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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금재단 배원기 감사의 해임결의는 무효

  • 법과 교회
  • 입력 2014.03.2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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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장로, 이사회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승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연금재단이사회에서 해고당한 배원기 장로(베다니 교회)가 이사회해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채권자(배원기)에 대하여 한 감사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하여 다시 감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배원기 감사는 연금재단의 카지노 투자 및 잘못 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유철군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다가 연금재단이사회로부터 눈엣가시거리가 되어 부적합한 절차로 인해 해임되었는데 이번에 승소하게 되었다. 연금재단은 계속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가입자총회도 어용가입자 총회로 전락되었다는 의혹이 많다.       

다음은 판결문이다. 


▲     ©법과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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