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목사측 바짝 긴장
소망교회에 속한 직원들이 2014. 3. 25. 대한기독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기독노조를 설립하여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측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약 50여명이 가입하였다. 이는 소망교회측이 용역회사에 직원들을 위탁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요건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존경하는 소망교회 근로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희 근로자 모두는 그동안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전당에 사심없이 봉직하면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였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대소사를 헌신적이고 충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각자 한명 한명의 성도로서 부족하고 부당한 사측의 일방적 전횡에도 묵묵히 인내하여왔습니다만 한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하고 화해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교회뿐아니라 교회 근로자들을 위한 화합과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보다 부흥하는 소망교회와 일 할 맛나는 즐거운 일터로 안들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노조는 여러분의 이익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망교회노조는 합법적으로 2014년 4월18일설립된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첨: 노조설립 등록증
대한기독교노동조합 대표. 전승문(010-9004-8905)
기독노조는 2004년 이길원목사가 설립하였으나 교단에서 교단헌법에 인정하지 않고,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남부지법의 판시가 있어 주춤하였다. 그 이후 기독노조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다시 소망교회를 통해 부활하였다.
김지철목사측도 교회내의 노조는 교단헌법에 벗어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칙에는 교회의 직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제2장 정치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법이 국가법 앞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부목사들은 국가법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전임전도사는 사법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교회직원들이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 조직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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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소망교회 근로자님께 드리는 말씀
저희 근로자 모두는 그동안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전당에 사심없이 봉직하면서 각자 맡은바 소임에 충실 하였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대소사를 헌신적이고 충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각자 한명 한명의 성도로서 부족하고 부당한 사측의 일방적 전횡에도 묵묵히 인내하여왔습니다만 한 교인이기 이전에 생활인으로서 불합리한 근로조건과 급여체계 등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하고 화해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기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조는 교회뿐아니라 교회 근로자들을 위한 화합과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보다 부흥하는 소망교회와 일 할 맛나는 즐거운 일터로 안들어나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근로자 동지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노조는 여러분의 이익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망교회노조는 합법적으로 2014년 4월18일설립된 유일한 노동조합입니다.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유첨: 노조설립 등록증
대한기독교노동조합 대표. 전승문(010-9004-8905)
기독노조는 2004년 이길원목사가 설립하였으나 교단에서 교단헌법에 인정하지 않고,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남부지법의 판시가 있어 주춤하였다. 그 이후 기독노조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는데 다시 소망교회를 통해 부활하였다.
김지철목사측도 교회내의 노조는 교단헌법에 벗어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교단헌법 시행규칙에는 교회의 직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제2장 정치
제15조 [교회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 은퇴자]
4. 교회의 직원 ( 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 )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법이 국가법 앞에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부목사들은 국가법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전임전도사는 사법부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더군다나 교회직원들이기 때문에 국가법으로 보았을 때, 노동조합 조직을 막을 길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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