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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노회, 편재영면직 확정판결은 번복못한다

  • 김용인
  • 입력 2014.08.16 16: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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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판의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심히 중대하여 정의 관념에 현격히 위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2.10.선고 2003다63104판결)

노회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하여, 정당하게 진행되어 확정된 종교재판은 단순히 시포커스의 송삼용 목사(이하 송 목사 라고 함)가 지적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     © 법과 교회




▲     ©법과 교회



아울러 종교단체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을 대법원은 한결 같이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10.27.선고 2009다32386판결)

송 목사는 서경노회의 2014.7.22.자 면직판결이 무효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노회 재판국에서 면직처분 후 교단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제10호에 의거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은 것이 바로 노회판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평양노회가 동도교회 옥목사 면직 후 임시당회장 파송하지 않은 그 판결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재판국장 이종식 목사가 고의적으로 직무를 해태하여 파송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회에서 파송하면 되는 것이다.

2. 2013.1.6.자 탈퇴가 아니고, 2014.4.17.자 국민일보 광고한 시점에서 탈퇴한 것인데, 서경노회 재판국이 기소한 기소장에는 2013.1.6.자 교단탈퇴로 되어있으니 하자가 있는 판결문이다 라는 취지이나, 2013.1.6.자 성석교회에서 편재영이 주관하여 교단탈퇴 공동의회를 진행하였으며, 당회결의는 민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개정정관(교단탈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한다)을 근거로 교단탈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공동의회에서 보고한 것이며, 더 나아가 서경노회가 제시하는 2013.1.6.자 교단탈퇴라는 것이 공동의회 회의록를 근거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

3. 2013.4.17.자 합동교단 탈퇴라는 주장에 대해

편재영은 국민일보에 광고한 것이 탈퇴라는 주장을 하나, 민법 제42조 및 대법원은 교회는 총유에 해당하여, 반드시 교단탈퇴는 담임목사 1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여야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것은 전부 무효이다. 편재영이 임의로 신문광고를 게시한 날 탈퇴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2013.4.16.자 서경노회에 장로고시청원하고, 허락받자마자 2013.4.17.자 탈퇴한 것으로 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로 서울강서경찰서에 관련 장로와 함께 형사고발된 것을 빠져 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2013.5.17.자 기하성 교단가입 사실

편재영은 2013.1.6.자 합동교단탈퇴가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위반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4.4.6.자 합동교단 탈퇴를 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주장을 하나, 2014.3.30. 1주일 전 주보 광고에 분명히 ‘교단탈퇴 및 독립선교회 가입의건’을 명시하고 있다.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위와 같이 명시하였다면 응당 2013.5.17.자 가입한 기하성교단의 탈퇴 및 독립선교회 가입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 및 일반 법감정의 상식선에서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재영은 공동의회 회의록에 합동교단, 기하성 교단 탈퇴 및 독립선교회 가입으로 명시했고, 그것을 시포커스에 전달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자신이 공동의회 회의록을 보관하고, 작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여, 1주일 전 주보공고에 없어 무효인 사안을 ‘성석교회 바로세우기’ 카페를 통해 지적하자,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위 안건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안건에 없는 사안을 공동의회 회의록에 차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5. 교단탈퇴의 적법성 여부

1)교단탈퇴는 반드시 1주일 전 안건을 공지하여야 하며, 2)더 나아가 총 세례교인의 명부를 제작 및 비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이다. 즉, 투표권 없는 자의 투표여부, 이중투표 여부, 등 선거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다. 더 나아가 정관변경 역시 민법 제42조에 의거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만 합법적 정관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석교회는 정관개정을 위와 같이 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2013.1.6.이든, 2013.4.17.자 합동교단 탈퇴는 편재영도 인정하듯 무효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2014.4.6.자 공동의회가 합동교단 탈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 증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14.3.30.자 주보광고 어디에서 합동교단 탈퇴라는 부분이 적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총 세례교인의 명부를 제작 및 비치하지 않아 진실성 담보가 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1,000명 넘는 자의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의 위임여부 담보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1,000명 가까운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는 한통도 없다. 교역자의 대필, 혹은 당사자가 자녀들의 이름 대필 등 얼마든지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편재영이 주장하는 위임장이 법적효력을 받기위해서는 인감이 첨부되어야만 위임장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상식이 아닌가?


상법 제368조의3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만 달랑 작성해서, 제3자가 그 위임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드시 필요한 본인 위임여부에 대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임장을 첨부했어야만 한다. 이런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위임장을 1,000명에게 받았다는 것은 진실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위임행위는 무효이다.

결어

2014.7.22.자 서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상소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해태하여 확정된 사안인 점, 아울러 확정된 판결은 단순한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없는 점,

더 나아가 교단탈퇴를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법 제42조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반민주적 규정이며, 반사회적 규정으로 무효인 점, 1주일 전 주보에 구체적 안건을 공고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서경노회의 편재영씨 면직판결은 유효하며 확정된 것이다.


[기사 제공] 성석교회, 불법고발 사이트 운영자 김용인 목사
            http://cafe.daum.net/sungsuk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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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황규원2014-08-16 17:14:13

    10일의 상소기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권리위에 잠잔 꼴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편재영은 총 세례교인 2/3 참석하고, 2/3 결의를 득해야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1,000명의 위임장을 받았다 주장하나, 진실성이 담보가 되지않는다. 통상 위임장이 종이만 제출하면 그것 효력이 없다. 더는 우기지 말고 스스로 교단탈퇴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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