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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교인총회 무산

  • 리폼드뉴스
  • 입력 2014.06.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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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산권을 위한 법률행위의 임시대표자(임시당회장)를 파송하는 소속노회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아서 안 되는 독립성이다. 심지어 이는 종교의 자유의 원리이다. 소속 총회나 노회도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안명환 총회장)로부터 위임받은 총회임원회가 분쟁중인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노회를 결정하려 하였으나 무산됐다.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주관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신길 장로)는 지난 6월 3일 7명의 총회직원들을 대동하고 제자교회를 방문하였지만 반대측의 강력한 저지에 밀려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총회임원회의 주관 하에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서한서노회로 결정하고 싶은 교인들(전 정삼지 목사측)과 현 교회정관에 따라 한서노회 소속임을 주장하는 교인들(당회측)의 충돌은 커다란 불상사 없이 막을 내렸다.
 
분쟁의 양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선호한 소속노회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듯하다. 교인 각자가 소속할 노회선택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소속할 노회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소속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교회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현재 담임목사가 없는 제자교회는 교회내외적으로 교회 법률행위의 임시대표자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된다. 임시당회장은 교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속된 노회에서 일방적으로 파송한 교단법리 때문에 어느 노회 소속이냐에 따라 대표자가 달라지면서 교회분쟁 처리 양상도 달라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사자들은 소속노회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제자교회가 어느 노회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법적문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속내를 드려다 보면 왜 노회소속 문제에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자교회 전 담임(위임목사)인 정삼지 목사는 종전 소속노회인 한서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처분을 받았지만 서한서노회에서는 목사면직이 아닌 정식으로 목사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목사면직과 상관없이 이미 제자교회 위임목사직이 자동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 담임인 정삼지를 따르는 교인들은 당연히 서한서노회에 소속하기를 원하며, 반대하는 당회측은 현재에 이르기 까지 정관에 따라 한서노회 소속임을 주장한다. 제자교회가 서한서노회 소속으로 결정되면 제자교회 전 담임인 정삼지 목사가 다시 담임목사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것이며, 아울러 제자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어 교회 재산권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회소속은 오로지 공동의회에서만 결정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기를 원한다. 임시공동의회만 개최되면 자파 교인들이 다수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얼마든지 서한서노회로 소속결정을 장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집행을 위한 집행위원회(위원장 김신길 장로)가 공동의회가 무산된 후 제자교회 주변 모처에서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니 문제가 발생됐다.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교단헌법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소집된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정을 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도, 서한서노회도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제자교회는 당회도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총회가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주관해서 소속노회를 결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책은 자충수에 빠지고 말았다. 총회결의로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결정했지만 총회결의 근거가 되는 교단헌법은 총회헌의라는 절차에 따라 총회결의로써 개교회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할 수는 있어도 직접 소집하는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예장합동교단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제공한 각 언론과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총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집중 포화를 맞는 형국이 돼 버렸다. 법리와 명분과 여론에서 지고 말았다.
 
제자교회 전 담임인 정삼지 목사를 반대한 당회측은 모든 수를 읽고 대비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분쟁중인 제자교회는 노회와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해결되려면 종국적으로 법원의 사법심사만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자교회는 현 정관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관상 “한서노회 소속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도 제자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지 못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노회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관변경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노회소속결정을 위한 공동의회로는 위법하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의 결정문을 잘못 해석하여 제자교회 정관에 “총회결의를 존중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총회가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이해한 자들에게 “그대들이 정관을 그토록 인정한다”면 “제자교회는 한서노회로 한다”, 혹은 “임시공동의회는 당회만이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왜 무시하느냐고 항변한다.
 
교회재산권을 위한 법률행위의 임시대표자(임시당회장)를 파송하는 소속노회 결정과 그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아서 안 되는 독립성이다. 심지어 이는 종교의 자유의 원리이다. 소속 총회나 노회도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당회측은 제자교회가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정관상 한서노회 소속이라는 점과 총회가 노회소속을 보류했지만 여전히 한서노회와 합동교단 소속교회로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고 보고 있다.
 
정관이나 교단헌법을 정관에 준한 자치규범으로 받아드린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과 교단헌법에 준해서 판단하되 법리적으로 불분명할 할 때 민법의 원리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자교회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6월 3일 총회가 제자교회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밀어붙였지만 결국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이제 제자교회는 채무 이자와 매년 상환하기로 약정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채권회수에 들어갈 경우 제자교회는 또 한 번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 줄 수 없다면 해결의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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