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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는 다른가?

  • 법과 교회
  • 입력 2014.04.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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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법원은 교단과 교회를 동일시....한국법원은 별개로 취급
한국대법원은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교회의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바로 교회를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00을 사건본인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의 직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본인 교회의 교단변경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결의이후에도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고, 사건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 교회의 건물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점(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의 담임목사인 박재덕(교단잔류파)을 따르는 교인들과 별도로 사건본인 교회에서 예배및 헌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회내부의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서울서부지법, 2008. 10. 2 선고 2008비합6 판결.

교회라는 것은 교단안에 있을 때만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 교단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단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단체로서만 존재한다. 교단이 목사를 파송하고 안수를 주고 임직자를 임명하고, 교회는 교단에 상회비를 내고 총대를 파송하는데 교단과 교회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과도한 침해인 것이다. 대법원이 지나칠 정도로 교인의 지위,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교단은 교회와 교단간의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지교회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교단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묵시신탁법리원칙에서도 미국법정은 교단이 지향하는 교리에 순응한 측에 대해 유리하게 판결을 하였다. 결국 교단이 지향하는 교리를 존중한다는 원칙이었다. 최근의 판결 상황도 대부분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주는 Brown v. Clark 사건 이래 수직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1991년에 발생한 Green v. Westgate Apostolic Church 에서는 교단측의 입장에 선 교인들에게 재산권소유를 허락하는 판결을 했다. Browing v. Burton 사건에서도 교단을 이탈한 교인들은 교회재산을 차지할 수 없도록 판결을 하였다. 대신 침례교사건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수직교단에서 결정한 어떤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만큼 텍사스 법원은 최근까지도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미국은 1700년대부터 신개척지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300여년이상 교단의 입장이 존중되어 왔다. 중립원칙이 채택되었다 한들,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이처럼 교단을 존중하는 판결은 이면에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보는 등식을 갖고 있다. 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탈퇴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권징재판과 관련해서는 교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권징은 종단자체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단이 자율권을 갖고 질서를 회복하기위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법원이 개입하지 않아 사실상 종단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해서는 교단과 교회의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교단측 교인이 1/3이상 되면 교단잔류파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여 교단을 존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실제로 재적 교인으로  2/3에 이르는 것은 하늘이 별따기 이다. 교인중 거의 90% 이상 찬성을 해야만 교단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대법원은 교단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단존중(소수잔류파)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될 것이나, 교단탈퇴에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되므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회분쟁시 교단잔류측은 교인이 1/3이상만 되어도 존중을 받는 것이다.

교회존중(다수교단이탈파)

그러나 대법원은 교단이탈파도 2/3이상이 되면 그들에게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3이상 되면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다.

교단이탈측은 적어도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한다. 실제로 출석자의 2/3가 아니라 재적의 2/3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인의 9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가능하다. 다수의 찬성으로 재산을 차지한 경우는 성은교회, 성덕교회, 서부제일교회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탈측이지만 교인이 90%이상 교단이탈을 찬성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했어도 교회는 차지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1/3만 넘어도 교단측을 존중하는 반면, 2/3가 넘으면 교회측을 존중하고 있다. 미국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보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어도 교단의 결정을 중요시 한다. 펜카더 교회 교인들은 만장일치로 하여 미국장로교를 이탈한 메이쳔을 따라 가기로 했지만 교회재산은 넘겨주어야 했다.

이처럼 미국은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더라도 교단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러나 한국법원은 교단의 헌법보다는 지교회의 정관을 우선하고, 교단의 결정보다는 지교회교인들의 다수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는 대법원이 지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자인 교인들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또하나는 대법원이 여전히 정교분립원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관할을 자신들의 관할로 착각을 하고 있다. 아시아적 국가관을 갖고서 판결하는 것이다. 아시아적 종단은 국가에 종속되어 있다. 서구처럼 교회와 국가라는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상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종교성은 배제하고 세속성만 강조하는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장난의 논리이다. 지나칠정도로 재산만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다. 수직교단에서 교단없이 교회는 없는 것이다. 회중교회가 아니고서야 수직교단의 체계하에서는 교회의 존재, 성직자의 존재는 교단이 인정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는 별개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법원은 아시아적 정교분립원칙의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단은 지나칠정도로 몰상식과 전근대적, 지연, 학연의 끼리끼리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교단에 개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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