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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법과 교회
  • 입력 2014.04.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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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공동의회시 노회변경은 정관변경이기 때문에 2/3이상 필요
제자교회 정삼지반대측이 법원에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202)에 대해 법원은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정삼지 목사반대측은 총회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했지만 법원은 제자교회 정관 52조 제 3항은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결의를 효력정지 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     © 법과 교회


그러므로 별지목록대로 공동의회를 열어야 한다.  

▲     © 법과 교회


그러나 법원은 별지목록 1항 다에 대해 다수가 아니라 2/3이상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노회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교단이 결정한 다수가 아니라 2/3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즉 제자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정관에 명시하였기 때문에 공동의회는 열되, 대신 노회변경은 정관변경이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필요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6. 3일 교인총회는 정삼지목사측의 다수 신도가  아니라 2/3이상의 신도가 서한서노회변경의 찬성결의가 있으면 서한서노회로의 변경이 가능함과 더불어 교회재산까지 소유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한서노회소속으로 남게 되어 정삼지측은 교회재산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물론 다수가 서한서노회로 가겠다고 하면 가되 2/3이상 되어야 재산권확보가 가능하고, 2/3가 안되면 한서노회 잔류측이 재산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6. 3. 공동의회는 단순히 노회의 변경이라기 보다는 재산변경에 대한 문제 총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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