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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단, 명의신탁제도 폐지해야 한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4.05.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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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신탁제도는 부동산실명제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집50(2)민,409;공2003.2.15.(172),452])




 
한국에서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에 교회는 국회법의 통과로 인해 겨우 세금만 면하게되었다. 지금까지 종중과 배우자만 명의 신탁시에도 세금이 면제 되었는데 교회까지 면세대상에 포함되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국세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소속 14개 교회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강원도 1개 교회와 서울시 8개 교회, 인천 1개 교회 등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지법에서는 4개 교회가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57명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은 종중(宗中)과 배우자에 한해 특례로 허용되고 있다.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3.31]

3. 교회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교회도 이제 특례로 인해 면세가 되었다.  
 
한국에서 명의신탁은 장려되지 않는 신탁이다. 미국에서는 명의신탁이 없다. 실제 신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특히 교회는 교단 수탁위원회에 재산을 신탁하도록 되어있다. 교단헌법조항에도 신탁조항이 있다.      

미국법정은 교회재산분쟁 시 소유권자를 판결하는 일에 있어서 신탁의 여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신탁이란 수탁자가 보통법(Common law)상의 권원(legal title)을 부여받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설정된 신인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은 항시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며 신탁이 일단 설정되면 신탁계약이 허용하는 한 존재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재산소유권에 관한한 교단헌법에 신탁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탁은 재산의 소유권을 선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교회재산소유권을 규명하기 위한 원칙의 하나인 ‘중립원칙’(Neutral pronciple)이 나오기 전 교단존중원칙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명시적인 신탁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부동산소유기준을 정하였지만 중립원칙이 나온 이후에는 명시신탁조항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법원이 묵시신탁법리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1979년 Jones 사건이후에 중립원칙이 확립되면서 각교단은 신탁조항을 헌법에 삽입하게 되었다. Jones 법정은 “중립원칙에 입각하여 교단을 위한다는 신탁언어가 있는 교단헌법과 같은 종교적인 문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교회분쟁해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신탁규정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탁이론을 모르고서는 미국교회분쟁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법원에서 신탁이론은 교회부동산소유권을 주장하는 서로 다른 그룹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캘리포니아법정도 최근에는 교회재산분쟁을 판결하는데 공익신탁이론을 적용하였을 정도로 미국재산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탁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Samoan 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v. Samoan 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of Oceanside 사건 에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신탁론에 입각하여 판결하였다.
 
 “사모아의 Oceanside 교회는 교단에 충성한 모든 교인들과 교단의 유익을 위한 신탁에서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
 
 “the Samoan Oceanside Church holds all its properties and assets in trust for the benefit of plaintiff and all its members who are loyal to the parent church organization.”
 
항소심에서도 교단헌법에 나타난 규정보다 중립원칙에 입각하여 교회정관, 교단헌법, 비영리법인 규정, 공익법인의 규정에 나타난 공익신탁(the charitable trust)이론에 토대를 두고 판결하였다. 
 
 “원고(교단측)는 캘리포니아의 종교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신탁으로 소유된다고 주장한다. 종교비영리법인의 재산은 법인목적의 명백한 선언으로부터 유래하는 공익신탁으로 간주된다.”  
 
 “Plaintiff, however, asserts the legal proposition that the assets of a California religious nonprofit corporation are "held upon a trust" (Corp. Code § 10206, subd. (c)). [1] It is true that the assets of the religious nonprofit corporation are deemed to be impressed with a charitable trust deriving from the express declaration of corporate purpose.”
 
이외에 the Worldwide Church of God와 Young v. Faith Center, Inc사건에서도 공익신탁론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Wheelock v. First Presbyterian Church 사건도 공익신탁적인 입장에서 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종교목적을 위한 자선과 신탁은 공익신탁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법원은 재산분쟁이 있을 경우, 교단헌법에 규정된 신탁조항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한국에서 명의 신탁은 신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활용되었고 수탁자에게 실제 신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자의 이익을 이하여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은 처분할 권한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
 
그러므로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교계의 명의신탁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공익신탁제도를 활성화하든지 명의 신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명시신탁제도를 활성화하여 교단의 힘을 막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교회는 교단을 믿을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연금재단도 제대로 되는 교단이 거의 없을 정도로 관련 장로. 목사들이 사익을 챙기기 때문에 누구도 신뢰할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한국의 세월호 사건도 선원들과 선주들의 사익때문에 공익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건 이다. 몇사람들의 눈먼 이익 때문에 교단내 신탁제도가 활성화 되기 어려운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17세기부터 신탁제도가 발당하여 종교, 학교, 병원 등은 거의 공익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왔다. 한국기독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심이 살아야 한다. 국민의식이 성장한 선진국에서만 신탁제도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기독교계 할 수있는 것은 명의 신탁이다. 실소유는 신탁자가 갖고 이름만 수탁자가 갖는 것은 정상적인 신탁이 아니라 신탁을 흉내만 낼 뿐이다.
 
한국교단은 미국교단 헌법을 흉내내고, 장로교도 흉내만 내고, 하다못해 신탁도 흉내만 내고있다. 장로교단의 정치편의 "원리"는 미국장로교단의 헌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장로교헌법이나 제도도 어설픈 미국것을 흉내내고 한국식으로 변형을 가한 것이다. 
 
모든 것이 미국의 어설픈 모방이다 보니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풍선 터지듯 터져버리는 것이다. 결국 배타고 내리는 것, 구명보트, 구명조끼, 안전도 흉내만 내다보니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구명보트가 있어도 구명조끼를 입어도 사람이 죽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단정죄도 마찬가지 이다. 서구는 타교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교단이나 개인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판정할만한 어떤 근거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모든게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보니 선무당 사람을 잡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 모든게 거짓이고 과장이고, 극단적 이기주의이다. 진실 하나 없고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한국기독교단은 재산과 관련한 신탁도 흉내만 내지말고 교단의 앞날을 위하여 증여나 실제 신탁을 요구하든지, 공익법인신탁제도를 활성화하든지, 교인들의 자치적 결정으로 하든지 해야하고, 명의신탁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할 것이다. 신탁까지 흉내내는 것은 장로교의 정체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유럽에서 교회의 재산은 대부분 국가의 것이고, 미국에서 교회의 재산은 대부분 교단의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미국을 흉내낸다고 한들 교회의 재산은 신도들의 것이다. 한국이 교회분쟁을 그치고 선진화되기위해서는 교단의 신탁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하고, 더는 모방이나 흉내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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