자의 적격성 하자가 있고, 공동의회 1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를 하지않았고,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원성현 이후 또 다른 밀실야합청빙이 이루어졌다.
담임목사청빙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1) 윤승열목사는 이미 노회에 3. 15일 부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3. 17일 노회에서는 사임서를 접수했고, 본인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피신청인은 2014. 3. 15. 신청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직의 사임서를 작성, 신청인 교회당회에 제출하여, 2014. 3. 17, 평양노회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임시당회장작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3. 15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평양노회는 3. 17일 사임서를 접수했다.
법원에는 사임서를 이미 제출하고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 조차가 법원과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평양노회 정치부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임시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 조차가 불법이었다.
두번째, 적어도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1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해야 하는데 광고가 전혀 없었다. 3. 16일 주보를 보면 공동의회 광고가 없었다.
공동의회 광고는 1주일 전에 당회의 이름으로 공고했다. 그리고 당회장이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가 당회장을 해임하는 건이었다. 그러나 불법이었다.
제90조 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그러나 주보에도 공고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원들이 공고를 했다. 이 공고문에도 3. 23일 당일 부착했으면서 날짜는 3. 16일로 하여 교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3. 23일 주보에 의하면 교회소식 3번에 공동의회: 2부예배후 담임목사 청빙의 건 등 이라고 적혀 있다.
제90조 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이처럼 주보에 한 주일 전에 광고한 적이 없고, 당일 주보에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다고 했고, 교회게시판에는 당회이름 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하였다.
결국 당회파는 다시 이미 사임한 임시당회장을 고용하여 불법교인총회를 하였던 것이다. 남삼욱도 서울동남노회의 임원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가 결국 평양노회로부터 철회당했고, 이번에는 사임한 임시당회장을 사회보게끔 하여 다시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열게되었던 것이다. 당회파는 태초부터 불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같았다. 이단조작, 불법임시당회장청빙, 사임한 목사청빙, 불법교인총회 주도로 그들은 조작 아니면 불법이었다. 불법당회, 조작당회, 용역동원 당회, 장애인동원 당회 였다. 강북제일교회에 선한 것이 없었다. 의인 한 명 없어서 교회는 집사, 장로, 목사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세번째는 밀실청빙을 한 것이다. 이는 하경호집사의 원성현 밀실청빙이후 또 다른 당회파의 밀실청빙이다. 결국 신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밀실로 청빙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파나 당회파나 총체적 불법이고 부패였다. 독선, 불법, 절차하자, 물리력, 폭행, 용역도원, 교역자. 직원 월급 떼어먹기, 밀실청빙과 야합, 반대편 선정적 비난하기 등이었다. 해아래 새 것이 없었다.
수렁에서 건질 필요가 없는 교회였다. 광성교회처럼 허물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교회였다. 누가 장악을 하든 전혀 통제력이 없는 교회이다. 목사 든 장로들, 집사등 정권만 잡으면 독선, 밀실야합, 교회재정펑펑 쓰기, 반대파 죽이기 였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들끓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차지하든가 타이타닉처럼 사라져야 하는 교회였다. 황형택은 그래도 하경호파나 당회파처럼 무질서하게나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회에 담배꽁초가 흘러다니도록은 하지 않았고 반대파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지는 않았고 폭행은 없었다. 부패만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더욱 부패했다. 거의 반대파 죽이기 수준이었다.
네번째는 인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되어있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니 이번 청빙은 다시 거수로 투표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는 원성현청빙시도 마찬가지이다. 강북제일은 하경호파나 당회파나 주도권경쟁에만 관심하고 계속 연이어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동일했다. 용역고용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물리력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특히 조인서 목사와 윤승열목사는 같은 정치부소속으로서 조인서 목사는 부장이고, 윤승열목사는 서기이다.
황형택이후, 장창만, 남삼욱, 조인서 등 계속 강북제일교회에 입성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여건과 불법으로 인해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회파와 조인서, 윤승열목사가 밀실청빙야합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당회파는 불법에 책임을 져야하고, 윤승열목사는 사임을 한 상태에서 법원을 기만하고 신도들을 기만하여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평양노회의 한 노회원에 의하면 조인서 목사는 교회 빚이 많아 교인들과 갈등이 심해 다른 교회로 옮기려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도 강북제일교회 부목사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고 한다.
필자는 조인서목사와 통화를 하려했으나 1시간 이후에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그는 받지않았다. 윤승열목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다.
결국 이번에도 평양노회 정치부장, 정치부서기, 당회파들이 사실상 밀실야합하여 조인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였지만 다시 온 천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 하경호의 독선에 이어 당회파의 독선이 다시 고개를 든 사건으로 강북제일교회는 구제불능으로 해체되어야 할 교회이다.
강북제일교회의 자화상은 관련된 목사들, 장로 들은 불법, 독선, 편법, 물리력, 폭력, 무능 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추하고 무능한 교회분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교회이다. 이단조작, 용역동원, 장애인 동원, 물리력, 폭력, 기만목사, 금고목사, 지나친 독선, 선정적 비판, 부패가 강북제일교회의 자화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법을 책임지고, 당회파는 뒤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인서 목사, 윤승열목사는 해당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평양노회장은 강북제일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윤목사는 당회없이 소집되는 공동의회는 교회법으로나 국가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 사임한 후에 소집하는 공동의회는 불법이 아닌가?
지명교회 교인들은 강북제일교회로 가려고 했던 목사의 사표를 받고, 묵동제일교회는 법원과 강북제일교회를 기만한 목사의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이단조작과 밀실청빙에 앞장섰던 당회파를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담임목사청빙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1) 윤승열목사는 이미 노회에 3. 15일 부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3. 17일 노회에서는 사임서를 접수했고, 본인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피신청인은 2014. 3. 15. 신청인 교회의 임시당회장직의 사임서를 작성, 신청인 교회당회에 제출하여, 2014. 3. 17, 평양노회에 접수되게 함으로써 임시당회장작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바 있다.
|
3. 15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
평양노회는 3. 17일 사임서를 접수했다.
|
법원에는 사임서를 이미 제출하고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 조차가 법원과 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평양노회 정치부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임시당회장으로서 공동의회 사회를 보는 것 조차가 불법이었다.
두번째, 적어도 공동의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1주일 전에 주보에 광고해야 하는데 광고가 전혀 없었다. 3. 16일 주보를 보면 공동의회 광고가 없었다.
|
공동의회 광고는 1주일 전에 당회의 이름으로 공고했다. 그리고 당회장이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가 당회장을 해임하는 건이었다. 그러나 불법이었다.
제90조 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그러나 주보에도 공고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원들이 공고를 했다. 이 공고문에도 3. 23일 당일 부착했으면서 날짜는 3. 16일로 하여 교인들을 기만한 것이다.
|
3. 23일 주보에 의하면 교회소식 3번에 공동의회: 2부예배후 담임목사 청빙의 건 등 이라고 적혀 있다.
|
제90조 공동의회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이처럼 주보에 한 주일 전에 광고한 적이 없고, 당일 주보에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한다고 했고, 교회게시판에는 당회이름 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하였다.
결국 당회파는 다시 이미 사임한 임시당회장을 고용하여 불법교인총회를 하였던 것이다. 남삼욱도 서울동남노회의 임원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하였다가 결국 평양노회로부터 철회당했고, 이번에는 사임한 임시당회장을 사회보게끔 하여 다시 불법으로 교인총회를 열게되었던 것이다. 당회파는 태초부터 불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같았다. 이단조작, 불법임시당회장청빙, 사임한 목사청빙, 불법교인총회 주도로 그들은 조작 아니면 불법이었다. 불법당회, 조작당회, 용역동원 당회, 장애인동원 당회 였다. 강북제일교회에 선한 것이 없었다. 의인 한 명 없어서 교회는 집사, 장로, 목사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
세번째는 밀실청빙을 한 것이다. 이는 하경호집사의 원성현 밀실청빙이후 또 다른 당회파의 밀실청빙이다. 결국 신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밀실로 청빙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파나 당회파나 총체적 불법이고 부패였다. 독선, 불법, 절차하자, 물리력, 폭행, 용역도원, 교역자. 직원 월급 떼어먹기, 밀실청빙과 야합, 반대편 선정적 비난하기 등이었다. 해아래 새 것이 없었다.
수렁에서 건질 필요가 없는 교회였다. 광성교회처럼 허물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 교회였다. 누가 장악을 하든 전혀 통제력이 없는 교회이다. 목사 든 장로들, 집사등 정권만 잡으면 독선, 밀실야합, 교회재정펑펑 쓰기, 반대파 죽이기 였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들끓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차지하든가 타이타닉처럼 사라져야 하는 교회였다. 황형택은 그래도 하경호파나 당회파처럼 무질서하게나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회에 담배꽁초가 흘러다니도록은 하지 않았고 반대파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내지는 않았고 폭행은 없었다. 부패만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는 더욱 부패했다. 거의 반대파 죽이기 수준이었다.
네번째는 인사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기로 되어있다.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그러니 이번 청빙은 다시 거수로 투표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는 원성현청빙시도 마찬가지이다. 강북제일은 하경호파나 당회파나 주도권경쟁에만 관심하고 계속 연이어서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동일했다. 용역고용을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물리력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
특히 조인서 목사와 윤승열목사는 같은 정치부소속으로서 조인서 목사는 부장이고, 윤승열목사는 서기이다.
|
황형택이후, 장창만, 남삼욱, 조인서 등 계속 강북제일교회에 입성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여건과 불법으로 인해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당회파와 조인서, 윤승열목사가 밀실청빙야합을 실현하려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번 사건으로인해 당회파는 불법에 책임을 져야하고, 윤승열목사는 사임을 한 상태에서 법원을 기만하고 신도들을 기만하여 조인서목사를 강북제일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하게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평양노회의 한 노회원에 의하면 조인서 목사는 교회 빚이 많아 교인들과 갈등이 심해 다른 교회로 옮기려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도 강북제일교회 부목사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기를 원했다고 한다.
|
필자는 조인서목사와 통화를 하려했으나 1시간 이후에 전화를 하라고 했지만 그는 받지않았다. 윤승열목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다.
결국 이번에도 평양노회 정치부장, 정치부서기, 당회파들이 사실상 밀실야합하여 조인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였지만 다시 온 천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이 드러났다. 하경호의 독선에 이어 당회파의 독선이 다시 고개를 든 사건으로 강북제일교회는 구제불능으로 해체되어야 할 교회이다.
강북제일교회의 자화상은 관련된 목사들, 장로 들은 불법, 독선, 편법, 물리력, 폭력, 무능 이었다. 한국에서 가장 추하고 무능한 교회분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교회이다. 이단조작, 용역동원, 장애인 동원, 물리력, 폭력, 기만목사, 금고목사, 지나친 독선, 선정적 비판, 부패가 강북제일교회의 자화상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법을 책임지고, 당회파는 뒤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인서 목사, 윤승열목사는 해당 교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평양노회장은 강북제일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윤목사는 당회없이 소집되는 공동의회는 교회법으로나 국가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 사임한 후에 소집하는 공동의회는 불법이 아닌가?
|
지명교회 교인들은 강북제일교회로 가려고 했던 목사의 사표를 받고, 묵동제일교회는 법원과 강북제일교회를 기만한 목사의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이다. 맹목적인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이단조작과 밀실청빙에 앞장섰던 당회파를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1
-
강북제일교회 출석교인으로서, 당시 공동의회를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로서 다음 내용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1. 광고 여부
총회헌법에서 말하는 광고가 주보에 게시하는 방법에 한 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가 없었다는 본 보도는 잘못입니다. 공동의회가 있기 1주 전 예배 중 분명히 공동의회에 대해 구두로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인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2. 무기명비밀투표에 관하여
해당 공동의회 진행 중 조인서 목사에 대한 청빙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반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할 때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이 없어 투표를 진행할 일이 없었는데 거수로 투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위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실의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가뜩이나 신뢰와 권위를 잃은 교회에 상처를 주는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