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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흔들리는 연금재단

  • 크리스천투데이
  • 입력 2014.08.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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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연금재단, 수백억 이상 부실기업에 대출투자
6월 말-7월 초, 또다시 특별감사받아
                    
예장통합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정서 목사, 이하 연금재단)이 연금가입자회 전 회장 신창수 목사 외 가입자 3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 6월 27일과 7월 1-3일 감사를 받았다.

연금의 문제 제기, 상당수 사실로 확인 돼

연금재단이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연금재단 특별감사가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특별감사 후 이를 실시한 전문위원들이 연금재단 기금 운용에 관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연금재단은 특감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들이 특감 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사 결과, 본지가 여러 차례 제기했던 연금재단의 문제들이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원기 감사의 해임과 복직

먼저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배원기 감사 해임결의에 대해, “총회 규칙질의 해석보고에 따라 총회 선임절차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감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16일 열린 제192차 연금재단 이사회에서는 배원기 감사 해임을 결의했고, 배 감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결의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25일 “감사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금재단에서 불법으로 감사를 해임했으니, 복직시키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연금재단은 배 감사가 감사로서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 후인 지난 4월 17일 임시이사회를 소집, 배 감사 재해임을 결의하고 그를 대신할 감사 1인 충원을 요청한 바 있다.

둘째, 연금가입자회 전 회장인 신창수목사 외 가입자 2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라 각종 의혹들을 감사했다.

100억 회수, 어려워

먼저 D금융 전환 사채 100억 투자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이지만, 100억 회수에 위험성이 있어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G손해보험(현 M손해보험) 인수 관련 A파트너스 400억 투자건은 제98회 총회 감사위원회 지적대로 “재단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니 환수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00억 투자도, 회수 불투명

연금재단이 A파트너스에 400억을 투자해 M손해보험 인수에 참여한 건은 S은행이 보증을 섰고, 6.5%의 확정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금재단에서 G손해보험에 400억을 투자했는데, S은행이 투자금의 안정성과 6.5%의 확정투자수익도 보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S은행 중앙회가 보증을 섰다면, 자본시장법 269조에 따라 G손해보험 인수에 유한책임사원(LP)인 S은행 중앙회는 G손해보험 업무집행사원(PEF 운용사)인 A파트너스 업무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에 S은행 중앙회가 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이 결국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A파트너스에 대한 정밀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금재단은 S은행 중앙회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

자문 수수료만 1억 1천만원

또 J기업 담보 대출 132억 건은 대출 상환 기한을 넘긴 끝에 상환이 완료됐으나, 연금재단이 J기업에 담보 대출을 해 주면서 중간에 자문을 해줬던 S기업에 자문수수료 1억 1천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사회 결의 없이 자문수수료 1억 1천만원이 지출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60억 회수 못해

오피스텔 분양사인 문정동 H개발 100억 대출건은 40억을 회수했지만, 감사 당시인 7월 초까지 나머지 60억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H개발은 100억을 대출할 당시 보증회사인 D시스템즈 대신 다른 회사로 보증인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아직 새로운 보증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연금재단은 건실한 회사인 D시스템즈가 보증을 서 100억을 대출했다고 밝혔으나, D시스템즈 전자공시시스템에는 H개발에 D시스템즈가 보증을 섰다는 기록이 없었다. 특별감사에서는 이에 60억 대출을 회수하지 못한 H개발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니,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C건설에 무려 290억원 투자를 결정했으나 이를 취소한 것은 잘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특별감사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갔으나, 본지 취재 결과 문제가 적지 않았다. 당초 연금재단은 대출을 실행하려 했으나, 연금재단 노조가 이를 공개해 대출을 취소했다는 것.

총회임원회가 특별감사보고서 판단보류

현재 특별감사 보고서는 예장통합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 임원회에서 판단 보류 상태이다. 임원회는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도, 연금재단이 임원회에 제출한 ‘특별감사 보고서 판단 보류 청원서’를 받아들인 것. 연금재단 가입자회 관계자는 “총회 임원들의 이러한 판단은 총회 규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더구나 연금재단의 판단 보류 청원서에는 배원기 감사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나머지 특별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도 임원회가 보고서 전체 내용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판단은 임원회가 아니라 총회에 보고해 총회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것.

연금재단 직원들은 왜 노조를 만들어야 했나

연금재단 직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법에 반하는 ‘노조 결성’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을까.

‘노조’의 정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그러나 연금재단 직원들은 노조 결성 사실을 지난 6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현재 연금재단을 비롯해 이사회와 기금운용본부장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3119 참조). 이들의 바람은 자신들의 권익이 아니라, 연금재단의 정상화였다. 흔히 생각하는 노조 결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셈.

소송비만 3,500만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이뤄진 특별감사는 10년 전인 2003년 특별감사 때 이미 지적받은 내용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보고 당시 특감위원들은 재단 자금투자 등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진행된 소송에서는 거의 패소한 상태였고 법적 공방에 들어간 비용만 3억 5천만원(감사결과 약 6억원으로 상향)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2012년 특감은 10년 전 특감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들에 불과하며, 이를 빌미로 현 집행부가 연금재단에 들어왔으나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재판에서 거의 패소한 상태라는 것.

이들은 특감 후 전문위원 6인이 여전히 재단에 관여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직원들은 “전문위원들은 공정성을 위해 특감 이후 재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음에도, 윤모 씨는 실제 재단 투자자금 관여자로 거론되고 있다”며 “이외에도 유모 씨는 준법감시인, 김모 씨는 자문변호사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나머지 3인은 투자권유 대행인과 금융자금 관리자 등으로 등록돼 해당 업체에서 수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C건설 투자 취소 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직원들의 문제제기로 투자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연금재단에서는 C건설에 문제가 없으나 노조의 방해로 연금재단이 좋은 투자 건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C건설이 과연 290억원을 투자할 정도로 안정적이며, 이들이 추진하려던 ‘타운하우스 사업’이 어떤 것인가는 추후에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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