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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동조 박용규교수의 진퇴양란

  • 법과 교회
  • 입력 2014.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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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면 교단정책에 위배되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이단동조교수
시국선언에는 동참한 적이 없으면서 이단해지반대 성명서를 주도한 이단감별사들의 푸들페서들이  한기총에 대해 승소했다며 기자회견을 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먼저 플랭카드부터 잘못되었다. '한기총 피소'기자회견이라는 말이 허위사실이었다. 한기총으로부터 피소당한 이라는 말을 명시해야 했다. 아니면 한기총이 피소당한 것으로 비쳐진다. 한기총은 푸들페서들로부터 피소당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     ⓒ법과 교회

두번째 예배를 드리려면 기자회견 전에 해야했다. 다양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자, 이를 면피하기 위하여 기자회견 끝나고 즉시 예배를 드린 것이다. 교수들 답지못한 비겁한 행동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우선순위이다. 아니면 드리지 말든지. 

신학대교수들이 학교에서 예배는 인간의 일보다 나중에 드리라고 가르칠 것인가? 세번 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박용규교수에게 "합동에서 최삼경을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총신대 교수인 박용규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즉답을 피했다. 허호익교수가 한기총에서 이단을 규정할 수 없고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자 기자는 "최삼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박용규교수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문묵답이었다. 최삼경도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이단과 활동한 셈이 되고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박용규교수는 진퇴양란에 빠진 것이다. 그런데다가 교회와 신앙이 이단동조언론으로 규정되어왔는데 그 이단동조언론에 글을 계속 기고해왔다. 이단동조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최삼경은 마리아피가름사상과 삼신론으로 이단이 된 바 있다. 

네번째, 대전신대 허호익교수는 특정 교단만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교회사교수로서 이단규정주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이단 정죄는 특정교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에큐메니칼공의회에서 결정하였다. 니케아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는 좋은 예이다. 

한국은 교회사초기에는 인도장로교회12신조에 입각하여 이단정죄를 하였다. 그러나 교단분열후 이단정죄의 일치가 없었고 각교단마다 이단정죄기준이 다르고 정치적 이단 정죄를 하곤하였다. 특히 이단감별사들은 자의적으로 이단을 정죄하였던 것이다. 이단정죄는 교파를 초월하는 공의회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이단정죄의 일치성과 권위를 위해서 이다. 한국에서 공의회는 교파를 초월한 연합단체이다. 즉 한기총은 교파를 초월한 일치운동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공의회이다. 

그러기때문에 각 교단이 요청해오면 이단결정과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교단만이 이단결정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사적인 발언이 아닌 것이다. 

다섯번째, 한기총은 법인단체로서 국가가 승인한 정관을 갖고서 자율적인 결정을 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준법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교회사의 끈도 짧고 법리의 끈도 짧은 것이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의 푸들페서들은 기초적인 법지식과 교회사 지식없이 어설프게 기자회견을 하다가 망신만 당했다.

이단해지는 한국의 공의회로서 한기총의  고유한 업무였던 것이다. 기각이 되었다고 업무방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기총관계자들의 정신속에는 여전히 업무방해의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한 업무방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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