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재단이사들, 재단을 총회와 분리시키려는 의혹....재단이사들 사퇴해야
연금재단이사회, 재단과 총회와 분리, 해산 논의
한 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지난 2014. 6. 3.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연금재단 정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총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금재단과 총회를 분리하는 한편 분리의 일환으로 재단을 해산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산논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연금재단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연금재단을 총회와 분리시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만들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총회나 노회가 세운 대학교들이 이사들의 부정적인 결탁으로 사유화되어 총회나 노회가 “농아인 냉가슴을 앓듯”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000여 목회자들이 납부한 목회자 연금을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이 총회의 지시나 감독을 벗어나고자 ‘해산’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대체 연금재단 이사들이 무슨 권리로 연금재단 해산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까? 총회와 분리시켜 일반 보험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해산에 대해 의논해 본 것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할 이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연금재단의 주인인 연금가입자들과 상의 한 마디 없이 재단 해산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논의한 것만으로도 이사회는 전원 물러나야 합니다. 이사회의 행태는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을 무시를 넘어 존재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불법의 온상
지금까지 연금재단 이사회가 저지른 갖가지 불법과 부실운영도 부족해서 속된 말로 아예 연금재단을 말아먹을 생각을 했다는 소식은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요?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파송한 이사와 감사를 이사장과 이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이것이 잘 못된 것이므로 법원이 ‘감사 해임결의 무효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의 판결 직 후 또 다시 해임을 결의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았으며 특정인의 참소를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불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재단에서 근무했던 한 모 팀장의 불법적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총회연금재단이 패소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총회연금재단은 수천만 원의 강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연금 대출금 1,000억원 회수 불분명
연금재단 이사회가 행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실한 기금운용으로 1,000억이 넘는 대출금의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연금가입자회에서 누차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지적해왔음에도 부실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투자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면 동양파일 전환사채 100억 원 회수에 대한 문제, 새마을금고에 보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채 그린손해보험 인수에 참여 방식으로 자베즈 인베스트에 400억 원을 투자 한 것을 비롯하여, 자본금이 5천만원도 되지 않는 프로잭트파이낸싱(개발부동산)에 수백억 원을 대출한 것, 확실한 보증도 없이 (주)해냄개발에 1백억을 대출한 것 등 투기성 기금운용은 연금재단을 위태롭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재단의 감시자인 감사를 해임하여 감시기능을 차단하고, 또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하던 준법감시인의 만류와 투자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해 온 결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연금재단이사회는 당장 대출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할 것이며 기한이 약정된 대출이라면 확실한 담보물건이나 서류를 증거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은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단이사들의 담보까지 연금으로 때우는 파렴치한 이사회
총회 산하 법인들 대부분 이사 후원금을 납부 하여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공보 이사도 임기 중 300만원이라는 큰 후원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학대학교는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억 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재단 이사회는 단 한 푼의 후원도 하지 않고 이사행세를 해 왔습니다.
연금재단이사들이 법적으로 신탁하도록 되어 있는 담보마저 신용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대체하였으며, 더구나 이사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연금재단 운영비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사회가 모일 때 마다 여비에서 공제하는 참으로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전국교회와 연금가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재단 이사들을 서로하려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배임행위임을 모르고 한 일입니까?
연금가입자들과 가입자회 임원회의 무책임도 부실의 원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재단이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무관심과 가입자회 임원회의 무책임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지킬 자세가 되어있지 못하면 손해를 보아도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주동이 되어 “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무”를 명시한 가입자회 정관을 변경,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연금재단 이사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도 무사안일 한 자세를 취한다면 연금에 대한 모든 소망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데도 침묵한다면 연금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도 연금재단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와 감사를 파송하는 파송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연금재단이사회가 불법을 하여도 그것은 연금재단 문제라고 모르는 체 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특별감사를 허락하는 것으로 마치 책임을 다하는 듯 처신해 왔습니다.
총회가 만든 연금재단의 문제가 어떻게 연금재단만의 문제입니까? 이 같은 무책임한 자세가 연금재단 문제를 키워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금재단에 문제가 생기면 총회장과 총회가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 이사회는 신앙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며 부실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 임기가 되었다거나 혹은 사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재단이사회는 반박성명이 아닌 사과와 이사 전원 사퇴 성명서를 내십시오.
연금재단이사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연금비대위 총무 홍승철목사가 ‘연금재단 재 특감’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조만간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소위 물 타기를 하여 가입자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혼란스럽게 하여 문제를 피해가자는 것이지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럴듯한 성명서를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우송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시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변명과 괴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모든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사 전원이 사퇴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양심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금재단이사들이 지금껏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한 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지난 2014. 6. 3.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연금재단 정관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총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금재단과 총회를 분리하는 한편 분리의 일환으로 재단을 해산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산논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 연금재단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연금재단을 총회와 분리시켜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만들려는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습니다.
총회나 노회가 세운 대학교들이 이사들의 부정적인 결탁으로 사유화되어 총회나 노회가 “농아인 냉가슴을 앓듯”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000여 목회자들이 납부한 목회자 연금을 올바르게 관리하도록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이 총회의 지시나 감독을 벗어나고자 ‘해산’ 문제까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대체 연금재단 이사들이 무슨 권리로 연금재단 해산을 입에 올리는 것입니까? 총회와 분리시켜 일반 보험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해산에 대해 의논해 본 것 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반문할 이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회가 연금재단의 주인인 연금가입자들과 상의 한 마디 없이 재단 해산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논의한 것만으로도 이사회는 전원 물러나야 합니다. 이사회의 행태는 주인인 연금가입자들을 무시를 넘어 존재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회연금재단이사회는 불법의 온상
지금까지 연금재단 이사회가 저지른 갖가지 불법과 부실운영도 부족해서 속된 말로 아예 연금재단을 말아먹을 생각을 했다는 소식은 한 마디로 직권남용이며 배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요?
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하여 총회가 파송한 이사와 감사를 이사장과 이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이것이 잘 못된 것이므로 법원이 ‘감사 해임결의 무효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원의 판결 직 후 또 다시 해임을 결의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았으며 특정인의 참소를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한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불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재단에서 근무했던 한 모 팀장의 불법적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총회연금재단이 패소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므로 총회연금재단은 수천만 원의 강제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겠습니까?
연금 대출금 1,000억원 회수 불분명
연금재단 이사회가 행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실한 기금운용으로 1,000억이 넘는 대출금의 회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전 연금가입자회에서 누차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지적해왔음에도 부실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무리한 투자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면 동양파일 전환사채 100억 원 회수에 대한 문제, 새마을금고에 보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채 그린손해보험 인수에 참여 방식으로 자베즈 인베스트에 400억 원을 투자 한 것을 비롯하여, 자본금이 5천만원도 되지 않는 프로잭트파이낸싱(개발부동산)에 수백억 원을 대출한 것, 확실한 보증도 없이 (주)해냄개발에 1백억을 대출한 것 등 투기성 기금운용은 연금재단을 위태롭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금재단의 감시자인 감사를 해임하여 감시기능을 차단하고, 또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홍보하던 준법감시인의 만류와 투자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해 온 결과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연금재단이사회는 당장 대출금에 대한 회수를 해야 할 것이며 기한이 약정된 대출이라면 확실한 담보물건이나 서류를 증거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출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은 손실을 보상해야 할 것이며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단이사들의 담보까지 연금으로 때우는 파렴치한 이사회
총회 산하 법인들 대부분 이사 후원금을 납부 하여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공보 이사도 임기 중 300만원이라는 큰 후원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학대학교는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억 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재단 이사회는 단 한 푼의 후원도 하지 않고 이사행세를 해 왔습니다.
연금재단이사들이 법적으로 신탁하도록 되어 있는 담보마저 신용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대체하였으며, 더구나 이사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연금재단 운영비로 보험료를 대납하고 이사회가 모일 때 마다 여비에서 공제하는 참으로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전국교회와 연금가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재단 이사들을 서로하려는 것 같습니다.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배임행위임을 모르고 한 일입니까?
연금가입자들과 가입자회 임원회의 무책임도 부실의 원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금재단이 부실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연금가입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무관심과 가입자회 임원회의 무책임이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지킬 자세가 되어있지 못하면 손해를 보아도 다른 사람 탓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주동이 되어 “연금가입자회가 연금재단을 감시하고 감독할 책무”를 명시한 가입자회 정관을 변경,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연금재단 이사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도 무사안일 한 자세를 취한다면 연금에 대한 모든 소망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데도 침묵한다면 연금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총회도 연금재단 문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는 연금재단 이사와 감사를 파송하는 파송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연금재단이사회가 불법을 하여도 그것은 연금재단 문제라고 모르는 체 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특별감사를 허락하는 것으로 마치 책임을 다하는 듯 처신해 왔습니다.
총회가 만든 연금재단의 문제가 어떻게 연금재단만의 문제입니까? 이 같은 무책임한 자세가 연금재단 문제를 키워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금재단에 문제가 생기면 총회장과 총회가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 이사회는 신앙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하며 부실운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 임기가 되었다거나 혹은 사임을 한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재단이사회는 반박성명이 아닌 사과와 이사 전원 사퇴 성명서를 내십시오.
연금재단이사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연금비대위 총무 홍승철목사가 ‘연금재단 재 특감’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조만간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겠다고 합니다. 소위 물 타기를 하여 가입자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혼란스럽게 하여 문제를 피해가자는 것이지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럴듯한 성명서를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우송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 다시 가입자들을 기만하는 변명과 괴변을 늘어놓지 마시고 모든 잘못에 대하여 시인하고 사과하고 이사 전원이 사퇴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양심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금재단이사들이 지금껏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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