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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의미

  • 법과 교회
  • 입력 2014.08.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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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형상은 패소, 내용상은 승소..교수들 법리의 끈, 교리의 끈, 양심의 끈, 논리학의 끈 짧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1민사부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가 지난해 8월 신학대학 교수 172명 등 총 207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고 패’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무분별하게 이단감별사들의 푸들이 된 교수들의 성명서 남용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그 이후 교수들의 무분별한 성명서가 하나도 발표되지 않아 사실상 한기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당시의 성명서가 일부 당사자들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름만을 올리게 해서 무분별한 이름이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한일장신대 한 교수는 구00교수가 일괄적으로 48명의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반대가 없으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한다고 했고, 대부분 류광수목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해, 한일장신대교수들이 가장 서명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신대도 외국에 안식년으로 간 교수의 이름도 올려졌고, 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 김00교수의 이름도 올려졌다. 모두 엉터리 서명이거나 무책임한 서명이다. 책임의식 없이 학자들이 학교 동료 교수들의 눈치를 보고 서명에 응한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박00교수는 박용규교수가 역사신학자들에게 동의해달라고 요청을 해와 역사파트교수들만 동의했다고 전했다. 호신대 신00 교수 역시 교단의 입장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류광수목사의 신학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중세이후 가장 극악한 이단이자 합동교단에서도 이단으로 분류되고 통합측 86차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규정된 마리아피가름사상자 최삼경과 이단감별사들의 푸들노릇을 하는 일부 교수들이 주동이 되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최삼경, 진용식, 이인규, 정동섭은 피고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거론되었다고 피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자는 혐의 없음으로 판정받아, 한기총의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     ⓒ 법과 교회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은 수시로 고소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에 반하는 반성경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수시로 고소를 남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단마피아 권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이다. 진돗개는 잘 짓지 않는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겁이 많은 똥개는 잘 짖어댄다. 꼬리는 감추고 부들부들 떨면서 짖어대는 것이다. 반성경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천성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지옥파이기 때문이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소송을 남용하지 않는다. 인간 판사들의 재판보다는 하나님의 재판에 더 우선권을 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상법원은 무엇을 재판하였는가?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해제도 인정하고 교수들의 이단해제에 대한 비판도 인정하였다. 교리와 관련한 이단해제와 이단해제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단의 해제도 한기총의 종교의 자유 영역이고, 이단해제의 비판도 종교의 자유 영역이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에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교단 가입을 추진하는 원고들의 이단성 검증의 목적에서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배포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신학자로서 원고들의 교리에 관하여 연구하여 이 사건 보고서·비판서를 작성한 후 장차 목회자가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 보고서를 배포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합동교단의 총회에서 위 비판서를 배포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학문 및 교수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다84236 판결)
 
교수들은 얼마든지 한기총의 이단해제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보장되고, 한기총 역시 교회의 자유에 따라 얼마든지 이단에 대한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헌법 21조 종교의 자유에 따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     ⓒ 법과 교회



왜, 예장통합이나 합동만 하고 한기총은 이단해제를 할 수 없는가? 두 교단은 대형교단이라고 이단해제를 하고, 한기총은 연합단체라고 해서 이단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이단동조언론 뉴스앤조이처럼 마리아피가름사상자 최삼경이 속한 통합교단이 이단을 정죄하면 정통이고, 한기총이 이단해지하면 이단옹호자인가? 이는 뉴스앤조이가 불륜과 로맨스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면 예장통합이대위는 어떤 권한으로 타교단의 목사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정하는가? 대형교단이리고 해서 그런 것인가? 이단 최삼경이 있기 때문에 정통인가?  

오히려 예장통합 이대위원들의 자격여부를 보면 가방끈과 교리의 끈, 법리의 끈이 절대적으로 짧은 상태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단감별사들의 특징은 가방끈이 지나칠정도로 짧다. 그러나 보니 학력사칭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가방끈이 짧으면 논리성이 떨어지고 대신 주관적 감정이 앞서고, 객관성이나 합리성보다는 열정이 앞서고, 사실에 대해서 가치로 대응하고, 가치에 대해서는 조작된 허위 사실로 대응하고, 약자들 대해서는 집단정신적 폭력으로 대응하고, 사실을 허위사실로 만들고, 허위 사실을 사실로 만드는데 능수능란하다.      
한기총에서는 이러한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이단누명을 벗겨주고자 가방끈이 긴 학자들을 소집하여 절차에 따른 이단누명벗기기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정죄를 해지로, 고통을 기쁨으로, 누명에서 자유함을 주자는 한기총의 결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단마피아의 파들이거나 지옥파들이다. 아니면 어설픈 서구의 교리의 기준을 성경적 기준보다 더 중시하는 자들이다. 서구의 이단정죄는 신론, 기독론, 삼위일체에 국한한다. 한국처럼 지저분한 내용갖고서 정죄하는 나라가 없다. 

귀신론, 천사동원설, 가계저주론, 신비체험, 은사체험, 말꼬리, 문장꼬리  잡고 늘어지는 이단정죄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이단감별사들이 없고, 변칙기독교를 자랑하는 한국에서만 이단정죄놀이가 중세의 마녀사냥놀이처럼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가방끈이 긴 자들이 가방끈이 짧은 자들의 푸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가방끈이 긴 자들이라고 해도 양심의 끈이 짧은 것이다. 대부분 양심의 끈이 짧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법리의 끈이 짧은 사람들이다. 정신적 질서가 파괴된 자들은 일반적인 법질서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총에서 이단대책위원들은 각교단의 조직신학을 전공한 교수급 이다. 가방끈이 길다. 예장통합 이대위보다 훨씬 전문성을 띠고 있다. 예장통합 이대위의 특징은 가방끈과 양심의 끈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둘 중의 하나의 끈만 길어도 커버될 수 있다.  

가방끈이 긴 자들이 법리의 끈이 짧다 보니 한기총자체의 정관을 갖고 법리에 입각해서 한 행위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수들이 진리값을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권위로 판단하려는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수라는 지위가 권위가 되는데 이는 논리학의 오류론에서 권위의 오류론에 해당한다. 

 
특히 한기총이 법리갖고서 이단해지를 하였는데 교수들이비난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을 가치의 영역으로 판단하려는 유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이 한기총의 해지작업을 반대하면 교수들은 연합기관은 할 수 없고, 특정교단만이 이단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기총도 연합단체이지만 자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단성여부를 결정하기도 하고 해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한기총이 한기총의 특별법인 정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를 비판한 권리가 없는 것이다. 한기총은 자체 법에 입각해서 이단을 결정하고 해제할 수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한기총인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단감별사들과 그들의 푸들이 된 교수들은 법과 신학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은 현실의 영역이고 신학은 가치의 영역이다. 가치의 영역갖고서 현실의 영역을 판단하는 것 조차가 가치를 일반화 시키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적으로 무능한 것이다. 형이상학의 세계관갖고서 형이하학의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지적 오류인 것이다.

이처럼 신학대 교수들이 법리의 오류, 논리학적 오류, 지적 오류를 범하다 보니 이단감별사들의 푸들이 되어 무분별하게 서명에 동참을 하는 것이다. 그것도 이단감별사의 우두머리인 최삼경은 통일교 피가름사상을 전수하여 마리아피가름사상을 전개하고, 삼신론과 기적종료설을 주장하고, 합동과 한기총으로부터 중세 이후 가장 극악한 이단중의 이단이라고 판단받은 자인데 교수들이 최삼경과 그를 동조하는 이단감별사들의 푸들이 되어 무분별하게 서명을 하는 것은 살핀대로 법리의 끈, 논리학의 끈, 교리의 끈, 지적인 끈이 짧기 때문이다. 

첫째, 법리의 끈이 길다면 국가헌법 21조가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대법원의 판례교리, 민법의 사단법인법(정관)의 원칙에 따라 이단해지를 한 것을 비판하지않았을 것이다. 국가에서 보장한 단체로서의 법을 갖고서 이단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하고 비판하는가? 이는 국가법에 도전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두번째, 교리의 끈이 길다면 마리아피가름사상자와 그를 옹호하는 이단감별사집단이 주도하는 서명에 동참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최삼경의 이단적 이론은 통일교피가름 사상에서 유래했고,  마리아피를 중시하는 마리아우상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미 삼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를 옹호하는 것은 교수들이 교리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세번째 양심의 끈이 길다면, 이단으로 평생동안 누명받는 사람들의 입지에 섰어야 했다. 그리고 군소교단이 이단마피아들의 횡포와 대형교단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고 사실확인을 해야했다.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교수들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교수들이 양심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네번째 논리학의 끈이 길다면 사실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을 구분해야 했다. 적어도 류광수목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해야했고, 한기총의 국가헌법에 토대를 두고 이단해지를 한 것에 대해 신학적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 했다. 논리학적으로 유추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수들은 법리의 끈, 교리의 끈, 양심의 끈, 논리학의 끈이 짧았기 때문에 이단마피아들의 푸들이 되어 무분별하게 서명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권위의 끈, 정치의 끈, 교단의 끈, 정서의 끈, 눈치의 끈은 길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수 172명 등은 한기총이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성명서들을 통하여 발표했다. 이는 신학이라는 가치의 영역과 법의 사실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법리학적 논리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와 눈치의 끈이 긴 것이다. 한기총은 법에 입각해서 자체의 정관을 갖고 즉 법적인 현실의 영역에서 해지하였는데 교수들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가치의 영역을 갖고서 비판한 것이다.

단지 대법원의 종교자유에 토대하여 이단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라 교수들의 비판기능이 보장받기는 하였지만 교수들은 마리아피가름사상자가 포함된 최삼경이하 이단감별사들이 주도가 된 서명작업에 동참한 것은 교리적 부재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한국 신학대 교수들이 수준이다. 기초적인 법리와 교리의 끈만 길어도 성명서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기총은 자체의 정관에 따라 이단해제를 할 수 있었고, 박사급의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고, 질의 응답의 검증을 공개하여 절차를 충분히 하여 이단해제를 하였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예장통합이나 합동만 이단결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헌법 21조가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모르고 논리학상 특정교단의 것을 일반화 시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교수들의 한기총비판이나 이단해제의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거나 업무상 방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최삼경사상에 대해서 마리아피가름사상자, 마리아월경잉태론자, 삼신론자, 삼위일체 폄하론자, 기적종료설 옹호자라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박용규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용규 판례갖고서 박용규를 마리아피가름사상자와 연대하고 이단동조언론에 글이 기고되어 이단동조론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헌법 21조와 대법원 판례는 최삼경의 이단사상 박용교 교수의 이단동조를 비판할 자유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수들이 억울하게 이단감별사들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아 이단누명을 쓴 자들에 대해 박수는 치지못할망정, 대형교단의 마녀사냥 횡포와 정죄주의에 빠져 이단감별사들의 푸들로 전락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네 끈이 짧아서 이다. 한기총은 외형성 패소한 모습을 보였지만 교수들의 끈 짧은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끈이 짧게 되면 성명서 남용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기총의 소송은 패소한 것이 아니다. 한기총은 이미 패소를 예견하고, 네 끈이 짧은 교수들의 무분별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게 함으로 더이상 교수들이 이단마피아들의 푸들로 전락되지 않게하였다. 이것은 한기총이 외형상 패소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기총은 교수들을 이단마피아들의 성명서 푸들로 전락되지 않게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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