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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력허위 기재는 청빙무효사유 될 수 있어

  • 법과 교회
  • 입력 2014.07.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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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교회 전중식목사건
효성교회 전중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과 관련하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청빙결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     © 법과 교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 법과 교회

▲     © 법과 교회



법원은 이력에 허위가 있다면 청빙무효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처럼 청빙이 다 이루어졌어도 사전에 지원자가 부적합한 이력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다면 청빙이 이루어진 후에도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봉천교회 사건 역시 사회법정으로 가더라도 청빙기간에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았던 만큼, 청빙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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