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망교회에 이어 부패척결위해 노조결성
소망교회에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연금재단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특감위원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현재 거의 패소한 상태이며 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적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 여 만원에 이릅니다"고 하면서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노조원들은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부분에 대해서도 "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OO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고 주장재 리베이트사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번복되고 일관성없는 이사회 결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주장하여 이사회의 부패성을 지적하였다.
'법과 교회' 역시 끊임없이 연금재단이사회의 문제점과 부패성, 불의성을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이제는 김정서목사의 이사장 직을 사퇴할 때가 온 것이다. 교단산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교단헌법에 규정하였지만 이들은 이사회의 부패성때문에 교단헌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다. 김정서이사장은 교단헌법에 위반하여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모두 징계하고 출교처분하는 무리수를 두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소불위한 교단전직 총회장의 직권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니면 김정서목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들은 학력위조, 저서위조, 이사장 직권남용, 세월호 침몰시 유럽여행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방끈과 양심의 끈, 신앙의 끈이 짧고 정치의 끈, 권위의 끈, 인맥의 끈, 설교의 끈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개신교는 귀신교가 되었고, 연합단체는 혼합단체가 되었고, 총회장은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아도 교회가 조금 크고, 돈이 있고, 인맥만 조금 있어도 교단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지연적 물질적 능력만 있어도 개나 소나 다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교단이 무너지고 연합단체가 무너지는 것도 누구든지 힘과 정치적 물질적 능력만 있어도 다하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더이상 연금재단의 무능함과 부패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벗어나는 줄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계학 개론 3학점도 이수하지 못한 자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들이다. 법학개론 3학점도 이수하지 않는 자들이 총회재판국원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흉내와 모방만 하여 권위만 주장할 뿐, 실질적인 전문가 훈련은 한달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개독교가 되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법리, 경영, 회계의 끈이 짧으면 양심의 끈이라도 길어야 하는데 양심의 끈은 보이지 않다 시피한 것이다. 자신들의 부패와 불의가 드러날까봐 감사까지 해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젊은 목사들은 이러한 재단에 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자가 적더라도 삼성이나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에 있어서는 더 나을 것이다. 좌우지간 교회나 교단에 돈이 많이 모이면 똥파리가 끼는 법이다. 교단이나 교회는 보이는 눈먼 돈이 없어야 한다. 연금재단 노동조합의 호소문을 보자. 이 호소문을 보고 김정서 이사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일진회와 같은 어용연금가입자 총회회도 해산해야 한다.
연금재단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호 소 문
오늘도 전국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목양에 열중하시는 13,000여명의 연금가입자들과 8,400여개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총회 연금재단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하여 온 직원들로서 진실이 호도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겪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두서없이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금재단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심히 염려가 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금을 납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특별감사(이하 특감)에 대하여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97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보고 시 관계자 외 퇴장경고, 인터넷 생중계 중단, 기자 및 방청객 출입제한 등 전대미문의 철통 보안 속에서 특감위원에 의하여 재단특감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사건들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총대님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를 끝냈지만 실상은 상당수가 이미 2003년 특감 시 언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당시 특감위원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현재 거의 패소한 상태이며 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적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 여 만원에 이릅니다.
오늘의 연금재단 상황에 대하여
특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업체선정
재단의 선진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억원의 금액을 들여 공개 입찰로 진행하였던 전산개발업체 선정 건에서도 자본금 560억원인 대기업 코OOOOO社를 제치고 자본금 5천만원에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7천만원인 에OOOO社가 선정되었으며, 그 개발업체 대표 정○○은 지난 3월 25일 재단 홍보전산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감위원 윤OO 및 이사 甲목사, 乙목사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저희의 우려대로 계약된 오픈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픈연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체상금 사천 사백만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편중된 투자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을 벗어나 대체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해OOO社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중에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혹여 가입자의 불안감만 키울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언급하고 재단 이사회가 바로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려 합니다.
리베이트 공방
현재 진실 공방 중에 있는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OO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에 대하여 한화증권 이OO도 연금재단 (인센티브)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 될 것이라고 정확히 발언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는 행방이 묘연하며, 이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거액의 그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에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OO 재단 관련 문제
한편 해임된 감사 배OO 장로와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의혹 중 특감위원인 윤OO이 기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현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나, 저희 직원들은 윤OO의 빙부상시 장례식장에서 연금재단의 기금거래처 담당자 다수가 조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특감이 끝난 이후에는 명절 선물 배송과 관련하여 재단의 기금거래처에서 윤OO의 주소를 물어왔고, S투자자문 담당자는 W증권사 담당자로부터 윤OO이 연금재단의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윤OO은 지금까지도 재단 이사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이사는 그 사람이 왜 선물을 보내는지에 대해 의아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감 후 특감위원의 재단 관여
특감에 투입되었던 전문위원 6人은 공정성을 위해 특감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중 윤OO은 특감 이후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OO는 준법감시인으로 김OO은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OO는 모 증권사에 재단자금 관리자로 있으며 나머지 두명은 재단자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는 등 결국은 전원 재단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우려되는 투자와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소중한 재단의 기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2012년 특감에서처럼 또 다른 의혹을 품을 일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특감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회 특감 발표시 윤OO에 의하여 죄인으로 매도된 후 저희 직원은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이무기”, “기생충”, “능구렁이” 라는 말을 들으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이사님은 저희를 내부정보 유출자로 여겨 휴대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에 3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였고 외부인과 일절 만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비참함과 참담함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매일 업무종료 후 사무실 한구석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해 왔던 저희들은 스스로 설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외부적 공격에서 힘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 끝에 2013년 5월경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총회연금재단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재단의 개혁과 안정을 기대했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자진 해산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재단 정관 개정과 번복
|그러나 현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 저희들은 가시방석과도 같은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에 시달리며 거센 항의도 받게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2006년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 8호에 ‘타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신고 등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직제 상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개 직원들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 가입자 편에 서서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려 가입자 13,000여명의 기도로 모여진 3,000억여원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에 의하여 연금재단의 주인인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이 호소문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를 위하여 어렵게 용기를 낸 저희들의 충정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연금재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총회연금재단지부
노조원들은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부분에 대해서도 "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OO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고 주장재 리베이트사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번복되고 일관성없는 이사회 결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주장하여 이사회의 부패성을 지적하였다.
'법과 교회' 역시 끊임없이 연금재단이사회의 문제점과 부패성, 불의성을 지적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이제는 김정서목사의 이사장 직을 사퇴할 때가 온 것이다. 교단산하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교단헌법에 규정하였지만 이들은 이사회의 부패성때문에 교단헌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었다. 김정서이사장은 교단헌법에 위반하여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모두 징계하고 출교처분하는 무리수를 두기를 바란다.
그래서 무소불위한 교단전직 총회장의 직권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니면 김정서목사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들은 학력위조, 저서위조, 이사장 직권남용, 세월호 침몰시 유럽여행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방끈과 양심의 끈, 신앙의 끈이 짧고 정치의 끈, 권위의 끈, 인맥의 끈, 설교의 끈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람들때문에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고, 개신교는 귀신교가 되었고, 연합단체는 혼합단체가 되었고, 총회장은 가방끈, 양심의 끈, 법리의 끈이 짧아도 교회가 조금 크고, 돈이 있고, 인맥만 조금 있어도 교단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지연적 물질적 능력만 있어도 개나 소나 다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교단이 무너지고 연합단체가 무너지는 것도 누구든지 힘과 정치적 물질적 능력만 있어도 다하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더이상 연금재단의 무능함과 부패를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에 벗어나는 줄을 알면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회계학 개론 3학점도 이수하지 못한 자들이 이사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들이다. 법학개론 3학점도 이수하지 않는 자들이 총회재판국원으로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흉내와 모방만 하여 권위만 주장할 뿐, 실질적인 전문가 훈련은 한달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개독교가 되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다. 법리, 경영, 회계의 끈이 짧으면 양심의 끈이라도 길어야 하는데 양심의 끈은 보이지 않다 시피한 것이다. 자신들의 부패와 불의가 드러날까봐 감사까지 해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젊은 목사들은 이러한 재단에 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자가 적더라도 삼성이나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에 있어서는 더 나을 것이다. 좌우지간 교회나 교단에 돈이 많이 모이면 똥파리가 끼는 법이다. 교단이나 교회는 보이는 눈먼 돈이 없어야 한다. 연금재단 노동조합의 호소문을 보자. 이 호소문을 보고 김정서 이사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일진회와 같은 어용연금가입자 총회회도 해산해야 한다.
연금재단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호 소 문
오늘도 전국 목회현장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목양에 열중하시는 13,000여명의 연금가입자들과 8,400여개의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총회 연금재단에서 평균 15년 이상 근무하여 온 직원들로서 진실이 호도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겪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두서없이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금재단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심히 염려가 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금을 납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특별감사(이하 특감)에 대하여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97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보고 시 관계자 외 퇴장경고, 인터넷 생중계 중단, 기자 및 방청객 출입제한 등 전대미문의 철통 보안 속에서 특감위원에 의하여 재단특감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사건들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총대님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보고를 끝냈지만 실상은 상당수가 이미 2003년 특감 시 언급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고 당시 특감위원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현재 거의 패소한 상태이며 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적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 여 만원에 이릅니다.
오늘의 연금재단 상황에 대하여
특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업체선정
재단의 선진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4억원의 금액을 들여 공개 입찰로 진행하였던 전산개발업체 선정 건에서도 자본금 560억원인 대기업 코OOOOO社를 제치고 자본금 5천만원에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7천만원인 에OOOO社가 선정되었으며, 그 개발업체 대표 정○○은 지난 3월 25일 재단 홍보전산팀장과의 식사 자리에서 특감위원 윤OO 및 이사 甲목사, 乙목사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걱정스럽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저희의 우려대로 계약된 오픈일을 지키지 못하고 오픈연기 신청을 한 상태이며 지체상금 사천 사백만원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편중된 투자
투자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기본을 벗어나 대체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됨으로 인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최근 이사회는 OO건설에 29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실상 그 OO건설은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과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압류 되어 용인소재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좋은 조건을 부각시켜 이사회의 대출 승인 결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해OOO社는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중에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혹여 가입자의 불안감만 키울까 염려되는 마음에 여기까지 언급하고 재단 이사회가 바로설수 있기를 기도하며 지켜보려 합니다.
리베이트 공방
현재 진실 공방 중에 있는 금융리베이트 부분은 특감위원 윤OO에게 저희도 분명히 들었고,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이 리베이트에 대하여 한화증권 이OO도 연금재단 (인센티브)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고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 될 것이라고 정확히 발언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하여는 행방이 묘연하며, 이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거액의 그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에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OO 재단 관련 문제
한편 해임된 감사 배OO 장로와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의혹 중 특감위원인 윤OO이 기금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현 이사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나, 저희 직원들은 윤OO의 빙부상시 장례식장에서 연금재단의 기금거래처 담당자 다수가 조문하는 것을 보았으며, 특감이 끝난 이후에는 명절 선물 배송과 관련하여 재단의 기금거래처에서 윤OO의 주소를 물어왔고, S투자자문 담당자는 W증권사 담당자로부터 윤OO이 연금재단의 실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윤OO은 지금까지도 재단 이사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일부 이사는 그 사람이 왜 선물을 보내는지에 대해 의아함과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감 후 특감위원의 재단 관여
특감에 투입되었던 전문위원 6人은 공정성을 위해 특감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언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중 윤OO은 특감 이후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유OO는 준법감시인으로 김OO은 자문변호사로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OO는 모 증권사에 재단자금 관리자로 있으며 나머지 두명은 재단자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는 등 결국은 전원 재단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처럼 우려되는 투자와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저희 직원들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소중한 재단의 기금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2012년 특감에서처럼 또 다른 의혹을 품을 일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특감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회 특감 발표시 윤OO에 의하여 죄인으로 매도된 후 저희 직원은 일부 가입자들로부터 “이무기”, “기생충”, “능구렁이” 라는 말을 들으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고, 이사님은 저희를 내부정보 유출자로 여겨 휴대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사무실에 3대의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였고 외부인과 일절 만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비참함과 참담함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켜왔습니다. 매일 업무종료 후 사무실 한구석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해 왔던 저희들은 스스로 설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외부적 공격에서 힘없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켜 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고민 끝에 2013년 5월경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총회연금재단 지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저희들에게 심리적으로나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재단의 개혁과 안정을 기대했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자진 해산을 하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재단 정관 개정과 번복
|그러나 현 이사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순간 저희들은 가시방석과도 같은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에 시달리며 거센 항의도 받게 될 것이라 짐작합니다. 2006년 제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 8호에 ‘타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안 되며 신고 등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직제 상 상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개 직원들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에 대하여 가입자 편에 서서 “예, 아니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희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마음을 모은 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려 가입자 13,000여명의 기도로 모여진 3,000억여원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 임·직원 윤리행동 규범에 의하여 연금재단의 주인인 가입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이 호소문의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것이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를 위하여 어렵게 용기를 낸 저희들의 충정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연금재단이 바로 설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3일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총회연금재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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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연금재단 상황에 대하여
특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직 답답하고 괴로우시면 연금재단 노조결성을 하셨을까만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안정의 큰 걸림돌의 하나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의 연금재단 상황에 대하여
특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지급 및 부실기업투자 등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일은 과감히 처던하고 매장을 시켜야 합니다. 망하는 길이기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