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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사제의 면직, 법원이 알바 아니다,

  • 법과 교회
  • 입력 2014.05.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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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서울고법 민사 1부(김형두부장판사)는 천주교 신부에 대한 해고무효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천주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하자,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사제 지위를 잃은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정직과 면직 처분을 잇따라 받으면서 미지급된 급여분을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단체 내 징계 결정에 대한 옳고 그름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급여지급에 대한 것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는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이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 및 법률과 관계있다"며 "단순한 종교상 자격에 대한 시비가 아니다"고 맞섰다. 1심에 이어 2심은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직뿐 아니라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은 종교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천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법원은 사제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지 말고 종단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황형택에 대한 지위도 법원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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